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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록 여신도상습성폭행 혐의 검찰 구형 20년형

기사승인 2018.11.01  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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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 제 17차 공판에서

   
▲ 이재록 씨. 재판장에 들어서고 있다(The Fact제공)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여신도상습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75)에 대해 검찰이 20년 형을 구형했다. 11월 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 418호 법정에서 열린 제 17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록 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6일에 있을 예정이다.

지난 4월 10일 JTBC에서 이재록 씨의 성폭행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된 ‘이재록 씨 여신도상습성폭행 혐의’의 1차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재록 씨는 JTBC 보도 이후 곧바로 출국금지 당했다. 이재록 씨는 수년간 여성신도들을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를 받았다. 결국 이재록 씨는 5월 3일 밤 10시쯤 전격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재록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재록 성폭행피해자들의 신분을 인터넷 공개 채팅방에 노출시킨 이재록측 신도들 또한 지난 9월 3일 전격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오는 11월 8일부터 시작된다.

만민중앙교회 신도이자 법원 직원인 A씨는 이재록 씨 성폭행 피해자들의 실명은 물론 증언할 날짜, 시간 등의 정보를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빼내어 인터넷 공개 채팅방에 올렸다. 이재록 피해자들은 성폭행 피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이름까지 바꾸었는데, A씨는 그 바뀐 이름까지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다. 그런 정보를 또 다른 만민중앙교회 신도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만민중앙교회 신도들 120명이 참여하는 공개 인터넷 채팅방에 그 정보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해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시켰다. 이재록 씨 재판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던 중이었다. 피해자들의 신분 노출은 이재록 씨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2차적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운철 기자 kofkings@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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