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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캄>의 문제, 최고의 책임자는 김상복 목사다

기사승인 2019.02.27  1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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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캄의 법인 정관 무효 등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김상복 목사에게 아무리 물어도 부족하지 않다

최삼경 목사 / <교회와신앙> 상임이사
 

   
▲ 최삼경 목사

서론: 세상 법정이 하나님의 법정은 아니다.

우리는 세 개의 법정 앞에 서서 산다. 양심의 법정과 세상 법정과 하나님의 법정이다. 그런데 양심은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법정의 궁극적 판단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란 점에서, 가장 불안정한 세상 법정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힘과 영향을 가진다. 그래서 때로 판검사는 이 땅에 살아 있는 하나님과 같을 때가 있다.

그러나 세상법정에서 졌다고 하여 꼭 진 것이 아니고, 이겼다고 다 이긴 것이 아닐 수 있다. 우선 의로운 법관이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그보다 권력과 돈과 정에 굽고 휘기 쉬운 것이 판검사다.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 가장 어려운 적폐 청산의 대상은 법조인일 것이다. 법조인의 적폐 청산도 바로 그 부패한 법조인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 책임보다 도덕적 책임이, 도덕적 책임보다 영적 책임이 더 크다.
이 세상에서 세상 법정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심이나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두렵고 더 무서운 힘을 가질 때가 많다. 그러나 법보다 도덕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판단은 그보다 더 위에 있다.

그렇지만, 세상 법정이 바르게 판결하였다고 할 때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어떤 사람의 거짓과 죄가 드러났다면 양심이나 영적으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카이캄이 가지는 법적 잘못, 도덕적 잘못, 영적 잘못에 대하여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까 생각해 본다. 법적 대표자인 박성수 장로일까? 실질적인 실력자인 최순영 이형자 부부일까? 아니면 김상복 목사일까? 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큰 책임은 김상복 목사에게 있다고 본다.

본론: 김상복 목사는 카이캄의 문제에 대한 최고의 책임자다.

법원은 ‘카이캄의 정관 개정이 불법이다’라는 판결과, ‘횃불재단 및 최순영·이형자 부부가 카이캄의 인사·재정에 전횡을 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금번 2019년 1월 10일에 최순영 이형자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카이캄(이사장 박성수 장로)이 윤세중 목사에게 낸 고소 건에 대하여(2017고정 323, 605-병합, 2452-병합) 지방법원에서 카이캄에게 결정적 두 가지 결정적 판결을 내렸다. 그 중 하나는 정관개정이 불법이란 점이다. 판결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서울특별시장은 2016. 5.3경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총회 결의사항임에도 이사회 의결로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건부 정관변경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42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카이캄이 20036월경 정관변경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한 정관규정은 주무관청이 이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민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피해자 법인의 대의원이 아니라 회원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0036월 경 정관변경의 절차에서 대의원 37명 중 27명이 참석한 소위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을 민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5228일 열렸다는 소위 총회도 사원총회로서의 요건과 효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짓총회라고 표현한 것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된다.”

다음은 최순영·이형자 자신은 이를 부정하겠지만, ‘횃불재단 측과 최순영·이형자 부부가 카이캄의 인사·재정에 전횡을 하였다’는 점이다. 판결문을 직접 살펴보자.

횃불재단 및 이형자, 최순영 부부가 피해자 법인의 인사, 재정을 전횡하였다는 내용은 사소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점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임원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근거가 된 피해자 법인 정관(카이캄의 정관을 말함: 필자 주)의 효력에 의문이 있었던 점

피해자 법인이 설립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법인의 주요 임직원과 횃불재단 또는 횃불재단 관련 신학대학원의 임직원이 대부분 중첩되었고

위 임직원 대부분은 이형자, 최순영 부부의 지인들이었던 점

따라서 5명 남짓의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이형자, 최순영 부부가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들 부부의 뜻이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점

피해자 법인의 감사가 횃불재단이 피해자 법인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한 후에 공교롭게도 피해자 법인의 연합회장을 맡은 점

“2016년경 횃불재단이 개최하는 횃불한민족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에 5천만원 또는 1억 원을 지원하는 데에도 이사회를 넘어서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를 위법하다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이형자, 최순영 부부와 관련이 없는 일반 회원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등을 종합하면

"횃불재단 및 이형자, 최순영 부부가 피해자 법인의 인사·재정을 전횡하였다

횃불재단 및 이형자, 최순영 부부가 피해자 법인의 인사·재정을 전횡하였다는 내용은 사소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점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사 · 재정의 전횡이 없었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판결에 대하여 누구의 책임이 클까?
앞으로 카이캄 측도, 윤 목사 측도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남아 있다. 누구도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비록 카이캄이 개인 윤 목사에게 충분히 복수(?)를 했다고 하여도 윤 목사는 개인이고, 카이캄은 단체다. 필자의 눈에는 개인 윤 목사에게 하려는 복수가 아니라, 카이캄 외에 새로 생긴 독립 교단(KUPA-쿠파)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고소는 아닌지 의심이 간다.

