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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이형자 씨, 카이캄 재정 인사 전횡 전말

기사승인 2019.02.21  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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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분석/횃불재단 인사가 카이캄 인사 겸직 구조 문제

정관개정 무효 밝히지 않고 개정허가 받았다고 홍보
재정투명성 확보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회비납부 독려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2019년 1월 10일 수원지방법원은 카이캄측이 고소한 윤세중 목사의 명예훼손에 관련한 판결(모욕, 업무상횡령사기에 관한 판결 2017고정 323, 605(병합), 2452(병합))에서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 이사장 박성수 장로)에서 횃불재단측이 카이캄 운영과 깊게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최순영, 이형자 씨가 카이캄의 재정과 인사에 대해 전횡했음을 인정했었다.
 

◈ 횃불재단이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카이캄의 인사구조 

카이캄측이 원고가 되어 진행된 형사고소에서 고소인측의 일부 패소를 판시한 법원의 이런 판결은 카이캄의 태생적 한계를 보여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카이캄은 재단법인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사장 이형자, 이하 횃불재단)에서 관여할 수 없는 독립적인 단체이다. 그럼에도 재정과 인사를 횃불재단에 의해서 카이캄의 재정과 인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판결문에서 재정과 인사 전횡에 대해 명시한 것처럼 횃불재단의 간섭은 카이캄이 설립될 때 가졌던 설럽 목적을 벗어나 법률적, 절차적인 문제는 물론 목회윤리적, 도덕적인 흠결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카이캄에 재정이나 인사 등의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카이캄이 최순영, 이형자 부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 단체의 설립 목적에 벗어나 가입한 수많은 회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카이캄 홈페이지 갈무리

이형자 씨는 현재 횃불재단 이사장과 횃불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의 이사장도 겸직했다. 또한 2003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카이캄 이사장을 겸직하기도 했다. 이후 2013년 10월까지 카이캄 이사로 있다가 카아캄의 내부개혁투쟁기간 동안 물러나 있었으나 2017년 12월 8일부터 다시 이사로 재등장, 현재 등기이사이다.

그동안 교계 언론매체들이 횃불재단과 카이캄의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었다. 하지만 문제들은 제대로 바로잡혀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흐지부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본지(<교회와신앙>)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을 토대로 최순영과 이형자 부부의 카이캄에 대한 재정과 인사 전횡에 판결문을 중심으로 팩트를 심층 분석, 보도한다.

수원지방법원은 횃불재단 및 이형자최순영 부부가 피해자 법인의 인사재정을 전횡하였다는 내용은 사소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점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카이캄과 횃불재단의 불가분의 관계에서 온 것이다.

법원은 카이캄이 2003년 이후 한 번도 회원총회를 연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또한 카이캄의 인사 및 재정 운영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는 이유도 재정 전횡의 근거가 되었다. 회원총회가 없었기 때문에 재정보고 역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할 것이다. 재정운영을 제대로 감시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회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이 운영에 대한 알권리를 제공하지 않은 셈이 된다. 이것은 카이캄의 재정운영이 건강하지 못하다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횃불재단과 최순영, 이형자 씨의 카이캄에 대한 재정 운영의 전횡을 인정한 것도 카이캄의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않은 연유에서 온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카이캄 불투명한 재정 운영 실례들

카이캄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카이캄에서 2011년 12월 15일 입사하여 2013년 5월, 모종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강제퇴직당한 전 사무국장을 한 A 장로가 있다. 할렐루야교회의 장로 출신인 A 장로는 1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퇴직했다. 그런데 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35,655,813원이다. 퇴직금 정산은 근무 연수에 퇴직 전의 3개월을 합산해서 평균으로 나눈다. 그런 점에서 그의 퇴직금은 너무 과하다.

A장로에게 지급한 영수증 자료에 의하면 그의 퇴직금으로 청구한 금액은 7,741,393원이다. 또한 강제 퇴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8개월 급여인 24,173,920원이 책정되어 있다. 안 장로의 근무는 약 1년 5개월이다. 2년도 채 안되는 사람에게 7백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준 것과 함께 위로금조로 8개월 치의 임금을 준 것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원이 결정한 것처럼 재정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당시에 재직한 카이캄의 이사장과 연합회장은 모두 횃불재단과 밀접한 인사들이었다.

