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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1심 15년 실형 판결문을 살펴보니..

기사승인 2019.01.04  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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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대女 장기간 상습 추행 간음, 집단 간음 범행” 양형 이유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이재록 씨(75, 만민중앙교회)는 지난 2018년 11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제26형사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여신도상습성폭행(준강간) 혐의에 대해 15년형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22).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명령도 이재록씨에게 함께 내려졌다. 다시 말해 법원은 여신도상습성폭행(중강간)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록 씨에게 15년 실형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중죄를 선고한 것이다.

   
▲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록 씨(news1 제공)

왜 법원은 이재록 씨에게 15년 실형 등의 무거운 판결을 내렸을까? 도대체 이재록 씨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법원은 75세 노인인 이재록 씨에게 그러한 중죄의 형벌을 내린 것일까? 이번 판결문(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22)을 살펴보면 그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풀어질 수가 있다.

이재록 씨의 여신도성폭행 혐의는 지난 2018년 4월 10일 JTBC에서 성폭행 의혹 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시작됐다. 이재록 씨는 곧바로 관련 혐의로 출국금지 당했다. 수년간 여신도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록 씨가 국외로 도피할 것을 미리 차단시킨 조치였다. 처음부터 중대한 범죄 혐의로 보여진 것이다. 결국 이재록 씨는 5월 3일 밤 10시 경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재록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씨는 약 6개월 반만에 1심 재판 결과로 15년 실형을 언도받은 것이다.

판결문은 먼저 공소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공소사실은 검사가 이재록 씨의 범죄 사실, 또는 범죄 구성사실이 이렇다며 심판을 해달라고 청구한 것을 말한다.

검사는 피고인(이재록)이 피고인의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에 복종하고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8명을 42회(한 번의 기회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수에 따라 수 회로 계산한 것임)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는데, 강제추행 부분은 포괄하여 상습준강제추행죄로, 준강간 부분은 포괄하여 상습준강간죄로 구성한다고 보아 양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음

위 공소사실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사실’인가, 둘째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상태’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 셋째 이재록 씨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는가 등이다.

검사는 이재록 씨가 수년에 걸쳐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8명의 20대 여신도를 42회의 추행, 간음하여 상습준강간죄 등이 있다고 공소사실을 언급했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재록 씨의 범행이 사실이며, 피해자들은 이재록 씨의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로 인해 20대 여신도가 성폭행에 대해 ‘NO’라며 거부할 수 없게 된 심리적 항거불능상태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수십차례에 걸친 행동이 ‘상습성’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 판결문 첫 페이지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자. 3가지 단계로 보면 된다. 1. 공소사실, 2. 이재록측의 주장 그리고 3. 재판부의 판단 등이다. 공소사실을 통해 검사는 이재록 씨에게 죄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이재록측 변호인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내용이다.

1. 돈 목적,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이라는 점에 대해 

이재록측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돈을 목적으로 한 세력으로 인한 허위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 간음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한 마디로 검사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자.

“피고인(이재록)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행위나 간음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일부 공소 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면담 및 교육 목적에서 만났을 뿐 (중략) 피해자들의 배후에 돈을 목적으로 한 탈만민 세력(만민중앙교회를 탈퇴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재록측은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펼쳤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재록측의 반론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된다. 어떤 주장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재록측의 변호를 모두 취합한 후, ‘피해자들의 주장은 허위로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주요 내용 역시 직접 살펴보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움”

“피해자들이 이른바 탈만민 세력으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중략)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 이 사건 교회 신도들의 비난을 무릎 쓰고 피고인(이재록)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로 찾기 어려움”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음. 이와 같이 피고인(이재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록 씨 변호인측의 ‘허위 사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항거불능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은 ‘항거불능상태’에 관해서다. 이재록측은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피해자들은 20세가 넘은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진 여성으로 심리적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이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이고 또 ‘정상적인 지적 능력 여성’이기 때문에 항거불능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소위 ‘성행위’에 대한 그 책임은 피해자들 자신에게 있다는 식이다. 이재록측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자.

