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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보로 사고노회 규정한 것 '무효'

기사승인 2019.03.14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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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수원 목사.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노회장 선출·절차 문제 아닌, 확정판결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명성교회와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가 결국 총회임원회로부터 사고노회로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 김수원 목사. 이미 노회장으로 확정판결한 것을 선포하면 될 것을 절차상 문제라며 사고노회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전화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수원 목사는 총회 임원회가 헌법 시행규정 33조 5항을 근거로 들어 사고노회로 규정한 것에 대해 “헌법 규정을 보면 ‘치리회 사고 여부를 보면 치리회장의 임기 만료 후’라는, (문구) 요거는 성립이 됩니다. 임기 만료 후에도, 그 다음이 문제에요, 합법적인 후임 치리장이 선출되지 못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뭘 판단하셨냐 뭐가 문제냐 그걸 물었는데 사무총장이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 그대로다 이렇게만 하셨어요”라고 답변했다.

김수원 목사는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장을 선출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다. 김 목사는 “그 문구라는 것은 합법적인 후임치리장이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김수원 목사는 그냥 이번에 선출 대상으로써 선거를 치른 것이 아니고 73회기에 되어야 할 사람을 못하게 했다가 판결을 넣어서 확정판결로서 김수원 목사가 당연히 승계해야 한다고 나온 걸 지난 노회(75회기) 때 집행한 것입니다”고 분명히 했다.

김 목사는 임원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더구나 총회장이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울동남노회장의 지위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패착을 두었음을 주장했다.

김 목사는 “노회 치리장이 선포를 안 하면 총회장이 선포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걸 부정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총회 헌법에도 확정판결 집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회에 속한 사람이 유죄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죄인 사람을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시벌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 반드시 노회장이 시벌을 해야 합니다. 집행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광고시간이든 뭘 하든 공고를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당회장이 입장이 곤란해서 하지 않으면 노회장이 해야 됩니다. 노회장이 하지 않으면 총회장이 해야 합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이미 노회장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회에서 다시 선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임원회의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김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확정판결 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건이 올라오면 치리회에서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집행입니다. 집행에 동의가 필요하고 표결이 필요한 것입니까?”라고 묻고 “어떤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그냥 집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의 임원회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또한 임원회가 절차가 문제라고 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목사는 “이미 그 때(75회 정기노회)는 개회선언이 된 상태였고 직전 노회장이 불법적으로 일방적으로 산회선언을 하고 나가버린 것, 우린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임시의장을 선출한 것이고 그리고서 이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김수원 목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임시 노회장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며 “명성측 이야기만 듣고 절차상의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영상(직전노회장 측이 제공한 영상)을 보니 서로 다툼만 있고 우왕좌왕하는 것만 있지 자기들 보기에는 절차가 온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동남노회 75회 정기노회 영상은 명성교회 지지측에서 총회임원회에 제공했다. 그러나 김수원 목사 반대측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것을 임원회가 보고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김수원 목사는 지적했다.

김수원 목사는 “우리가 나중에 정리된 영상을 보니까 정확하게 김수원 노회장을 확정판결해서 노회장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그것을 삭제하고 총회임원회에 제공한 것이죠. 카메라 두 대에서 녹화를 했는데 동일하게 빠지고 편집되었습니다”며 “그것을 원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그 부분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했는데 그건 별 반응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수원 목사의 주장대로라면 총회 임원회가 의도적으로 현 동남노회 임원들의 주장보다 명성교회 지지측 목사들의 주장에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계속해서 김수원 목사는 “예를 들어서 헌법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유가 뭐냐(물었더니) 어지러운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회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사고노회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거고 일단 합법적이 노회장이 들어선 상황에서 사고노회로 규정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노회장의 허락 없이 아무나 군대 진입시키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큰 일이 날 일입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통합 교단의 노회 중에 사고노회로 규정된 역사가 딱 한 번 있음을 상기시켰다. 작년 재작년의 서울동노회다. 김 목사는 “노회마다 분규가 있어서 수습정권위원회를 요청을 하면 들어간 적은 있었지만 사고노회로 규정해서 노회장의 직권을 중지시키고 수습정권위원회가 노회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동노회가 임원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해서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들어간 적은 있었습니다”며 “우리 노회는 합법적인 노회장 선출 여부가 주된 사안이었습니다. 그걸 (임원회가)부정한 것이죠. 그걸 (정기노회의 노회장 선포를 두고)결의라고 하고 절차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고 분명히 했다.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김 목사는 “정당한 여부를 꼼꼼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당하다면 분명히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긍이 가능한 것이라면 수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며 “재판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취하를 하고 재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임원회가 판단해 달라 한 것입니다”고 문제 삼았다.

또한 김 목사는 “재판을 받던 사람이 지금 현재 정권하고 가깝다고 해서 재판을 취하하고, 현 정부에 가서 우리 편 들어달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공정하게 재판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일을 임원회가 결정한 것을 과정도 역할도 바르지 않습니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노회장 문제는 임원회 결정사항이 아니라 재판국에서 결정했어야 했음을 주장했다. 그것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일이었음에도 재판 받는 것을 취하하고 임원회에 결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수원 목사는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을 하는 것인데 멀쩡하게 재판을 심의하는 중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취하하고 총회 임원회에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은 우습지만 총회 임원회에서 그것을 덥석 받아 판단을 해버렸습니다”며 “이것이 합당한지, 공정한지, 정의로운 것인지 상식적인 것인지 잘 살펴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처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노회 규정에 대한 대처에 대해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가 수습정권위원회와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나중에 다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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