카이캄은 선교 단체 내지는 목회자 단체로 자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정관이 민법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라고 하였으니, 태생 자체가 잘못이란 말이다.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가장 크게 물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 책임이 김상복 목사에게 가장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떤 공동체나 그 공동체의 공과는 그 구성원 전체의 몫이다. 그렇지만 형식적 책임보다 내적 책임이 더 큰 사람이 있고, 법적 책임은 작아도 도의적 영적 책임 큰 사람이 있다.

그런 점에서 어느 면으로 보나 카이캄의 태생적 불법성은 김상복 목사의 책임이 제일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김 목사는 현재 카이캄의 직함이 고문이지만, 오랫동안 카이캄의 영적 지도자요, 또한 얼굴이었으며, 어려울 때마다 카이캄의 구원자요 대표자 역할을 자처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횃불재단과 최순영 이형자의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다. 그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김상복 목사가 2003년 4월 21일 제6차 총회 및 제7회 안수식에서 총회장(후에 연합회장으로 개명하였음)으로 취임하였는데, 이번 판결의 핵심 요지 중에 하나는 ‘2003년 6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당시 이사장 이형자)와 비법인 상태의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의 법인합병과정에서 선교원 정관변경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때 김상복 목사는 총회장이며 동시에 선교원의 대의원 자격으로 이 모든 과정의 실무적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어느 단체나 총회장은 그 단체의 최고의 책임자다.

물론 목회자로서 법적인 것을 잘 모를 수 있고, 김상복 목사의 순진한(?) 성격상 모를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여도 그의 법적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장직을 결사적으로 사양했어야 했고, 백번 양보하여 김상복 목사가 선교원 정관을 카이캄의 것으로 등록하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몰랐다고 하여도, 그 불법과 위법이 드러난 지금, 이제라도 카이캄의 정관등록을 속인 책임자의 잘못을 덮지 말고 스스로 드러내고 먼저 자신부터 회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헤롯의 죄를 지적한 세례요한처럼 카이캄의 불법에 대하여 잘못한 대상이 누구든지 불구하고(최순영 이형자 부부라고 하여도) 이를 지적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참으로 책임성 있는 목회자요 정직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김상복 목사가 제2대 총회장 취임과 동시에 거행된 2003년 4월 21일 안수식 순서지 표지에 이미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라는 명칭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였다. 위법성 여부에 불구하고 6월 23일경에 가서야 정관변경이 되었고, 이날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보면 이미 그 법적절차의 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자행한 것이다. 다른 세상 단체라고 하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볼 때, 교회 단체가 이런 위법을 하였다면 그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백 번, 천 번 이해한다고 하여도, 2003년 4월 21일 안수식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6월 23일에 바꾸어 등록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 총회장이셨던 김상복 목사님의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당시 실무자들이 한 일 이라 잘 모르는 일이라고 또다시 변명하실 것인지 당사자에게 묻고 싶다. 그것이 기독교의 선일 수 있고, 그것을 기독교의 덕이라고 할 수 있는가?

김상복 목사는 2003년 4월 21일 안수식 순서 중에 제3부 ‘총회’를 자신이 주재하였으며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사단법인 취득’(이사장 이형자)에 대한 감사패까지 이형자 권사에게 직접 증정하였다.(2003년 안수식 순서지) 그 때는 아직 법인등록신청 조차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시점이고, 이날 총회기록에 선교원에 흡수되기로 했다는 어떠한 기록도 없었던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 미리 계획된 일이었는지, 아니면 후에 최순영 부부의 요청으로 그렇게 하였는지, 아니면 최 씨 부부의 요청은 무엇이나 거절할 수 없는 구조이었는지 김상복 목사의 대답이 필요할 뿐이다.

