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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은 국민 기만 속임 독재법

기사승인 2019.02.12  16: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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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정책 비판 세미나에서 동성애 반대 주장

동성애 반대행위 발언과 행위 자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입 과정은 비민주성과 묵시적 기만성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성적지향차별금지법은 동성애차별 금지라는 미명 아래 모든 반대하는 발언이나 행위들을 하는 이들에게 범법자로 만드는 독재법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조영길 변호사

2월 11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조경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국민을위한대안 등이 주관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온 참석자들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와 토론자로 나선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전윤성 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 대표), 길원평 교수(부산대), 이헌영 대표(국민을위한대안)은 한결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도덕한 행위가 인권이 될 수 없음에도 동성애를 미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차별이라며 편향적 인권 시각을 통해 다수자들의 인권을 침범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조경태 의원은 환영사에서 “현 정부는 소수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2018년 8월 6일 정부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는 제 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동성애 합법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성애는 소수의 인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합법화하는 것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축사로 나선 조배숙 의원은 “동성애 차별과 관련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최근 인권정책 방향 시각이 편향되어 있다. 특별히 성적지향과 관련된 문제이다”며 “동성애와 관련해서 동성애자나 차별하는 것 원하지 않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그것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를 혐오라고 억압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다”며 국가인권위는 균형적인 생각을 할 것을 촉구했다.

   
▲ 지난 2월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성적지향’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동성 간 성행위는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대법원 판결(2008. 5. 29. 선고 2008도2222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 3. 31. 선고 2008헌가21결정, 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결정 등)의 입장이다”며 “현재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도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애에 대한 선량한 성도덕 관점에서의 반대는 우리나라에서 유구한 역사상 단 한 번도 변경된 바 없는 전통적인 견해임을 밝힌 조 변호사는 “지난 19대 국회까지 모두 7차례 입법 시도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은 ‘성적 지향’(이하 ‘본 건 법조항 문구’)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 동성애 및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차별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성애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금지시켜 국민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에는 현 정부 주도 하에 ‘성적지향’ 문구를 근거로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활동을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고 ‘성적지향’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동성애 옹호 조장 근거법일 뿐만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반대를 금지시키고 동성애 지지를 강요하는 동성애 독재법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세미나 조최자들이 함께 '한 컷'

조 변호사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장하고 또 2001년 법안에 들어간 ‘성적지향’이라는 문구를 통해 동성애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은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차별금지법리라는 주장이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민주통합과 통합진보당에서 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성적지향 문구를 근거로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활동을 하면 이를 차별로 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강제적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에 기해 동성애 및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일체의 비판활동들을 금지시키겠다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자신에 대한 반대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독재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도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법리 앞에서는 그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사례가 기도협회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이다. 조 변호사는 “성적 소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성적 질병 등과 연관시켜 보도하지 않도록 했다”며 현재 국민일보는 비롯한 몇 개 언론 외에 어떤 언론도 동성애와 관련된 기사는 이 보도준칙을 지키고 있음을 설명했다.

