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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확인소 재심은 '무효'

기사승인 2019.03.08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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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노회 신임원단, 총회 재판국의 결단 촉구

4월 노회 정상화 위해 재심 건, 3월 안에 판결해야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은 3월 8일 기독교회관 7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임원회 서기 김의식 목사의 발언에 대해 임원으로서 공정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규탄하는 한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 허락 결의 무효 확인소’의 재심과 관련 무효 확인 판결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 동남노회 신임원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재판국이 조속이 재심판결을 해줄것은 촉구했다.

신임원단은 최관섭 목사 등이 냈던 ‘총회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이 9월 22일 기각 결정(사건 번호 2018마6963)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3월 12일에 제 75회 노회 임원선거 무효(당선)소송에 대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서는 노회 전에 조속히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기 김의식 목사가 한 언론사에서 밝힌 ‘김수원 목사 불신임 서울동남노회 패소 확정’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신임원회는 “총회임원회가 3월 회의에서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노회임원 선거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앞둔 시점의 발언이기 때문이다”며 “사고노회 판단 기준이 합법적인 노회장의 선출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총회서기의 발언은 동남노회 제 75회기 노회임원 선거가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식 목사의 발언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신임원단은 “다음 주 화요일(3월 12일)에 있을 재판의 판결 마저 신뢰할 수 없도록 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책임져야 함을 강조했다.

   
▲ 4월 노회 전에 재심판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노회장 김수원 목사

신임원단은 김의식 목사의 “사법부의 결정은 제 73회기의 임원선거에만 국한된다”는 발언에 대해 “동남노회 파행의 배경을 안다면 총회 서기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이다”며 “대법원의 결정은 물론 제 75회 정기회(18.10.30)에서 이루어진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선임은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18.3.13)에 따른 판결 집행의 절차였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 판결의 집행도 노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 노회장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총회장이 집행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임을 모르는가?”라고 반문하고 제 73회 재판확정판결이나 대법원의 기각 결정이 제 75회 임원선거와는 별개처럼 말하는 김 목사의 발언이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에 따라 김수원 목사의 임기는 판결일(18.3.13)로부터 제 75회 정기회의 날(18.10.30)까지기에 임기가 끝났으므로 제 75회가 노회장의 자격은 상실되었다고 말하는 남삼욱 목사의 당선 무효소송의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신임원단은 “제 73회 정기회에서 치러진 노회장 선거가 무효로 판결되고 당연직 노회장의 승계 집행을 치리장인 명성측 직전 노회장(고대근 목사)이 집행을 미루어 온 점에 비추어볼 때, 제 73회 임원선거와 제 75회 임원선거를 따로 구분하여 별개의 건으로 취급하려는 총회 서기 목사의 발언은, 명성측 논리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며 “서기 김의식 목사는 노회분쟁 해결을 위한 발언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노회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심 건과 관련 김수원 목사 등 관련 인사들은 총회재파국은 노회와 총회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 헌법정치 제 28조 제 6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안을 ▲ 회의 정족수(정회 후 속회 정족수는 재정의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회원들(450명 재정에 176명 출석)이 모일 것 ▲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자를 노회장으로 추대하여 청빙 허락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조속히 내려 줄 것을 입장 표명했다.

김수원 목사는 “4월 초 봄 노회가 있기 전에 재판국이 반드시 재판을 끝내 줄 것을 요구하겠다”며 “3월 12일 판결을 내리면 시찰회를 열고 현재 산적한 노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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