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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문화진흥원 임시총회소집허가 불허

기사승인 2018.06.06  1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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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 이유 들어 항고 기각

6.14. 박노철 목사 직무권한 부존재확인 본안소송 판결 예정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서울교회 분쟁과 관련해서 6월 14일 서울지방법원이 박노철 목사 직무권한 부존재확인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어 있다. 이 사건은 이미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박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訴)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두 법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 또한 소속 총회 총회재판국도 기각 결정을 판결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13일의 총회재판국 재심 재판 역시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물론 재신임을 묻는 투표도 총회법에 배치된다며 서울교회 안식년규정과 신임투표제도가 무효라는 판결을 했었다.
 

◈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임시총회소집허가’ 기각

6월 14일에 있을 본안소송 선고에 앞서 법원이 아가페타운을 둘러싼 임시이사회 허가에 대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교회의 박노철 목사 반대파인 오정수 장로 측이 제기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대표 박노철 목사)의 ‘임시총회소집허가’(사건번호 2018라20147) 항고 청원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대표 박노철 목사)의 ‘임시총회소집허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
<교회와신앙>

2018년 1월 16일에 오 장로를 비롯한 5인이 제기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대표 박노철 목사)의 ‘임시총회소집허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사건 2017비합30161)가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 이 판결에 불복, 항고한 것을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판결한 고등법원에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면 사건본인 이사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서울교회 당회의 결의 없이 사건본인의 총회가 개최되어 사건본인의 이사 선임이 이루어진다면, 서울교회와 사건 본인의 법적 분쟁과 법률관계가 정리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본인의 이사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호산나학교 관련 안건’이 사건본인 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는 이상, ‘호산나학교 관련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음의 이유를 들어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불복, 서울교회 산하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의 이사 선임과 호산나학교 관련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임시 총회 소집할 것을 요구했으나 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 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 인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고등법원 항고에서 오정수 외 4인은 2017년 10월 1일의 이사 선임하는 서울교회 당회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이 허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 판단에서 △2016년부터 박노철 지지 세력과 이종윤 지지 세력으로 나뉘어져 갈등이 심화된 점 △2017. 9.11. 총회재판국에서 박노철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위임목사 임직 무효확인, 위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이 있었으나, 2018. 2. 13.에 위 판결을 파기 재심판결이 선고와 함께 이종윤 목사의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의 대리 당회행위가 총회헌법 또는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출교, 서울교회 당회장, 대리당회장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극렬한 다툼.
 

△이종윤 목사가 2017년 10월 1일 대리 당회로 결정한 이사 선출 결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런 상황에서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할 경우 서울당회의 이사를 배제한 이사선임 결의로 인해 이사 지위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새로운 분쟁 야기와 세력간 갈등과 반복이 커질 우려가 있음 △장로 추가 임직에 대한 다툼과 이종윤 목사 출교 처분에 대한 상고 다툼 등 서울교회의 당회원 자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바를 지적했다.
 

이런 판단 아래 고등법원은 “서울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먼저 정리되고 난 후에 서울교회 당회에서 이사선임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서울교회 및 사건본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길이라고 보이는 점”이라고 볼 때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 장로 측이 ‘호산나학교 관련 안건’이 “호산나학교의 신년도 사업계획이나 예결산 등의 인간을 의미한다고 주장” 하지만 “어떤 안건도 ‘호산나학교 관련 안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재만으로 임시총회에서 논의하고 결의할 안건이 무엇인지 알기에 족한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지속적인 불리한 판결에도 불복하는 반대파의 속내는?

   

▲ 가평애 있는 아가페타운.

서울교회는 경기도 가평에 11000여평이 넘는 아가페타운을 소유하고 있다. 이 타운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소속으로 되어 있다. 박노철 목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며 장로들이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이사 중 반대파 장로들의 수가 더 많다는 점. 박 목사 반대측은 그동안 총회법이나 사회법에서 지속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결국 문화진흥원 이사회를 통해 아가페타운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차지하려고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이사회를 소집하게 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도 서울교회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는 이사회를 불법 분란 중에 법원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기각 결정의 판결을 한 것이다.
 

오는 6월 14일에는 박노철 목사 직무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 선고일이다. 이미 안식년 건으로 해서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목사가 아니라고 본안 소송을 한 것이다. 그러나 박목사 반대파는 이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두 건 모두 기각 결정이 난 바 있다.
 

또 총회재판국 1심과 재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났으며, 재심재판 역시 서울교회 안식년규정은 총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재신임투표도 총회법에 배치되어 서울교회 안식년규정과 신임투표제도는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그럼에도 그와 똑같은 건을 서울지방법원에 박노철 목사에 대해 ‘직무권한 부존재확인 본안소송’을 다시금 냈다. 그렇지만 기존의 법원 판결이 박노철 목사 측에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 6월 14일의 판결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교회 분쟁과 관련해서 박 목사 반대파들은 박노철 목사 괴롭히기 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파는 박노철 목사 카드사용건과 자녀 의료비지출에 따른 사기사건 심의도 있었다. 이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것을 고등법원에 항고, 재기수사에 따라 기소된 것을 박노철 목사 쪽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중에 있다.
 

이 사건은 의료비 지출이 잘못됐다고 고소한 건이다. 당시 사전 구두결재, 사무국경리직원 사무국장, 재정위원회 회계, 서기 재정위원장이 검토해서 싸인 하고 감사를 받고 당회를 통과한 뒤에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도 통과된 5년 전의 일이다.
 

서울교회 신용식 장로는 “반대편에서 박노철 목사를 고발할 당시 박목사 쪽에 있는 장로들이 원로목사도 똑같은 건으로 맞고소 했었다.”며 “그러나 박노철 목사와 고소한 장로들을 여러 번 만나서 원로목사 고발 건을 취소해 줄 것을 설득해 취하를 했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불리한 판결에도 불복하고 법정 소송을 계속하는 박노철 목사 반대파의 속내는 무엇일까? 우선은 오 장로측을 지지하는 이들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을 지속함으로 반대파를 괴롭히는 한편 불법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교회 분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6월 14일의 박노철 목사 직무권한 부존재확인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이 서울교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회 분쟁은 겉으로는 박 목사의 자격시비지만 그 이면에 박목사 반대파의 재정적인 비리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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