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성락교회 개혁측 목사들, 사택 퇴거 안해도 된다

기사승인 2019.02.25  16:48:18

공유
default_news_ad1

- 남부지법, 김기동 씨 건물 명도소송에서 패소 결정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성락교회 김기동측이 반대파인 개혁측 목회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시도가 법원의 판결에 막혔다. 개혁측 목회자들의 사택 거주권과 관련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벌써 아홉 차례나 패소한 것이다. 명도소송을 낸 이는 김기동 씨의 아들인 성락교회 임시사무처리자 대표로 있는 김성현 씨다.

   
▲ 건물 명도 판결문

김성현 씨는 개혁측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에 대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당 개혁측 목사들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혁측 목사들을 징계하여 ‘부목사 자격 상실로 사택을 사용할 점유 권한이 상실되었으므로’ 사택을 인도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21일 해당되는 개혁측 목회자 곽oo, 김oo, 윤oo 등 8인에 대한 건물명도 건에 대해 청구가 전혀 이유가 없다(사건 2017가단252141 건물명도(인도))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건물 명도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 역시 김기동 씨의 불법적인 감독 복귀가 판단의 핵심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씨가 개혁측 목회자들의 사택 퇴거를 주장하는 근거는 ‘김기동 씨가 불법적으로 행한 감독권의 결과’이기에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는 데 있었다.

앞서 원로 신분으로 있던 김기동 씨가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서 현직 감독으로 복귀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목회자 31인을 일방적으로 파면 조치하며, 개혁파를 지지한 성도들의 대대적인 공분을 샀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과 본안 모두에서 김기동 씨의 감독 복귀를 ‘무효’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김기동 씨에 의해 파면된 31인의 목회자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과 본안 모두 ‘무효’로 판결했다. 법원은 김기동 씨의 감독 복귀가 무효이기에 그가 감독으로서 복귀해서 행한 모든 조치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 성락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측 성도들. 세계선교센터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번 건물 명도 소송 역시 그 맥락에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현 씨는, 개혁측 목회자들은 김기동 씨에 의해 파면된 이들로 “사택을 사용할 점유 권한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김기동 씨의 감독 복귀와 파면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는 피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조치를 할 당시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었으며, 인사발령조치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유효하게 이뤄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개혁측 목회자들을 파면한 조치에는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피고들은 기존 예배당에서 목회를 계속해야 하고, 여전히 기존 사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를 판단하면, 김성현 목사측에게 사용대차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개혁을 요구하는 성도들의 가두행진

이번 판결에 대해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성락교회 부동산 및 사택 관련 소송은 교회 총유재산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교인총회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제기한 소송 자체가 이미 명백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성락교회 분쟁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 복귀가 원천 불법임이 밝혀지며, 정당성 다툼은 사실상 끝이 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락교회 지역 예배당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물 및 사택 관련 명도 소송 중 여태까지 총 10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며 이 중에 개혁측이 9개의 사건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이 김기동 씨가 감독으로 복귀하여 내린 불법 파면 행정조치를 근거로 이뤄진 소송이기에 법원이 이를 원인 무효로 본 결과다.

이외에도 성락교회는 현재 총 6건의 명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광주지법(2018가단14427), 의정부지법(2017가단131837), 홍성지원(2018가단2257) 등에서 진행될 사건은 다음 달 3월에 변론을 앞두고 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