“피고인(이재록)은 피해자들 및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20세가 넘은 여성들로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재록)과 피해자들의 행위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항거불능과 관련해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재록측의 반론 주장 역시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 한 마디로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상태가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재록 씨가 자신을 성령이라고 하거나 신격화하는 취지로 신도들을 가르쳐왔다고 했다. 그 내용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이재록 신격화’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그와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많기 때문이다. 신격화된 이재록 씨와 직접적인 만남이 항거불능상태를 초래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약 50세나 연상인 남자와 20대 여인이 성관계를 갖는다는 게 정상으로 볼 수 없다고까지 언급했다. 항거불능상태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취지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피고인(이재록)의 2017년 및 2018년 설교 내용은 피고인을 신격화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청취하는 이 사건 교회 신도들이나 예능위원회 최상위 3팀 단원들의 반응으로 미루어 위와 같은 내용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교회에서 교육되어 온 것으로 (중략) 적어도 피고인(이재록)은 예능위원회 교육과 같은 소모임이나 개인적인 교육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피고인(이재록)을 성령이라고 하거나 신격화하는 취지로 신도들을 가르쳐 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특히 어릴 때부터 이 사건 교회를 다녔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한 결과, ‘믿음의 분량’이 높고, 이 사건 교회의 정식 직원으로서 예능위원회 최상위 3팀 단원, 주의 종(전도사)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였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재록)을 신격화하는 이 사건 교회의 분위기 내에서, 피고인이 권능을 행한다고 믿고, 피고인(이재록)을 ‘성령’ 또는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에 복종하며 피고인의 말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들이 약 50세 정도 연상인 피고인(이재록)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중략)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신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신격화된 이재록 씨가 20대 여신도를 항거불능상태에서 성범죄 행위를 했다는 결론이다.

3. ‘상습성’에 대해서 

그 다음은 이재록 씨의 범행이 과련 ‘상습성’에 해당되느냐의 문제다. 이재록측은 피고인(이재록)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인 없고, 각 사건의 시간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넓으므로 범행의 ‘상습성’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이 ‘상습성’에 해당되면 보다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수십 차례에 걸친 추행, 간음했다는 공소사실, 즉 ‘상습성’에 대해 이재록측은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 재판부의 내용을 직접 살펴보자.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재록)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8명의 이 사건 교회 여신도들을 약 4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는 바,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에다가, 피해자들 중 5명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판시 (중략) 위와 같은 피해도 모두 피고인(이재록)의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에 의하여 항서불능상태에서 당한 것으로 판시 각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1999. 5.11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제작팀이 피고인의 성추문 등 비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려 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준강간 등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이 사건 상습준강산과 상습준강제추행의 점은 모두 피고인(이재록)의 동일한 성폭력범죄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므로, 양자는 포괄일죄의 관계로서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준강간죄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

이와 같이 이재록 씨의 범행은 ‘상습성’을 갖추고 있다. 항거불능상태의 20대 여신도를 수년에 걸쳐 수십 차례에 성범죄 행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재록 씨에게 징역 1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양형, 즉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 15년 실형 등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록 씨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 사건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에 전념하였고, 피고인(이재록)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 왔다.
피고인(이재록)은 위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이 사건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당시 20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였고,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간음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가 많고, 1999년 MBC에서 피고인의 성추문 등 비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려 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되어 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되어야 할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며, 피고인(이재록)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몇몇 언론에서 이 판결문을 보도하면서 양형 이유에서 나타난 “가장 행복하게 기억되어야 할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을 언급하며 피해자들 고통을 분담하려 노력하기도 했다.

이재록측은 1심 판결이 나온 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2심 재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2심 아니 3심까지 가더라도 피해자들의 평생 후회스럽게 남게 될 20대의 기억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치유되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게 중론이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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