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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박노철목사 사지 묶는 판결 파문

기사승인 2018.06.22  1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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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41부, ‘안식년’ 인정, 위임목사 권한 정지

사회법이 총회의 불의한 ‘9.11’ 재판 재방송 해준 꼴

총회 및 사회법까지 인정한 안식년 무효 판결 뒤집어

박 목사 지지측 즉각 항소, 대법원 판결까지 효력정지 

안식년 한번 안간 이종윤 목사 놔두고 박 목사에게만 적용 시켜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법원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해 이종윤 지지측인 18인 장로들이 주장한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이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총회재판국의 9.11 판결처럼 박노철 목사에 대해 안식년을 이유를 들어 “2018.1.1.부터 서울교회 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판결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의지난 6월14일자 판결문 <교회와신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박종택 판사, 이하 41민사부)의 지난 6월14일자 판결문△2018. 1. 1. 부터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 △박 목사가 2018. 1. 1.부터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됨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소속 교단의 교리에 관한 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는 지교회가 자치적으로 교단 총회 헌법과 달리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박 목사가 안식년을 개교회가 정한 안식년 규칙은 유효함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식년 규정은 피고 교회(서울교회)가 자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제41민사부의 판단 근거는 지교회의 독립성?

박노철 목사에 대한 안식년 문제를 두고 그 동안 교단 총회 재판국은 물론 사법부의 재판이 있었다. 그런데 기존의 법원의 재판결과와 전혀 다른 판결을 했다. 그렇다면 41민사부는 무엇을 근거로 박노철 목사가 2018년 1월 1일부터 안식년이기 위임목사의 권한을 중지한다는 주문을 하였을까?
 

제41민사부는 “피고 교회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대표의 방법, 공동의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운영의 중요한 사항이 정관이나 규칙으로 확정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과 독립되어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 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아니한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편은 제2조에서 지교회의 자유로서 ‘지교회가 자신의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지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41민사부는 “담임목사를 비롯한 장로의 임기제나 신임투표 인정 여부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교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제 담임목사를 비롯한 장로를 항존직으로 규정한 총회 헌법 제22조는 총회 헌법 제2편 ‘정치’편에 규정되어 있다.”면서 “지교회의 독립성 보장 및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발전적 운영을 위하여는, 교회 정관 개정의 의결정족수 충족 및 항존직에 취임할 자의 동의 아래 항존직의 임기에 관한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한국교회의 교단정치에 대한 무지한 소치에서 나왔던지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강남노회 소속이며 노회에 소속된 개교회는 노회의 관리 감독과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장로회는 노회의 구성을 통해 교단을 구성한다.
 

또한 노회는 목사 고시를 보고 합격한 자를 임직하는 것을 물론 파면과 출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노회가 이종윤 목사에 대해 출교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서울교회가 지교회로서 강남노회의 지도를 받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 제41민사부의 재판의 판결은 장로교의 노회 정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결정을 한 셈이다.
 

제41민사부가 "피고 교회(서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과 독립되어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 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아니한다."라고 것은 법관으로써 사태파악을 왜곡하였던지 아니면 의도적인 편들기 판결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 41민사부와 법원의 반대의 판결들

   
▲박노철 목사 흔들기를 계속하지만 조만간 재정비리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교회와신앙>

제 41민사부가 ‘지교회가 자신의 정치조직의 자율성’리는 총회의 규정을 들어 서울교회의 안식년에 대한 합법성에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자율성이 교회에 어려움을 주거나 분열을 가져올 경우 상위법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더구나 그 동안 안식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판단을 했다면 제41민사부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식년에 관한 판결 중에 2016년 12월 29일 서울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은 41민사부와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 교회의 정관은 안식년 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의 헌법(이하 ‘총회 헌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총회 헌법과 시행규정은 위임목사를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스스로 사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0세의 정년에 달하기까지 위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규정하고(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 제27조, 제35조), 재신임투표로 위임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총회 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7항)”고 판시한 바 있다.
 

이같은 판결은 올해 2월2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당시 재판장 이제정 판사, 이하 51민사부)는 안식년 규정과 관련하여 동일한 판결을 하였다. 제51민사부는 “의무적인 안식년과 목사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식년 규정은 서울교회의 정관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단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 제41민사부와 정반대의 입장의 판결을 하고 있다.
 

동일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김종호 판사, 이하 서울고법) 역시 안식년규정’에 대해 “(교단 총회)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었다.
 

또한 서울고법은 통합 총회헌법위원회의 2017. 1. 11.자 해석 내용 중 하나인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안식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채무자(박노철 목사)가 안식년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이를 시행하여 왔고, 2015. 12. 9. 정기 당회에서도 안식년 규정대로 2017. 10.에 재신임을 받겠다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들 주장과 같은 목회자의 양심 및 금반언의 원칙 등에 따라 2017. 1. 1.부터 안식년 규정에 따른 안식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서울지법, 서울고등법원이 동일한 판단을 했음에도 41민사부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건에 대해 각하면 하면 될 일을 굳이 나서서 ‘지교회의 독립성’이라는 이유로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 권한과 업무 집행 권한이 없음을 판결하는 것이 석연치 않다.
 

