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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서울교회 위임목사 판결, 교단 근간 흔든다

기사승인 2019.02.27  1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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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연, 교단 헌법 잘못 해석한 위험한 판결 규탄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한국교회의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도가 지나친 한국교회의 총회헌법을 간섭하는 책임없는 성명서가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38개 교단 및 10개 단체 회원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는 9월 26일 ‘한국교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법부의 판결을 심히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고 서울교회를 대상으로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안식년제 및 위임목사 신임투표제도와 관련한 판결에 대법원 확정 판결시 그 판결내용이 실질적으로 총회헌법을 무시한 지교회에서 위임목사의 임기를 정하는 판결로 우려되는 바 “한국교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법부의 판결을 심히 우려한다”고 발표했다.

   
▲ 성명서

한교연은 성명서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서울교회를 대상으로 고등법원이 내린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제도”와 관련한 판결에 대하여 본회는 이 판결이 대한예수교장로교 교단 소속의 모든 위임 목사들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미칠 해악을 우려하며,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하나의 판례로 남게 된다면 향후 교단 헌법과 무관한 이런 제도로 인해 속출하게 될 그 피해와 엄청난 후유증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권징절차와 같이 총회 헌법에 정하여져 있는 엄격한 사법적 통제절차와 변론절차와 증거조사절차를 거치고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위임목사의 직분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임목사의 신분과 지위를 엄격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총회 헌법 규정과 근본정신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고 지적하고 “장로교단의 총회 헌법은 자의 사임이나 권고 사임의 규정은 있어도 (강제) 사임, 해임의 규정은 없고 권징(징계) 재판절차가 아닌 신임투표로 (강제) 해임시킬 수 없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교연은 “지교회로서는 상급치리회인 노회와 총회의 치리에 복종하여야 하고, 지교회에서 하위규범인 안식년 규정을 제정하여 신임투표와 연결한 규정은 상위 규범인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임은 명약관화하다”며 “하급치리회인 지교회의 자율권과 상급 치리회의 자율권이 상호 충돌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총회 헌법규정에 근거한 내부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며 한국교회의 교단조직의 특성을 설명했다.

한교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와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의 서울교회 안식년제와 신임투표 제도에 대한 판결이 교단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며 주장했다.

또한 한교연은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 지교회가 임의로 해임할 수 없음 위임목사의 임기는 정년까지이며, 권징(징계)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 교단 헌법에 명시돼 있는 바 장로교 헌법상 신분과 지위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직분인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안식년의 지교회 자체의 규정 시행은 지교회의 자율권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안식년을 보낸 후 신임투표와 연결한 규정은 권징(징계) 재판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시무를 정지하거나 해임, 면직하게 한다는 장로교 헌법규정과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는 장로교 헌법시행규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법, 무효임을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교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법부의 판결을 심히 우려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소속 서울교회를 대상으로 고등법원이 내린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본회는 이 판결이 대한예수교장로교 교단 소속의 모든 위임 목사들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미칠 해악을 우려하며,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하나의 판례로 남게 된다면 향후 교단 헌법과 무관한 이런 제도로 인해 속출하게 될 그 피해와 엄청난 후유증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사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속 교단의 헌법은 신임투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목사의 해임 등 징계는 반드시 권징재판절차(징계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동 교회는 헌법 규정을 어기고 지교회의 신임투표 규정만 가지고 강제 해임을 하였으니 이는 명백한 무효이다. 만약 이같은 지교회 규정을 근거로 상위법인 교단 헌법을 무시한다면 상위 기관인 노회와 총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권징절차와 같이 총회 헌법에 정하여져 있는 엄격한 사법적 통제절차와 변론절차와 증거조사절차를 거치고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위임목사의 직분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임목사의 신분과 지위를 엄격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총회 헌법 규정과 근본정신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장로교단의 총회 헌법은 자의 사임이나 권고 사임의 규정은 있어도 (강제) 사임, 해임의 규정은 없고 권징(징계) 재판절차가 아닌 신임투표로 (강제) 해임시킬 수 없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임목사청빙절차를 총회 헌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임목사 해임절차도 총회 헌법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교회로서는 상급치리회인 노회와 총회의 치리에 복종하여야 하고, 지교회에서 하위규범인 안식년 규정을 제정하여 신임투표와 연결한 규정은 상위 규범인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리하여 하급치리회인 지교회의 자율권과 상급 치리회의 자율권이 상호 충돌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총회 헌법규정에 근거한 내부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지교회가 상급치리회에 복종할 수 없다면 장로교단을 탈퇴하는 방식으로 지교회의 자율권을 지킬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교단에 머물러 있는 한 통합교단의 교리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임목사의 신분과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하려고 한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복종하고 수인할 의무 또한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

이에 본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와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의 서울교회 안식년제와 신임투표 제도에 대한 판결이 교단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판결임을 분명히 밝히며 상급 법원에서 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따라서 노회가 위임하여 세운 위임목사를 지교회가 임의로 해임할 수 없음을 밝힌다.

하나,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와 공동의회의 청빙결의와 상급 치리회인 노회의 위임목사 청빙 승인 결의를 거쳐 노회에서 주관하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써 취임하는 것이고, 그 임기는 정년까지이며, 권징(징계)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 교단 헌법에 명시돼 있는 바 장로교 헌법상 신분과 지위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직분인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하나, 6년 시무 후 1년간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주는 지교회 자체의 규정 시행은 지교회의 자율권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안식년을 보낸 후 신임투표와 연결한 규정은 권징(징계) 재판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시무를 정지하거나 해임, 면직하게 한다는 장로교 헌법규정과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 라는 장로교 헌법시행규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법, 무효임을 밝힌다.

2019년 2월 26일

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외 38개 교단 및 10개 단체 회원일동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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