   

▲ 당시에 지급된 퇴직금과 위로금 영수증

그렇다면 횃불재단의 재정전횡에 대해 재판부가 맞다고 손을 들어준 내용을 더 살펴보자.
카이캄에 의하여 피고된 윤 목사 측에서 증거로 내세운 횃불재단의 카이캄에 대한 재정 전횡의 증거의 하나로 이형자 씨가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강의동 신축기념으로 건물 1층에 전시한 그림 1점을 2013년 6월 경 카이캄에서 600만원의 가격으로 구입한 적이 있다.

카이캄 측은 법원에 제출한 증거보전자료에서 그림 구입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그림의 행방에 대하여 오히려 윤 목사가 임의소유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었다. 이 그림은 2013년 전시회 이후, 2014년 전반기까지 이형자 이사장 집무실 아래층에 있는 연합회장 송 목사 사무실에 수개월 동안 보관되어 있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

합당한 절차와 이유가 있다면 카이캄이 이런 그림을 구입하기 위하여 거액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 과정과 이유없이 횃불재단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카이캄 연합회장 혹은 이사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횃불재단 이사장 이형자씨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카이캄 운영에 관계없는 그림구입 대금을 지출한 것은 상식적 이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다.

횃불재단의 전시 그림을 구입한 것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횃불재단과 카이캄이 별개의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횃불재단의 요구를 카이캄이 거절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두 단체가 같은 태생적으로 인적구성에서 얽혀 있기 때문에 불가분의 종속 관계가 되어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카이캄의 재정은 물론 인사 등의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 횃불재단측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셈이다.

카이캄과 횃불재단의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은 이미 여러해 전부터 수차례 교계 언론에서 지적한 것은 물론, 카이캄 내부에서도 계속하여 갈등의 원인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본 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1월말 경 김상복 목사, 신상우 목사, 김창선 장로, 김점수 장로(횃불재단 재정국장), 함정호 당시 카이캄 감사(후에 연합회장) 등 십 여명의 카이캄 관계자들이 모여 새로운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카이캄 임원회의(이필재 당시 연합회장 주재)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다루어진 일이 있었다(송용필 목사를 연합회장으로 지명선출).
 

◈ 상식적 이해 불가의 카이캄 재정지출

횃불재단의 재정 전횡이라고 주장한 2013년 9월 13일 카이캄측이 최순영 장로에게 지급한 3백만원 건이 있다. 이 건은 현재에도 국세청에서 게시한 장기 탈세미납부자 명단 3위(탈세금액 약 1073억)에 있는 최순영 장로 집에 38특별징수팀이 37억여원의 지방세 미납급 확보를 위하여 최 장로의 집에 들이닥쳐 현장징수 한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최 장로가 집에 돈이 없다고 하여 카이캄이 최순영 장로에게 3백만 원의 재정을 지급한 적이 있다. 당시 지급 결정은 카이캄에 상근하고 있던 이사장 신 모 목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3백만 원은 윤세중 목사가 최순영 장로의 전용 운전기사에게 전달했으며 최순영 장로로부터 잘 전달받았다고 확인전화가 있었음을 윤세중 목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그 당시 전달한 돈에 대해 경리 직원이 직접 확인한 증거도 있다.

그러나 카이캄 측에서 후에 제출한 답변 서류에는 당사자인 최순영 장로는 받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모르쇠이다. 하지만 정황적인 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쉽게 빠져나올 사안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순영 장로는 초기 카이캄의 고문을 역임했지만 3백만원을 전달받을 당시에는 카이캄에 관련된 어떤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카이캄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인사가 이 단체로부터 3백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횃불재단측의 재정전횡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 선교후원금이라는 항목으로 지출된 300만원 결제 서류

더 살펴보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 2013년 2학기 개강 채플헌금으로 카이캄이 5백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이형자 씨다. 이형자 씨는 2013년 당시 카이캄의 등기이사였다. 카이캄의 연합회장이었던 송 목사는 이 학교의 대외부총장으로 당시에는 물론 현재도 동일한 보직을 겸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이형자 씨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5백만 원을 카이캄의 누가,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횃불재단 이형자 이사장이 겸직하고 있는 신학교에 지급했는가 하는 점이다. 채플헌금에 관련한 내용은 당시 상근하던 이사장에게 경리담당 직원이 2014년 카이캄 예산편성을 위하여 보고한 2011년, 2012년 2013년 3년 동안의 수입지출 비교표에 붉은색 경리직원 자필로 기록되어 있다(법원제출 증거자료). 이 500만원은 위 600만원의 그림을 구입하기 이전 발생한 지출인 것을 당시 경리직원의 메모를 통하여 알 수 있다.

