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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

기사승인 2019.03.19  12: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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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8일 정철주 은퇴장로 외 6인 총회재판국 앞으로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명성교회 정철주 은퇴장로 외 6인(김양필 은퇴안수집사, 김정한 안수집사, 김경혁 안수집사, 정홍식 은퇴안수집사, 정태윤 안수집사, 정신량 안수집사)은 지난 3월 18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대상으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한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 무효’ 소를 총회 재판국에 제출했다.

정철주 장로측은 지난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를 통해 결의한 내용 ▲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의 건 ▲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의 결의 건 등이 무효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총회와 교회의 법에 위배된 결과이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 청빙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 예장통합 제 103회(2018년) 총회가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렸다. 총회는 명성 세습 불가 입장을 밝혔다.

무효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철주 장로측은 ▲ 2017년 당시 명성교회 재적 102,160명 중 공동의회 결의 정족수는 과반이 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 ▲ 두 개의 안건(두 교회 합병 건과 김하나 목사 청빙 건)에 대한 투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 ▲ 당시 당회가 없는 새노래명성교회와 당회장이 없는 명성교회의 합병 시 두 교회에서 각각 공동의회가 적법하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 2017년 3월 19일 명성교회 단독의 위임목사 청원은 두 교회 합병된 명성교회의 결의가 아니기 때문 ▲ 당시 공동의회 표결 전 재석 인원을 파악하여야 하나 진행상 재석 인원 8,273명을 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표결 인원 8,103명과 함께 발표된 것이 중대한 하자가 되기 때문 등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김삼환 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도록 결의한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 건은 원천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철주 장로측은 이러한 한국교회의 결의로 인해 한국교회가 공동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개교회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과 그것을 무마시키려는 듯 소속 노회인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정철수 장로측이 제출한 소장 내용 전문이다.

소 장

원 고 : 1. 정 철 주 나이 : 72세 성별 : 남 직분 : 은퇴장로
         1. 김 양 필 나이 : 72세 성별 : 남 직분 : 은퇴안수집사
         1. 김 정 한 나이 : 64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1. 김 경 혁 나이 : 51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1. 정 홍 식 나이 : 72세 성별 : 남 직분 : 은퇴안수집사
         1. 정 태 윤 나이 : 69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1. 정 신 량 나이 : 63세 성별 : 남 직분 : 안수집사

피 고 :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명성교회 대표 김하나 담임목사 나이 : 45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소송의 종류 :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결의의 내용 : 명성교회의 주후 2017년 3월 19일(주일) 공동의회 의결 제1호 안건(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의 건) 및 제2호 안건 명성교회 위임목사(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에 관한 공동의회 결의 건.

청구의 취지

1.「2017년 3월 19일 명성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제1호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의 건, 제2호 명성교회 위임목사(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의 건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의 원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위 청구의 취지 기간에 명성교회 당회원, 청빙위원, 운영위원을 등을 맡았었고 2017년 12월 31일 자로 은퇴한 사람입니다.

나. 피고는 현재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입니다. 당시(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는 노회에서 파송한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유경종 목사(대리당회장은 김삼환 원로목사)가 주재했습니다.

2.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경위

가. 명성교회는 1985년 3월 1일(금)에 정관이 제정되었다고 하나 통산 정관의 제정 확정은 주일 날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는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 한 후 갑자기 출현한 기록이며 당시 공동의회의 소집을 위한 공고나 실제 회의 기록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정관을 기초로 2014년 8월 17일에 개정한 현 정관의 법적 효력은 구정관의 법적 효력 여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나. 명성교회는 2014년 8월 17일 공동의회시 비자금 대처 및 청빙, 교단 탈퇴 등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5,170명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명성교회 교세통계에 의하면 재적;102,419명, 세례교인;54,257명, 제직;36,454명, 장년주일예배 출석 평균인원은 33,703명이었습니다. 현재의 명성교회 정관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그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명성교회 당회는 2015년 9월 22일 위원장 김성태장로 외 이원희, 박용복, 장중웅, 김영환, 곽동한, 권효기, 장세혁, 정철주, 이종순, 김병호, 노병일, 정진화, 김익희 등 장로 외, 고인옥, 신정심 권사 등 15인으로 청빙위원회 구성하였습니다. 청빙위원 16인중 6인이 교회 직원 또는 교회 관련 법인 소속이었음을 특기할 사항입니다. 우리 교단 교회는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당 소속 교회로부터 정기급여를 받는 장로는 사찰에 준하여 당회 의결권의 행사 등 회무에 관여치 않는 건전한 전통이 있음을 고려하면 이 당회 결의는 안건상정에 정당성 결여의 부적절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라. 명성교회 청빙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2차의 만찬을 겸한 간담회 외에는 일체의 활동이나 회의가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청빙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의 실행이 있었습니다.

