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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년규정 인정 법원판결 ‘교단헌법 위배’

기사승인 2019.03.11  14: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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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장총·서울강남노회 잇따라 성명서 내고 우려 표명

정교분리 원칙 무시한 위헌적 판결은 무효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갖가지 재정의혹과 함께 이종윤 원로목사의 표절 시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교회가 이번에는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된 판결이 한국교회에 몰고 올 파장에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에 이어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서울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강남노회 등도 잇따라 관련 성명과 탄원서를 내고 우려를 표명해 귀추가 주목되어 있다.

◈ 한장총, 교회 치리관할권 왜곡된 판결

국내 장로교단들로 구성된 연합기관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은 3월 7일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외 26회원 교단 일동의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관련 안식년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은 교회의 치리관할권을 왜곡하는 위헌적 판결이라고 지적, 대법원이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한장총은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시라”고 전제한 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로 노회가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교회와 목사는 노회 관할, 장로와 집사는 당회 관할”임을 지적했다.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성명서

또한 한장총은 “담임목사와 장로를 7년마다 신임투표로 시무여부를 묻게 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라면 용인될 수 없는 치리관할권 일탈이다”며 “당회는 노회소속인 위임목사의 임기를 자의로 중단할 수 있는 치리권이 없으며, 이러한 정관은 무효이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장로교 헌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했다. 한장총은 성명서에서 “안식년 규정은 그 내용이 총회헌법에 반하지 아니하고, 피고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교회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피고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있다”라고 판시한 것을 두고 장로교회 교리와 총회헌법에 대핸 무지와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장총은 ▲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고, 동시에 직분이 구별 ▲ 노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리해 목사의 위임을 행하고, 위임과 해임도 노회가 시행 ▲ 목사와 장로의 시무 원리는 다름 등을 주장했다.

특히 “191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회 총회가 채택하여, 총회헌법 해석의 모태가 된 ‘교회정치문답 조례를 들어 위임목사와 지교회 사이의 목양 관계는 영구적인 관계이며, 목양관계는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동의함으로써 성립된 관계가 아니라, 노회의 승인을 받아 성립된 관계”라며 교단의 역사성을 통해 이루어진 헌법을 거슬러 해석한 재판부의 간섭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 서울교회 안식년 관련, 사법부 판결에 문제점을 제기한 서울강남노회 성명서

더불어 “목사의 안식년은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무 중에 있는 목사는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며, “목사는 노회의 허락 없이 시무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중심원리”라며 교회의 정치원리를 설명했다.

또한 한장총은 “목사의 위임과 해임에 대한 관할권은 교회 설립과 유지를 위한 정치체제의 근간으로서 교회 자치권의 핵심”이라며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교회의 자율권을 내세워 장로교회의 핵심적 교리를 부정하는 일에 법원이 개입한다면, 이는 종교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장총은 “만일 교인들이 목사의 해임사건을 법원에 호소했다면 공권력 있는 법원은, 그 목사가 해임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그 교단의 교리와 정치체제를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밝혔다.

◆ 서울강남노회, 총회 헌법 시행규칙에 반한 판결은 무효

서울강남노회(노회장 황명환 목사)도 성명서를 내고 “본 교단 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제7항은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은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교단헌법과 명백히 충돌하는 규정이다”라고 못을 박았다.

또한 “지난 2017년 4월 서울고법 제37민사부의 판결은 ‘안식년 규정이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가, 2018년 12월 서울고법 제38민사부에서는 ‘안식년 규정은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고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하고,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로교 교리와 정치원리는 침례교의 회중정치와 감리교의 감독정치와는 매우 다르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고, 지교회가 위임 목사를 청빙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노회에서 위임국이 만들어지고 위임국장이 주재하는 위임식을 통해서만 위임 목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위임 목사를 해임할 때도 노회 소속인 목사를 지교회가 임의로 해임시킬 수 없고, 헌법에 기초해 오직 노회의 징계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통합) 교단의 법리”라고 밝혔다.

서울강남노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장로교의 교리와 정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위임 목사도 개교회가 재신임을 물어 사임시킬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이런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최종 확정되면 교단 헌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교단과 개교회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 문제가 일개교회이 문제가 아닌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교회이 질서를 침해하는 정교분리이 원칙에 배치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한 강남노회는 “항존직(위임 목사)도 재신임을 물어 사임시킬 수 있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본안소송 1심과 2심의 판결은 교단 헌법을 심각하게 오해한 판결임을 주장하는 바”라며 “교단 헌법에 위배된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은 무효임을 총회차원에서 밝히고, 교단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는 물론 소속 노회에서도 일제히 서울교회에 대한 서울고법의 안식년 규정에 대한 판결이 “교단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에 혼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규정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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