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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법안 발의, 우회적 방법의 꼼수

기사승인 2019.03.15  15: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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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소속 중심 민주당, 민중당, 민주평화당 의원 참여

표현·양심·신앙 자유에 예외 규정 없어 문제 소지
기존 동성애차별법 다를 바 없음에도 국민 눈 속여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자칫 기독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한교연 주최 동성애 관련 종교공익성과 자유 세미나

2019년 2월 27일 정의당 소속 5명(이정미 외) 의원 전원과 민주당 3명, 민주평화당 1명, 민중당 1명 등의 의원이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란 제목의 법안에는 “성별 등의 이유로 성차별하였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하여 1차 권고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있다.

이 법안의 문제는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성차별”에 대한 판단을 인권위가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성별에 대한 의미에 성적지향, 성정체성 혹은 젠더 정체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006년 인권위가 입법추진을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제4조(용어의정의) 제1호에서 “성별이라 함은 여성, 남성, 기타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정이 없더라고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고 있고, 비하ᆞ모욕, 괴롭힘도 성차별로 정의하여 혐오표현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규제 대상도 국가기관에서 사인, 사기업,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전면 확대하였다. 표현, 양심, 신앙의 자유에 대한 예외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쉽지 않자, ‘성별 등의 이유의 성차별 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성별 등의 이유의 성차별 금지’는 인권위가 해석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권위는 내부적으로 성별에 성적지향, 성정체성 혹은 젠더 정체성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차별금지법 내용으로, 당연히 동성애자들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성애 차별법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권고 기능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발의 법안을 통해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인권위의 권고에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

인권위의 결정과 여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확정되도록 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것이 보여 이에 대한 기독교의 반발이 예상된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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