2017.1 청빙위원회: 청빙위원 교체 및 임명.
2017.2.24. 제1차 청빙위원회: 청빙위원회 규약 제정(샬롬관 3층 당회실).
2017.3.4. 제2차 청빙위원회: 승계(합병) 찬반 토론.
2017.3.8. 제3차 청빙위원회: 김하나 목사 승계(합병) 찬반 투표 15:3으로 김하나 목사 청빙안 통과(구성전 1층 영접실),

마. 명성교회 당회(461회)는 2017년 3월 11일 제1호 안건(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의 건)과 제2호 안건(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의 건)을 토론 후 제1, 2호 안건을 1회 투표에서 장로 50명, 부목사 40명 등이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장로 당회원과 목사 당회원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집계, 찬성 67, 반대 12, 기권 5, 결의 전 퇴장 6명의 투표 결과로 의결하였습니다.

바. 명성교회는 2017년 3월 12일자 주보에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 합병 및 명성교회 위임목사 합병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3.19) 주일찬양예배후 예루살렘성전 본당에서 있습니다.”라고 공동의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사. 2017년 3월 19일 주일저녁예배 후 열린 공동의회시 참석 인원 8,273명 중 8,104명이 OMR 카드 기표 방식으로 투표하여 제1호 안건(합병): 5,860명, 72.31% 찬성, 제2호 안건(청빙): 6,003명, 74.07%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으나

-참석 인원에 대한 집계는 수차례 발표가 수정되다가 투표 전체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지연되었습니다.

-공동회의 참석자 확인은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인원을 계수하여 집계하였다고 하나 투표자명부는 아예 없었고 투표자 서명 등의 확인 절차가 생략되었고 이에 대한 진행상의 양해나 동의가 없었습니다.

-공동회의 장소로 본당 예배실을 제한하였고, 출입문을 폐쇄함으로써 공동의회 참석을 희망하는 청년/대학부 등에 대해 구 예배당 출석인원 및 새 예배당 본당의 지하 예배실, 모자실, 복도 등의 출석인원을 참석 제한하였고,

-공동의회 안건 제1호 및 제2호 안건의 취지 등의 보고나 설명이 생략되었었고 2017년 3월 11일 당회에서 합의한 2~3명의 찬반 토론을 없애고 의사 진행 발언도 무시하였습니다.

-기표용지인 OMR 카드를 장의자에 앉은 사람에 따라 한쪽에서 나누어 주며, 남은 것은 뒤로 돌리든지 돌려주기도 함으로써 남은 기표용 카드 관리는 아무도 관리와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기표소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OMR 카드를 접으면 무효가 된다고 하였고, 나누어 준 펜으로만 표기하게 하여 좌우의 교인들과 진행 요원들(주로 교구 목사)의 감시와 간섭이 횡행하는 가운데 진행된 투표로써 비밀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로지 전원 직원(목사 및 전도사)을 주축으로 한 개표를 진행하였으며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관리 감시할 체계가 없었습니다.