   
▲ 경리의 재정보고에 자필로 설명된 재정지원 내용들(붉은색)

문제는 카이캄측에서 신학교의 채플헌금을 지출한 근거가 무엇인가이다. 당시 이사장인 신 목사는 “몰랐었다”고 부인했다. 송 목사의 단독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 지시의 실체는 그냥 카이캄과 횃불재단의 밀접한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사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횃불재단의 부탁이 들어오면 카이캄에서 거절할 수 없는 구조가 이런 재정의 전횡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중에 횃불재단측의 인사 전횡과 관련된 것을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이런 재정전횡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이캄과 상관없는 횃불의 디아스포라선교대회 재정지원

재정전횡과 관련해서 카이캄이 횃불재단의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 재정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횃불재단이 주관한 ‘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 카이캄측은 2014년도에 5천만 원, 2015년에는 최소 2천만원 이상의 거액이 아무런 사전 절차없이 횃불재단측에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녹취자료). 횃불재단이 주관하는 이 대회에 대해 카이캄이 거액의 재정을 매년 지원할 명분이 없다. 더구나 카이캄의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 목적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카이캄 회원목사들에 대하여 카이캄은 회원이 아닌 장로와 외부인사들로서 징계위원회를 급조하여 목사면직, 회원취소 등 일이 벌어졌다.

한편으로는 횃불재단에 유입된 카이캄의 거액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경에 회원총회 결의없이 정관의 목적 사업에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지원’을 추가하여 주무관청에 부랴부랴 정관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주무관청은 ’조건부정관변경허가‘를 했다가 ”정관변경허가신청시 총 사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회의록 미제출“를 이유로 정관변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법인은 2016년경 횃불재단이 개최하는 횃불 한민족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에 5천만원 또는 1억원을 지원하였는데, 2016년 1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해외선교사업(세계한민족디아스포라 연합사업 및 기타)를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의결한 사실, 법인은 위와 같은 목적사업 추가를 2016. 2.24 등기하였다가 서울특별시장의 조건부 정관변경허가 취소이후인 2017.12.29. 삭제한 사실을 근거로 재정 전횡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2014년의 5천만 원의 지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지출된 셈이다. 한두 푼이 아닌 5천만 원의 재정을 카이캄과 별개 단체인 횃불재단이 주관하는 행사에 지원한 것을 재판부는 재정전횡이라고 한 것이다.

   
▲ 카이캄 홈페지에 정관개정이 회원총회 의결을 거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카이캄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한다. 연합회장인 송용필 목사는 카이캄 홈페이지의 소개에서 “본 연합회는 교단과 교파, 정치세력화를 지양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나의 주로 섬기겠다고 다짐한 공동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회비와 관련해서는 “재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모든 가입회원들의 회비납부 의무화(최저회비 30,000/월)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며 재정이 부족하다고 회원들에게 회비 납입을 독려하고 있다.

카이캄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판단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급도 없다. 오히려 홈페이지에는 “연합회가 세심히 검토하여 마련한 정관 개정안이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전 정관의 체계상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민법 규정에 온전히 부합하는 정관으로 개정하여 허가까지 받음으로써 법적 정당성을 더욱 확실히 갖추게 된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는 법원이 정관 무효를 판결한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카이캄은 회원들에게 회비납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에 대하여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카이캄의 재정이 일부라도 최순영, 이형자 씨에게 흘러가거나 투명하지 않게 쓰였다는 점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카이캄이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이전에 재정의 투명성부터 확보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개인의 비리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문제를 덮지 않고 정직한 고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카이캄의 설립 목적의 가치의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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