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미주 세이연>, ‘일곱 별’ 문제도 잘못되었다

기사승인 2019.01.02  10:39:06

공유
default_news_ad1

- 필자의 주장처럼 ‘일곱 별’을 ‘교회 인도자’, ‘주의 종’이라고 하면 과연 이단인가?

진용식 목사(세계한인기독교 이단대책연합회 회장)

   
▲ 진용식 목사

서론 : <미주 세이연>의 죄는 빌라도의 죄와 같다.

판사는 오판을 가장 두려워하고 오판하지 않으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양심이 있고 정직한 판사라면 무죄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만은 없어야 하고 그럴 때 그것을 큰 죄악으로 여겨야 한다. 만일 판사가 무죄한 사람을 정죄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이다.
 

첫째는 오판한 경우이다. 물론 누구나 오판할 수 있다. 그러나 후에 그것을 알았다면 먼저는 자신의 오판을 시인하는 정직과, 다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수정해야 한다.
 

둘째는 피고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피고를 죄인으로 만드는 경우이다. 문제는 이 둘째다. 이보다 더 흉악한 범죄는 없다.


역사적으로 이 후자의 비양심적인 재판을 한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빌라도가 분명하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그의 입으로 말하였고, 자신은 예수님을 놓을 권세가 있다고 자신의 권세를 스스로 확인까지 하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보려는 동정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미주 세이연>의 11명의 상임위원들이 필자를 이단으로 정죄한 행위는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빌라도의 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단 연구나 이단 규정은 어떤 상황이나 감정의 개입이 없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미주 세이연>은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고 의도적으로 조작까지 하여 필자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우선 저들이 필자를 연구 조사하는 동기와 이유부터가 순수하지 않았다. 2017년, 필자가 예장 합동 이대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미주 세이연> 상임위원 중 한 사람인 이인규 씨에 대하여 ‘교류금지’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한 보복적 차원으로 필자를 조사하였다. 연구 보고서가 그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세이연과 회원에 대한 부정당한 공격과 모함을 일삼은 진용식 목사에 대해 회칙 제5장 제16조 제1항에 의거 ‘진용식 목사 이단성 조사청원의 건’이 올라왔다.”(9월 20일 보고서)

이들은 처음부터 필자를 이단으로 만들려는 전제를 가지고 조사했다.

<미주 세이연>이나 빌라도나 같다. 진실을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도 필자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그 수준의 이단 연구를 한국교회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일곱 별’ 해석 문제로 더 선명하게 증명하도록 하겠다.
 

본론 : <미주 세이연>11명의 상임위원들은 일곱 별 문제에서도 이단연구를 그만 두어야 할 잘못을 저질렀다.


1. <미주 세이연>은 필자가 ‘일곱 별’을 ‘교회의 인도자’, ‘주의 종’ 이라고 한 점을 가지고 그것을 ‘비유풀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다.

<미주 세이연>은 필자가 ‘일곱 별’을 ‘교회 인도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였다고 하여 이단이라고 하였다. 필자의 ‘일곱 별’ 해석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비유풀이’를 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이다. 우선 비유풀이에 대한 저들의 주장부터 살펴보자.
 

“진용식은 일곱 영은 교회이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비유풀이를 하고 있으며, 일곱별은 교회의 인도자로 비유하고, 네 생물과 24장로는 신약교회의 제사장과 지 교회 목자로 비유풀이하고 있다.” (26쪽)(10월 1일 반박문)
 

‘일곱별’을 ‘교회의 인도자’라고 한 것이 비유풀이로 이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직접 적용하여 해석했다고 하여 이단이라고 정죄한 부분을 보자.
 

“역사적 해석이 아니라 직접적 해석 적용
예: 계시록 15. 일곱별에 대한 해석 적용
일곱별은 교회의 인도자,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하는 일곱별이다. 교회에는 반드시 일곱별이 있어야 한다?”(9월 20일 보고서)


일곱별을 역사적으로 일곱 교회 시대에 적용하지 않고 오늘날의 교회에 목회자들에게 직접 적용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다.
 

2. 그렇다면 ‘일곱 별’을 ‘교회 인도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해석하면 그것이 비유풀이이며 이단인가부터 살펴보자.

필자가 계시록의 ‘일곱 별’을 ‘교회의 인도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으로 해석 한 것은 계시록 1: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계1:20) 일곱별을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으니 당연히 필자는 ‘사자’를 ‘말씀 전하는 주의 종’ 또는 목사인 ‘교회의 인도자’라고 해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주 세이연>은 이것을 먼저 비유풀이라고 했다. 이들의 주장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다. 문자 그대로 라면 ‘일곱 교회 사자’는 ‘일곱 교회의 천사’라고 해석하게 된다. ‘사자’ 라는 단어가 천사(앙겔로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국 필자가 일곱별을 ‘천사’라고 해석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주의 종, 목사라고 해석한 점이 비유풀이고 그래서 이단이란 주장이다.
 

그렇다면 먼저 본문의 일곱별인 ‘일곱 교회 사자’를 천사로 보지 않고 목자(목사)로 해석한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누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헨드릭슨의 견해도 같다.
일곱별이 그리스도의 참된 대사인 교회의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며,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참된 목사들의 교역을 거스리고 대항 하는 등 매우 혼란했는데(2:2), 영광중에 들리신 그리스도께서 목사들을 주관 하시며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죄다 알고 계시다는 확증을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것이다.”(헨드릭슨, 요한계시록, p. 70)
 

2) 원세호 목사의 견해도 같다.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즉 소식을 가져오는 목자인 사자요”(원세호, 요한계시록 주석, p. 96).
 

