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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재재심 결의, 헌법 거스르는 근거 없는 결정

기사승인 2019.02.01  14: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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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총회재판국, 재재심 불확실한 사유 증거에도 강행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와 관련 총회 헌법이 규정한 것을 토대로 안식년 규정 무효라는 판결을 거슬러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에 관해 예장통합 재판국의 재재심 개시 결정으로 교계 안팎에서 문제 있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총회 102회에 결의에 역행한 재판국의 재재심 결의

총회재판국은 2019년 1월 25일 재판국을 열고 서울교회 사태와 관련해서 ‘박노철 목사 청빙 허락 결의 무효소송’(제101-07호),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 규정 무효 확인 소’(제101-26호), ‘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동의회소집지시 행정행위 무효 확인 등의 소송’(제 101호-53호)에 대해 재재심 개시 결정을 결의한 바 있다.

   
 

총회재판국은 개시 이유에 대해 세 건 모두 “헌법 권징 제124조 4항, 제 129조 제5항에 의거 재재심 개시 결정”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 서울교회 사태에 대한 재재심과 관련된 재판국의 결의가 올바르다 하는 문제이다. 통합총회는 102회가 총회에서 재심재판국을 폐지했다. 그리고 재판국원의 구성과 임기와 자격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102회기에 서울교회 사태와 관련된 “재심청구된 사건 계류 중인 2건과 특심 1건(제 102회기에 총회에서 재심 또는 특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건)만 한해서 제102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로 한다고 결의되어 있다. 이는 총회 재판국의 “3심 제도로만 한다‘에 근거한 것이다.

박노철 목사 청빙허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나 안식년 무효 소송, 장로선출 청원 건 모두 제101회기에 청구된 사건으로 제 102회기 총회 재판국에서 재심을 다루어 종결된 사건이다(2018.2.13.). 종결된 사건을 재재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제 102회기 재심 재판국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에서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사건이다.

또한 103회기 총회 재판국에서는 총회 결의에 따라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103회 재판국이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거스린 재재심 결정으로 불법을 자행한 꼴을 낳았다.

2015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판결(선고 2011도1932)에 따르면 재재심 절차는 물론 재심사유의 존부를 심사해서 다시 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하는 재심개시절차 역시 재판권이 없이는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재심 청구가 들어왔을 때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은 반려하거나 면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재재심을 결의하고 있다.

재재심과 관련해서는 박노철 반대측이 2018년 재심청구는 제출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3.19.)된 적이 있다. 이에 곧바로 이의서류를 제출(3.20), 재반려 되었다. 이의신청건 역시 총회 재판국 전원합의부에서 정식 재판절차에 따른 재판신청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되었다(8.9).

서울교회 관련 재재심 결의가 문제가 있는 이유를 보면 ▲총회 및 총회 재판구 전원합의부에서 반려된 사건 ▲일사부재리 대 원칙에 반함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재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건이라는 점이다.

◉ 근거 없는 불확실한 정황이 재재심 사유?

총회 재판국이 서울교회 재판을 재재심 한 이유는 헌법 권징 제124조 4항을 근거로 했다.

통합측 헌법 권징 제124조 4항은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129조 5항은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판국이 규정을 따라 재재심을 결정했다면 재판국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된다.

   
CBS가 서울교회 재정비리 문제를 보도했다

재판국은 재재심청구의 취지를 살펴보면 세 건 모두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판결 취소의 이유가 되는 재판국원의 직권남용이 뇌물수수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재재심에 대한 개시 결정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통합측은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온 특별재심이나 재재심을 할 수 없도록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심인 총회재판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재재심)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사유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재심을 허락하고 있다. 그 사유는 △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이다.

기자가 재재심 결의를 했던 1월 25일 재재심 결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한 재판국원은 ‘제124조 4항 위반’이라고 짧게 답하고 총총히 자리를 떴다. 앞서 언급한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심결정 통보서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일종의 의혹과 정황을 가지고 재재심한 것을 결의한 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서울교회 관련해서 직원남용 시비는 기피 신청되었던 조건호 장로(변호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과 재판국원의 골프접대를 둘러싼 뇌물수수 건이었다.

그러나 조건호 장로는 서울교회 관련 기피대상이었지만 재판장에 남아 있거나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결현장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구나 재판에 어떤 투표권도 행사하지 않았을 뿐만 않았다는 점에서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다.

뇌물수수 관련 골프 접대 관련해서는 재판국원들의 골프 회동 사건은 서울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해당 관련자들도 해명해서 이미 총회 임원회에서도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확정 판결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재심과 관련된 해당사항이 없어 보인다.

“직권남용, 뇌물 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라는 재심사유 뚜렷한 증거자료 없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재재심 사유로 내세는 것 자체가 재판국의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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