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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씨, 목회비 60억 횡령혐의 기소

기사승인 2018.07.10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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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난 3일 재기수사명령 4개월만에 최종결정

10여 년 간 60억 넘는 목회비 교회 대여하고 이자 받아가
여송빌딩 배임 혐의까지 합치면 100억대 횡령, 구속도 가능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 2017년 12월 22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씨가 이번엔 목회비 횡령 협의로 기소가 결정되었다.

목회비 6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7월3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기소된 김기동 씨는 현재 배임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부산 여송빌딩의 40억 원을 합치면 거의 100여 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기동 씨가 지난 2007년부터 약 10년 간 교회로부터 달마다 5400만원의 목회비를 받아 이를 교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해 교회에 대여 또는 임의 사용하는 등 약 60억 원의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기동 씨는 목회비 문제가 붉어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은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교인들 앞에 말해 왔었다.

   
▲ 성락교회 설립자인 김기동씨의 말과 행동은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출처 설교 동영상)

그러나 목회비는 사례비 성격과 달라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영수증 처리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쓰고 남는 돈은 교회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작은 액수도 아닌 60여 억 원에 대해 약 10년 간 어떤 설명이나 영수증 처리 없이 개인이 목회 활동비로 쓴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1차 불기소처분을 내렸었다.

그러나 김기동 목사의 목회비 횡령 혐의에 대해 교개협의 항고를 받아들인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3월 15일 해당 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남부지검은 약 4개월만에 사건을 다시 검토한 끝에 김 목사의 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목회비 횡령 기소는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 이하 성개협)가 주장하는 김기동 씨의 다수의 비리 중 핵심 사안이다. 성개협은 목회비 횡령을 부동산 문제로 대표되는 부산 여송빌딩 배임과 더불어 대표적인 재정 비리로 꼽고 검찰이 어떤 식으로 끌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성개협은 김기동 씨가 부산 여송빌딩 배임에 이어 목회비 문제까지 기소되자, 이와 연관된 재정 문제들도 연달아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성개협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 “개혁측은 성락교회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희망과 설렘을 함께 맞이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대한 철저한 정리와 반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개혁 성도들은 결코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정의를 따라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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