3) 변종길 교수의 견해도 같다.
“여기서 ‘사자’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천사로 번역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네 행위와 수고를 안다’(2절)고 한 것이나 ‘너를 책망 할 것이 있다.’(3절)고 한 것 등은 천사보다는 사람에 해당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7절의 ‘상급’도 천사에 대해서는 해당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의 사자는 교회의 대표 곧 교회를 대표하고 섬기는 목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변종길, 요한계시록 주석, p.72-73)
 

헨드릭슨은 일곱별을 교회의 ‘목사’라고 해석했고, 원세호 목사는 소식을 가져오는 ‘목자’라고 하였고, 변종길 교수는 교회의 대표하고 교회를 섬기는 ‘목자’라고 하였다. 위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일곱별을 천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곱별’은 편지의 수신자이며 그에 대하여 표현된 내용들이 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교회의 ‘목자’라고 해석 한 것이다. <미주 세이연>의 방식대로 한다면 위의 학자들(핸드릭슨, 원세호, 변종길)도 비유풀이를 했으니 이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미주 세이연>은 필자의 해석에 잘못이 없다는 점을 알고도, 필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싶어 몸이 달아 정죄한 것을 박형택 목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미주 세이연>은 필자가 ‘일곱별’의 해석을 천사로 하지 않고 ‘교회의 인도자’ 즉 ‘목자’로 해석했다고 하여 그것을 ‘신천지식 비유풀이’로 보고, 이단이라고 정죄하였다. 그렇다면 <미주 세이연> 상임위원이며, 합신측 이단문제 상담소장이며 필자에 대한 보고서를 쓴 장본인으로 알려진 박형택 목사는 ‘일곱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했는가부터 살펴보자.
 

“일곱 교회 사자는 천사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는 지상에 있는 현존하는 교회이며 요한이 발송한 서신의 수신자가 되기 때문이다. 일곱 교회의 사자는 일곱 교회를 각각 대표하는 지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박형택, 요한계시록, p. 52).
 

박형택 목사는 ‘일곱 별(일곱 교회 사자)’은 천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미주 세이연>의 비판한 대로 한다면 박형택 목사도 비유 풀이를 했다. 문자대로 ‘천사’라고 해석하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박형택 목사는 “오른손에 일곱별이 있다는 것은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요 자기의 종들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요”(박형택, 요한계시록, p.50)라고 하였다.


즉 박형택 목사도 ‘일곱 별’을 ‘주의 종’으로 해석하였다. 필자가 일곱별을 ‘교회의 인도자’라고 해석한 것이나 박형택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해석한 것은 다르지 않다. 이 점이 박형택 목사는 필자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중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형택 목사는 스스로 자신이 이단이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 박 목사는 왜 이런 악한 짓을 하였을까? 그가 대답해야 할 것이다.


4. 일곱별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해석하면 이단인가?

<미주 세이연>은 필자가 일곱별을 “역사적 해석이 아니라 직접적 해석 적용”(9월 20일 보고서)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하였다. 즉 ‘일곱별’은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일곱 교회의 사자로만 해석해야 하는데 현재의 교회에도 적용하여 해석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미주 세이연>의 무지와 무식은 없다고 본다. 성경 말씀은 어떤 내용이든지 현재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은 상식이다.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도 당시의 교회에 해당 되지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고 적용해야 하는 것도 상식이다. 일곱 교회와 일곱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성경적이며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다. 많은 신학자들도 계시록의 일곱별을 현재의 교회에 적용시키는 해석을 하였다.


호크마의 해석이다.
그는 일곱별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그 오른 손에 일곱별이 있고. - '오른 손'은 권세 있는 능력 혹은 보호와 안전을 상징한다(출15:6; 사41:10; 행2:33).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뜻하며(20절)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상징한다. 따라서 본문은 일곱 교회 즉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시사한다(Lenski, Johnson, Mounce).”(계1:20주석)라고 하였다. 계시록의 일곱별이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상징한다는 말은 모든 교회의 주의 사자들에게 다 적용된 다는 말이다.


매튜헨리의 해석이다.
“에베소로 가는 이 서신을 보낸 이는 오른 손에 일곱별을 붙잡고 계시는 이시다.(1)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분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받는다. 복음사역자들은 그 분의 장중에 붙들려있다.”(매튜헨리, 신약주석, p.1420)라고 하였다. 매튜헨리는 ‘일곱별’을 ‘그리스도의 사역자’와 ‘복음사역자’에게 직접 적용하였다.


<미주 세이연>의 상임위원 11명 중에 정직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호크마나 매튜헨리도 직접 적용하여 해석했으니 이단이라고 정죄해야 할 것이다.


결론 : <미주 세이연>의 11명의 상임위원들은 빌라도와 같은 죄를 지었다.

필자를 이단으로 정죄한 이인규 씨, 박형택 목사, 김성한 목사를 포함한 <미주 세이연> 상임위원 11명은 빌라도와 같이 큰 악을 저질렀다. ‘일곱 별’을 교회의 인도자나 주의 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단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필자를 이단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상임위원인 박형택 목사는 스스로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과 같다. 그도 일곱별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미주 세이연>은 그동안 필자의 글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 하다가 12월 28일에 <시사 타임즈>에 반박의 글을 올렸다. 역시 그 반박문도 조작과 거짓으로 일관된 엉터리 반박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런 것은 <미주 세이연> 상임위원 11명이 ‘몰랐다’고 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일곱별 문제’를 취급하였지만, 바로 이어서 그 반박문을 비판하겠다.

진용식 목사 jin-bible@hanmail.net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