한국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주장도 차별 내지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횡포를 벌이고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다.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 발제문의 내용에는 동성애에 대하여 “일반적 국민의 정서에 어긋난다”,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 “보편적이며 바른 성윤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태”,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사회의 우려 입장을 모두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내지 혐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성애 성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판시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참석자들이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라고 외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활동을 금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개탄했다. 또한 성저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함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서구 국가들이 동성애 독재 폐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이런 일이 서구에 도입하게 된 원인은 이를 추진하는 이들이 속임과 거짓말을 통해 위장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경제, 복지, 인권 측면에서 세계적인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주요 서구 국가들에서 이러한 동성애 독재의 억압으로 인해 선량한 성도덕을 지지하는 양심적인 국민들의 기본권이 억압받고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동성애가 차별과 인권으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반기독교적 성혁명주의자들의 정교한 전문학문복합체적 논리에 수많은 정치지도자들, 정부 관료들, 법조인들, 종교인들이 현혹되어 넘어가 결국 동성애 독재법리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 동성애 교육은 동성애로 인한 전통적인 가정 제도를 붕괴시키는 것을 물론 사회적 혼란과 각종 질병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캐나다에서는 3학년(만 8세) 때 동성결혼이 정상이라고 배우며, 6학년(만 12세)에는 자위행위를 배우고, 7학년(만 13세)에는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배운다. 미국 유치원에서는 5세 어린이에게 동성애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다.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 문서에 “Mother”, “Father”라는 용어 대신에 “Parent1”, “Parent2”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 뉴욕시는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공포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3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대 금지에서 나아가 교육 강요, 수용 강요, 지지 강요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법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조 변호사는 “선진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거짓된 전문학문복합체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복음적 학문을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새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사회적 비난으로, 법률적 제재(차별금지법)로 박탈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선진국 내 교회들의 성도들이 감소하고,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에 대해 침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논리와 이를 근거로 한 수많은 동성애 옹호 조장활동들은 앞서 서구 국가들이 동성애 독재 논리에 무너진 일련의 과정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며 경계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영길 변호사는 물론 토론자로 나선 길원평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자체가 국민은 물론 국회위원들조차고 기망했던 속임에서 시작된 법임을 지적했다. 2001년 입안한 인권위법에 ‘성적지향’이란 용어는 차별금지법을 눈에 띄지 않도록 처음부터 용의주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였던 2001년 국회는 이미경 의원, 정대철 의원(이상 새천년민주당),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안’들을 심의하면서 하나로 통합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으로 입안한 후 2001. 5. 24. 인권위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인권위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사유에 본 건 법조항 문구인 ‘성적 지향’을 전격적으로 포함시켰다(구 인권위법 제30조 제2항). 인권위법 제정으로 국내법 역사상 최초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도입할 당시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규정하는 정의(定義) 조항은 통상 법률 첫 부분에 두는 것이 통례임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법률 중간 후반부 조사대상 조항인 제30조 제2항 본문 속에 들어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인권위법을 개정하면서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로 규정한 제30조 제2항 본문에 있었던 차별행위 정의 규정을 통상의 법률처럼 법률 초반부 제2조 제3호 정의 규정 조항으로 옮겨 놓았다.

인권위법상 차별금지사유로 본 건 법조항 문구가 일단 법으로 제정된 이후 위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행위를 법률의 이름으로 억제시키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인권위법이 본 건 법조항 문구를 차별행위 사유에 포함시킴에 따라 본 건 법조항 문구에 포함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항인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법적·도덕적 가치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극단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조 변호사는 “종전에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이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당연히 인식되어왔으나, 본 건 법조항 문구 제정으로 인해 동성 간 성행위를 잘못된 것이고 부도덕하다고 판단하여 반대하는 행위가 오히려 잘못되고 위법한 차별행위에 해당되어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보는 일이 벌어졌다”며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하다는 반대행위들은 인권위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었고, 동성 간 성행위를 반대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도덕적 혐오감을 표현하는 행위는 인권위법 위반이 되어 인권위의 시정 권고 대상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주 치밀하게 눈속임을 통해 가만히 들어와 법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독재법이 되어버린 것이다.

법조항 문구로 인해 동성 간 성행위는 더 이상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것처럼 봐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001년 제정된 법조항 문구로 인해, 한반도에서 역사 이래 한 결 같이 비정상적 성행위로서 일반인의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던 동성 간 성행위가 하루아침에 법률 및 도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행위로 뒤바뀌게 되어 버린 것이다.

길원평 교수는 “인권이 왜곡이 되어 있다.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부도덕하기 때문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2001년도에 성적지향 차별지향 금지조항을 법에 몰래 넣었다. 법에 넣으면 정의가 있어야 한다. 30조에 넣었다가 나중에 앞으로 넣었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법에서 성적지향을 빼고 우리나라가 바른 인권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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