◈ 총회 헌법위의 해석(2017.1.11.)과 맥을 같이 한 41민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은 우연치 않게도 총회헌법위원회(당시 위원장 고백인 목사, 이하 헌법위의 2017. 1. 11.자 헌법 해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헌법위는 “지교회 내부규정(정관)에 의한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총회기소위원회(위원장 정완봉 장로)가 이 해석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총회기소위원회는 당시 총회헌법위원회 위원장인 고백인 목사에 대해 “서울교회 안식년은 6년을 봉사하고 1년을 안식하고 돌아올 때는 재신임투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나 ‘지교회의 내부규정에 의한 안식년을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통보를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며 유죄를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18인 장로측에서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자 헌법위는 2017년 2월 16일 “안식년 규정은 교회의 배려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행하는 임의규정으로 안식년 기간 중에도 신분〔위임(담임)목사, 당회장〕은 유지된다.”라는 해석통보를 했다.
 

18인 장로측이 이도저도 안 되자 부린 꼼수의 결과가 2017년 9월 11일 판결이다. 총회행정쟁송재판분과(당시 재판장 노성국 장로)는 ‘안식년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9월 18일 열린 제102회 통합총회에서 ‘9.11’ 판결에 대해 “재심하라”며 결론을 내렸다. 결국 지난 2월 13일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
 

유일하게 안식년 제도가 유효하다고 한 총회헌법위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총회기소위원회의 결론과 함께 “안식년 기간 중에도 박노철 목사의 신분유지 권한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1민사부는 총회와 기존 법원의 모든 결론을 거부하고 서울교회의 안식년을 인정하고 위임목사가 안식년 기간에 어떤 권한도 없다고 판시해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
 

제41민사부가 “피고 교회(서울교회)의 경우 당회에서 1998. 8. 15. 안식년 규정을 마련한 후 2000. 10. 8.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위 규정이 교인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피고 교회의 전임목사를 비롯한 장로들은 모두 안식년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18인 장로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이 사안에 대해 이미 서울고등법원이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친 규정들을 모두 정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안식년 규정이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는 점에서 재론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민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한 것은 법적 상식선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번 판결은 공평성보다 불공평성이 두드러져 보인다는 것이 교계의 반응이다.
 

서울교회가 설립한 이래 이종윤 목사는 안식년을 가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유독 박노철 목사에게만 적용시키는 것은 균형이 있어 보이지 않는 가혹한 요구이다. 이 요구의 이면에 드러난 재정비리의 민낯이 결국 서울교회의 안식년 다툼의 배경이라고 할 것이다.
 

박노철 목사 지지측은 “이 판결은 반대쪽에서 안식년내용으로 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서 고등법원에서까지 기각 결정이 났고 노회에서도 기각 결정을 했고 총회재심재판에서도 무효로 판결이 난 것을 서울지방법원1심(부장판사 박종택)에서 반대편 주장을 인용 한 것 같다.”며 “법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으아 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판결 효력은 본안소송이기 때문에 이미 가처분판결에서 기각으로 박노철 목사 쪽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또 상소하고 해서 대법원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 됩니다.”라고 밝혔다. 박노철 목사 측은 제4민사부의 판결에 즉각 항소, 1심의 판결이 효력 정지가 되도록 조치를 취했다.
 

   
▲박노철 목사 측은 제4민사부의 판결에 즉각 항소, 1심의 판결이
효력 정지가 되도록 조치를 취했다. 사진은 항소장.
<교회와신앙>

한편 이종철 장로(서울교회평신도부패청산협의회 대표)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교회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인 박노철 목사님이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교단과 한국교회가 나서서 다퉈야 하는 중대한 판단 오류입니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독립되어 있다니요? 지역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나 총회는 그저 종교적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다니요?”며 “지교회들은 지난 103년 총회의 역사 가운데 쓸 데 없는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교회의 뜻을 접고 노회와 총회의 지도에 순종해 온 지교회들의 순종이 헛되다는 것입니까? 노회와 총회의 존재가치를 이렇게 폄훼할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분개해 했다.

계속 해서 “기초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판결문이 기초사실을 오인한 것들만 해도 7가지나 됩니다. 마치 9/11 불의한 판결문을 보는 듯합니다.”며 “하나님은 또 다시 이런 오류투성인 판결을 공의 가운데 올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회평신도부패청산협의회 성명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반대파들이 6월 14일 판결문을 마구잡이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잘 됐습니다. 이 판결문이 얼마나 오류투성인지를 잘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판결문 17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피고 교회(서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과 독립되어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 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교회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인 박노철 목사님이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교단과 한국교회가 나서서 다퉈야 하는 중대한 판단 오류입니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독립되어 있다니요? 지역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나 총회는 그저 종교적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다니요? 그렇다면, 노회나 총회의 질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회나 총회의 질서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무엇하러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으며, 교단헌법은 무엇하러 만들었고, 지교회들은 지난 103년 총회의 역사 가운데 쓸 데 없는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교회의 뜻을 접고 노회와 총회의 지도에 순종해 온 지교회들의 순종이 헛되다는 것입니까? 노회와 총회의 존재가치를 이렇게 폄훼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초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판결문이 기초사실을 오인한 것들만 해도 7가지나 됩니다. 일일이 이곳에 다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치 9/11 불의한 판결문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이런 오류투성인 판결을 공의 가운데 올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판결문을 가지고 기뻐 뛰며 춤추는 모습을 보니 작년 전 교단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9/11 불의한 판결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전청결의 사역을 완수하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평협 이종창 회장 올림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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