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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소속 서울동남노회, 결국 사고노회로

기사승인 2019.03.12  1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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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임원회, 헌법정치 33조 근거로 결정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분규를 맞고 있는 서울동남노회가 결국 사고노회로 규정되었다. 예장통합 총회임원회는 12일에 서울 종로5가 총회에서 임원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 총회 임원회 결정을 설명하고 있는 서기 김의식 목사(왼쪽)과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오른쪽)

임원회는 “치리회 치리 권한 헌법 정치 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에 의거 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며 노회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을 정지한다”며 “동 총회 헌법 조항에 근거해 서울동남노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서울 동남노회 수습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권을 위임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 서울 동남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됐음으로 서울동남노회장의 직무는 총회 서울동남노회 수습 전권위원장이 대행하며 서울동남노회 서기직무는 총회 서울동남노회 노회 수습전권위원회 서기가 대행 ▲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모든 노회 행정은 보류하지만 기급한 의례적인 재증명 발급 업무(총회장 명의 재증명 발급 노회장 명의 재증명 발급)은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 서기와 위원장이 결제를 받아서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이번 회기 노회장 선출 관련 2019년 3월 8일,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코앞에 두고 원고 남삼욱 목사가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노회장 선출여부 법적 다툼이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총회 임원회에서 노회의 정족수 미달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선출이 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임원회 관계자는 “지난번 선출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돼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기에 혼란이 와서 그것이 노회가 어려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고노회로 규정하게 됐다 자체적으로 노회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총회 임원회의 결정에 많은 논란이 야기 될 것으로 보인다. 노회장 선출은 부노회장이 자동승계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이미 임원회가 사고노회로 가기 위한 수순을 정해놓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총회임원회가 시간끌기를 하다가 결국 봄 노회 개최 전에 사고노회를 통해 명성교회 문제를 9월 총회까지 끌고 가려고 한다는 보고 있다. 사고노회 결정이 명성교회와 관련된 또 다른 법정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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