셋째, 2003년 4월 21일 이후, 6월 23일경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이사장 이형자)의 정관이 카이캄의 정관으로 등록되는 과정에 김상복 목사는 실무 책임자였다. 당시 김 목사는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요,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의 1대 총장의 임기를 마치고 위 신학대학원의 교수신분이었다. 위 신학대학원 이사장 겸 선교원 이사장이었던 이형자는 바로 김상복 목사가 목회하는 할렐루야 교회 권사였다. 물론 1997년 카이캄 창립 때부터 카이캄의 고문이었던 최순영은 그가 목회하는 교회의 장로였던 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개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카이캄은 창립시부터 현재까지 횃불재단과 특수한 관계인 김상복 목사와 횃불재단과 밀접한 관계의 인물들이 카이캄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카이캄 창립부터 깊이 간여하였던 김상복 목사가 총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동시에 횃불 선교원이 위법적 내용과 불법적 절차로 정관변경을 하고, 합법적으로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무관청에 그 정관을 등록하며 이형자 권사가 이사장으로 지배하고 있던 선교원이 종전의 카이캄을 흡수하게 하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그 모든 일이 김상복 목사가 취임한 후 2~3개월 안에 전격적으로 완료되었는데도, 김상복 목사는 모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2002년 총회임원명단과 2003년 임원명단을 대조하여 보면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97년 카이캄 창립 때부터 2002년까지 최순영 장로가 고문, 이형자 권사가 부회장, 김상복 목사는 조직상 그 하위직급인 감사로 있었다. 그러다가 2003년 김상복 목사가 2대 회장으로 취임과 동시에 최순영, 이형자는 각각 고문, 부회장에서 이름이 사라졌다. 그리고 두 달 후 선교원 정관을 변경하여 카이캄 정관으로 등록되는 일이 생겼다. 법원은 이 등록정관이 불법이고, 선교원의 정관변경 절차가 민법 제42조 1항 강행법규에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넷째, 김상복 목사는 2003년 6월에 등록한 정관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을 절대로 모를 수가 없다. 혹 2003년 6월 당시에 김상복 목사는 무엇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인정하더라도, 김상복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을 때도 정관의 불법성과 정체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 그것을 증명한다. 횃불재단측이 카이캄은 자기들의 소유라는 논리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관련하여 이단옹호 언론인 <크리스찬투데이>란 매체에 나오는 기사 즉 “교권 싫어 카이캄 가입한 교회들, 이젠 횃불법인에 …”(2015년 5월 8일)라고 하였던 것을 보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결국 카이캄 측이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윤 목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된 그 부분이 바로 김상복 목사가 주재하여 이루어진 정관변경에 대한 것이다. 물론 지방법원의 판결이지만, 카이캄 법인정관의 불법은 법 규정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은 물론 목회 윤리적 책임의 중심에 김상복 목사가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것인지 모르겠다.

김상복 목사가 총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김상복 목사는 이미 이형자 권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횃불선교원의 대의원이었다. 2003년 4월 21일 카이캄 안수식에서 총회를 주재하였던 김상복 목사가 6월 23일, 소위 횃불 선교원 ‘총회’에 참석하여 날인까지 하였다(증거 자료 있음). 선교원의 이러한 불법 총회(?)의 절차를 통하여 카이캄으로 명칭을 바꾸고 법인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법한 것으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였다. 이 자료는 카이캄이 선교원의 정당한 과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였다고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나온 것이니 거짓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단법인 기관인 선교원의 정관변경을 회원총회가 아닌 대의원 37명 중에서 27명이 동의하여 이루어 졌다는 위법한 절차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카이캄이 2003년 6월경 정관변경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정관규정은 주무관청이 이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고 판시하며 ‘일부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당시 선교원은 10,000여명의 횃불회원이 있다고 총회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겼다. 그 회원을 대표하여 횃불회 대의원 37명 중 27명이 동의로 이루어진 정관변경이 정당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김상복 목사는 본인이 카이캄 총회를 주재하였던 2달 후, 정관변경을 목적으로 모인 선교원의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불법의 내용이 담긴 카이캄 정관변경을 동의한다고 날인을 하였던 것이다. 이 도장이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라면 중요한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될 것이요, 그가 날인한 것이라면 김 목사는 한국 교회와 카이캄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회개하여야 할 죄를 지은 것이다.

필자가 입수한 동영상 자료가 하나 있다. 2011년 12월 초에 카이캄 3대 총회장 이필재 목사 주재로 하던 회의에서 ‘카이캄의 정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반드시 문제화 될 것이다’고 이필재 목사가 공개적으로 멘트하였던 것이다. 당시 이필재 목사는 ‘이 정관문제가 일원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반복해서 발언하였다. 그 자리에 김상복 목사(직전 총회장), 신상우 목사(카이캄 신임 이사장), 김창선 장로(횃불재단 사무처장) 송용필 목사(연합회장) 등 당시 카이캄 임원 목사들 10여명이 다 동석한 자리였다.

이것은 2003년 6월 변경정관의 불법적 요소들을 이미 당시 총회장(연합회장)단이 다 잘 알고 있던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과 위법의 정관을 그대로 등록하여 카이캄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법인기관인 것처럼 카이캄의 고문으로 최근에 까지 언론에 그 얼굴을 드러내는 행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따로 믿는 바가 있었는지 모를 일이나 판결로 드러난 모든 불법의 발원시점이 김상복 총회장 때부터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형자, 최순영 부부가 기독교 기관을 빙자해서 이토록 오랫동안 불법을 저지를 수 있도록 비호하고 보호하고 변명해준 분이 김상복 목사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다. 한국 기독교계에서 횃불재단과 김상복 목사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김상복 목사는 카이캄과 횃불재단의 얼굴이다. 최순영, 이형자 부부와 김상복 목사와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떼어서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김상복 목사는 필자의 글을 보고 필자에 대하여 불쾌감보다 한국교회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바르게 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주기 바란다.
필자가 전에도 수차례 김상복 목사의 이단 옹호에 대하여 글을 썼는데(http://www.amennews.com/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75), 또 이렇게 다시 글을 쓰는 것에 대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사자인 김 목사는 옳고 그름을 떠나 불쾌하게만 생각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안 김상복 목사가 한국교회에 보인 온유하고 맑고 깨끗한 분이란 이미지가 그 분의 진짜 속 모습(real self)이라면, 이것이 거짓으로부터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몸부림이란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는 바이다.

최삼경 목사 sam5566@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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