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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부도설, 6개월 안에 230억원 갚아야

기사승인 2019.03.15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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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위, 성도들 보유 현금 교회 맡겨달라 호소

성개협, 김기동 씨 가족 재산 공개 및 처분 요구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분규사태를 맞고 있는 성락교회의 김기동측이 부도 직전에 직면에 있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신도들이 저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교회에 맡길 것을 호소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성락교회 재건위원회 회장인 김좌경 장로는 지난 3월 10일 주일예배 후 재정보고 한 뒤에 광고 시간에 성락교회의 심각한 재정위기가 있음을 밝혔다.

   
▲ 성락교회 2019년 재정 현황 보고 내용.

이날 재정보고를 한 뒤에 김좌경 장로는 “현재 교회 재정 상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교회의 재정 위기 상황에 성재위원장으로써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그 해결을 위한 성락인 여러분들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회는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으로 사실상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재정보고에 따르면 성락교회의 2018년 금융기관 대출금은 1천444억 원이다. 전년 대비 34억 증가한 것으로 6개월 내 230억 원 원금 상환을 해야 한다. 2018년 고정자산은 98%인데 유동재산은 2%밖에 되지 않는다. 즉 헌금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 문제다. 208년 헌금수입이 181억 원이다. 교회자산 및 부채 현황을 보면 2018년 고정재산은 5천494억 원(건물, 토지, 시설, 차량 등), 유동자산은 79억(예금, 헌금)이다. 2017년 대비 –19억이다. 성락교회 재정위원회는 대응책으로 재정 긴축, 부동산, 매각,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 해결 등을 제시했다.

김좌경 장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중에 맡겨놓으신 현금을 교회 사무처에 맡겨주신다면 교회의 재정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교회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교회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안정되면 여러분들이 맡겨놓으신 원금을 물론 이자손실까지 모두 보존되도록 저희 성재위가 앞장서겠습니다. 성락 여러분들의 교회사랑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락인 여러분 간곡히 호소합니다”라고 말했다.

   
▲ 재정악화 책임을 성도들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하는 개혁측 관계자 블러그 캡처

그러나 성락교회 김기동측의 재정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매달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원금상환이 어렵고, 김 장로의 말대로 부도위기를 넘어 부도로 인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확률이 높아보인다.

긴축재정을 할 경우 목회자와 직원들의 월급 동결로 인해 일부 부채가 상환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부동산 매각 역시 성개협의 협조가 없으면 쉽지 않은 문제이다.

현재 김기동 씨가 109억 횡령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고, 김기동 씨와 아들 김성현,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불신과 김 씨를 옹호하는 부사역자들과 성개협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은 넘기 어려운 파도로 보인다.

재건위원장인 김좌경 장로가 신도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교회에 맡겨 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개협은 성도들을 볼모로 교회 재정 위기를 타개할 것이 아니라 교회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 김기동 씨와 그의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고 재산처분을 통해 교회 재정위기를 타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성개협)은 김기동측이 재정위기와 관련된 호소를 두고 “재정 악화를 교인에게 덤터기 씌우기 전에 진정성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현재 재정위기는 “교회 내 로얄패밀리의 사치과 의전이 극에 달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성개협은 “김성현 목사는 불법 수증한 부산여송빌딩을 교회에 귀속하고, 수증 시점부터 현재까지 불법 수입한 임대로 역시 합산하여 교회 재정에 충당하여야 한다”며 “최OO 사모는 현 사태의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김기동 목사로부터 수증한 여의도 사무실과 개인 소유 빌라 6채를 속히 매각하여 교회 재정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 양분(2017.3) 이전 교회에 돈을 대여한 교인들은 2019년 6월 30일까지 교회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기일(期) 경과 후에는 비개혁 측과 교회와 관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더라도 교개협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거액을 교회에 대여하고 고리를 사취하는 대여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세무당국에 조세포탈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측을 지지하는 한 성도는 “성도에 대한 인식이 ATM기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내게 했는데 이번에서 교회 재정 위기 극복을 성도들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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