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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인권법, 국가미래까지 망친다

기사승인 2019.02.15  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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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율성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 국가인권위 강력규탄 성명서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편향된 사상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학교를품는교회모임, (사단법인)한국교육자선교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교육자율성수호를위한비상대책위(이하 교육수호비대위)는 2월 12일 ‘거짓인권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성명서는 내고, 현행법은 물론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반독재적인 인권법을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교욱수호비대위는 성명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를 주장하고,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옹호하며,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집회나 시설물 사용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 이와 관련하여 한동대학교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철회와 재발방지대책수립을 요구하였고, 숭실대학교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였다”며 “이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편향된 사상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것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성매매 합법화의 요구가 정상적인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는가? 건전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애가 어찌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행위를 어떻게 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만약 이것들이 인권이라 주장한다면,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도 인권이라 할 수 있는가?”고 반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처음 제정되려고 할 때에 3년 동안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에 대하여 주된 논의를 하다가, 처음 발의된 내용에는 없었던 성적지향을 아무런 설명이 없이 많은 차별금지사유 중의 하나로 슬그머니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교육수호비위는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인지 조차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혀 몰랐던 것 상황에서 국민들을 속이고 교묘하게 동성애차별을 추진한 것을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의 국어사전을 바꾸고(2002년),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단 사유에서 삭제하였으며(2003년),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권고하는(2009년) 등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데 많은 인력과 재정을 사용하여 왔다”며 “동성애가 마치 정상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의 프레임으로 공격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무려 7차례나 시도하였다. 또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시도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 즉 양성 중의 하나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난 이후 50여개 성(소위 사회학적 성, 젠더)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소위 젠더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등의 각종 정책과 법을 통해 생물학적 성(sex)에 근거한 윤리도덕과 사회체제를 사회학적 성(gender)에 근거한 사회체제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특히 차세대를 위한 교육을 바꾸기 위해 교과서를 바꾸고, 편향된 이념을 가진 교사단체를 옹호하며, 학생인권조례 등의 각종 제도를 바꾸려 시도를 우려했다.

교육수호비대위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애 주장,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등을 인권이라고 옹호하며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강력 규탄 ▲헌법이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면서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시정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결정 즉시 취소하고 사과 ▲편향된 이념에 근거한 인권을 명분으로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 이념을 부인하고, 교과서를 개편하며, 학생인권조례 등의 각종 조례를 제정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 위법적 활동을 즉각 중지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편향된 인권을 주장,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와 사회체제조차 바꾸려 하는 초헌법적인 행태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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