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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락교회 개혁측 헌금 사용권 인정

기사승인 2019.01.21  1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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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동 측 고소 건, 지출 투명해 무혐의 처분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성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가 성도들이 낸 헌금 지출이 투명하다며 헌금사용권을 인정받아 운영 주체로써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

◇개혁측 성도의 자발적 헌금, 올바른 목적 사용

   
김기동 씨

김기동측은 성개협이 성도의 헌금을 교회의 운영이 아닌 협의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헌금처분금지 가처분의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헌금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2018카합20175)을 내려 성개협이 운영주체로서의 위치를 다시금 확인받았다.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에 대한 신청 각하 채권자의 채무자 장○○, 이○○, 이○○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을 주문했다.

법원은 당초 재판부는 애초 교인들이 사용처를 인지하고 헌금한 점, 성개협이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성락교회 임시사무처리자 김성현 목사가 성개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금처분금지 등 가처분’에 관한 건으로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 관리를 자신들이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기동측은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 “교회의 총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전제 “교회는 성개협에 헌금을 관리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개협이 개혁측 성도들의 헌금을 일방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인지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2017년 초부터 성락교회 상당수 교인들이 김기동 씨 등의 운영행태를 문제 삼아, 김기동측에 헌금을 내지 아니하는 ‘헌금 보이콧’ 운동을 전개했던 사실을 주목하며, 헌금의 주체인 성도들이 김 씨측이 아닌 성개협을 직접 선택했음을 주목했다.

여기에 성개협이 지난 2017년 4월에 발표한 헌금 관련 입장문에서 헌금의 사용처와 취지를 성도들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헌금의 목적과 사용이 서로 부합하고 있다고 이해했다.

   

개혁측 공고문

또한 재판부는 위 혐의에 대해 앞서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도 참고했다. 앞서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은 “개혁측 교인들의 사실 확인서, 성개협이 지출 내역을 주기적으로 교인들에게 공개한 점 등을 이유로, 성개협의 행위가 배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교회 내부 분쟁이 종결되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김기동측이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관리 및 사용 권한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기동 및 김성현의 채권자 교회에 관한 운영 행태 등을 비판하고 있는 채권자 교회의 교인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임 김기동 측은 성개협이 헌금의 수령 및 관리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채권자 교회의 내부 분쟁이 종결될 경우 채권자로서는 사후에 경제적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임 채권자는 현재까지도 위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등의 판단의 이유를 들었다.

◇ 재정난 위기 김기동측 성도들 헌금 독려 한계 표출

이번 판결에 대해 성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이끄심과 개혁측 성도들의 굳건한 의지가 이뤄낸 정의로운 결과”라고 만족하며 “여태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투명한 운영을 통해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어 “성락교회 사태의 핵심은 김 목사 일가의 재정비리에 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헌금이 몇몇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이는 것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올 한해도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동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교회 재정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 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가처분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부채상환 등으로 인해 재정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김기동측은 약 2,000억원 규모의 신도림동 성전을 건축하며, 시도한 무리한 은행 대출의 후폭풍으로 매월 엄청난 액수의 은행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분쟁 이후에는 이자 상환조차 버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씨측은 성도들을 상대로 ‘금모으기 운동’ ‘대출 독려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며,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지난 해에는 교회 소유 부동산 및 지역 예배당을 처분코자 하는 여러 시도를 벌이기까지 했다. 허나 이 역시 사전에 낌새를 알아챈 개혁측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고, 결국 지금에 이르러 개혁측의 헌금에 대해 가처분 소송까지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반대로 개혁측은 장기화 되고 있는 현 성락교회 사태의 최대 핵심으로 꼽히는 3가지 쟁점 △김기동 씨의 감독권 △김기동 씨의 재정 비리 △헌금 사용 등에서 대다수 승소하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현재 김기동 씨의 감독권과 관련해서는 가처분과 본안 모두 승소했으며, 헌금 사용권 역시 이번 가처분을 통해 그 권한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부산 여송빌딩 사건, 목회비 횡령 등 총 100억원대에 이르는 김기동 목사 재정비리는 지난해 혐의를 확인한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곧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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