3. 이 사건 결의의 중대·명백한 위법성

가. 2017년도 명성교회 교세는 재적 102,160명, 세례교인 51,804명, 재직 36,188명, 장년주일예배출석 평균 인원은 32,785명이었습니다. 교회의 합병 등 재산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노회의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을 원용하면 총사원(교인 총유)의 2/3 이상이며 참석자 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이 되어야 하므로 공동의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노회 규칙 제19조를 준용하면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건은 인사의 건으로 출석회원 기준의 결정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의회 운영상 표결 직전에 출석 회원수를 확인하여 서기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공동의회 결의 유효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음이 분명합니다.

나. 교회의 합병과 담임 목사의 청빙을 한 기표지에 기표하여 결의하는 것은 두 안건의 병합 처리가 전제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제1호 안건인 교회의 병합이 이루어진 후 제2호 안건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1, 2호 안건 간의 상호 배타성(즉, 제1호 안건이 유효하다면 제2호 안건이 유효치 못하고 제2호 안건이 유효하다면 제1호 안건의 결의는 무효임)을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공동의회의 실질적인 목적과 목표는 은퇴한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하여 당회가 없는 새노래명성교회와 당회장이 없는 명성교회를 합병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2편(정치) 제2조(교회) 제11조(지교회의 분립, 합병) 1, 2항에 의거 두 교회가 각각 사전에 공동의회를 열어 결의하고, 헌법 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5조(교회의 분립과 합병 청원)에 따라 노회에 합병 청원을 하고, 동 제6조(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에 의거 합병이 가합하면 이를 허락하고 합병위원을 선정 파송하며 합병위원이 양 교회의 재산 귀속문제와 교적부 정리 및 직원을 선임하는 일 등을 처리한 후 노회에 보고하고 합병된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11일 당회(461회)에서 조차 제1호 안건을 부의하면서 헌법 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6조(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의 처리)는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헌법시행규정에서 규정된 핵심사항을 당회원과 공동의회 투표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망한 것입니다.(소갑 제4호증 명성교회 당회 안건(461호))

라. 따라서 새노래명성교회 담임(임시)목사인 김하나 목사가 합병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되려면 두 교회가 합병절차를 거쳐 소속 노회에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나 이는 2017년 3월 19일 명성교회 단독의 위임목사 청원은 합병된 명성교회의 결의가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제2호의 안건은 헌법 제2편(정치) 제2조(교회)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2항 뿐만 아니라 6항이 제시되어야 했으나 6항은 당회는 물론 공동회의에서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헌법에서 규정된 핵심사항을 당회원과 공동의회 투표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망한 것입니다.(소갑 제4호증 명성교회 당회 안건(461호))

마. 위 공동의회 표결 전 재석 인원을 파악하여야 하나 진행상 재석 인원 8,273명을 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표결 인원 8,103명과 함께 발표된 것은 중대한 하자가 됩니다. 공동의회 개회 성수가 확인될 수 없어서 생략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도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동의회 개최 장소가 6,233석(이는 교회 준공 전 발주한 장의자의 총 길이를 50cm로 나눈 숫자입니다. 따라서 의자의 양쪽 가장자리 2 inch를 감안하고 예배실 내의 이동의 편의를 위한 의자의 배출 등을 감안하면 6,000석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에 참석인원 8,273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바. 따라서 2017년 3월 19일 주일저녁예배 와 공동회의의 전체 영상을 증거 보전 신청합니다.

4. 결론

주후 2017년 3월 19일 명성교회 공동의회 결의는 그 내용이 교단 총회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1.의 세습 금지규정과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그 후 일어난 교계 안팎의 여론과 문제 제기는 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교회 총유의 재산과 인사에 관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공론, 그리고 진행상에서의 여러 문제 중 의심스러운 재석수를 바탕으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 등을 감안 할 때 공동의회의 결의는 무효로 간주함이 당연합니다. 이 결의를 전가의 보도로 개교회주의를 내세우며 잘못된 결의를 고착화하여 기정 사실화하며, 노회를 사고노회로 이끌어 가는 제반의 사건의 근본적인 오류의 시발인 명성교회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원천 무효의 사유가 충분한 것으로 보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출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2. 소장 부본
        3. 입증방법
        4. 원고목록.끝.

위와 같이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오니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8일
원 고 정철주
외 원고목록은 별지와 같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장 귀하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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