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성락 부채 해결, 성도현금에서 부동산 매각으로

기사승인 2019.03.20  16:28:16

공유
default_news_ad1

- 김기동측 전교인 사무처리회 연명부 서명 들어가

개혁측 비협조 핑계는 억지, 정족수 미달에 불법 소지 농후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성락교회 김기동측이 재정 위기를 부동산매각을 통해 해결하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성락교회 재건위원장인 김좌경 장로는 주일 예배 후에 광고를 통해 “이것은(성도들이 현금 교회 맡기는 것) 극약처분일 뿐 재정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부동산을 매각하여 은행 채무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로는 이를 위해 “사무처리회를 개최하여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해야 합니다”며 “지난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일부 부동산의 처분을 위해 사무처리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교개협의 비협조와 각종 방해로 인하여 사무처리회가 끝내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 2018년 3월 14일 김기동 불법에 대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개혁측 성도들

또한 지역예배당에서 준비된 연명부에 서명을 설명한 김 장로는 “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감독권자이신 김성현 감독님께 사무처리회 소집을 건의합니다. 지난 주중에 배포해 드린 사무처리회 요구 연명서에 아직 서명하지 못하신 성락인들은 사무처리 소집요구 연명부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성락교회는 운영원칙에는 사무처리 회원이 1,000명 넘으면 사무처리회가 불가능하기에 안수집사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일임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동측이 ‘전교인 총회’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대표회장 장학정 장로, 이하 성개협)는 김기동측의 전교인 대상의 사무처리회 소집 자체가 교회 운영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작년 6월 10일에 김기동측은 ‘전교인 총회’를 시도한 적이 있다. 이미 팔아버린 땅에 대해 추인하겠다며 갑작스레 총회를 개최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부동산 매각 동의(추인)의 건 결의를 위한 성락침례교회(사무처리회)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내려 불발되었다.

이때 김기동측은 교인 총회를 반대한 성개협이 교회 재정을 어렵게 한 주범이라고 주장했었다. 김기동측은 총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교인들의 위임장을 받아 둔 터라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무마시키기 위해 성개협 탓으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무처리회가 무산 된 것은 매각한 재산이어서 급박한 일도 없는 상태였고, 김기동측의 법무팀과 법무법인이 성개협 모르게 준비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법원이 이 사태에 대해 “채무자 교회 내부의 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는” 불법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매각을 중단할 것을 결정하였다.

   
 

전교인 총회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매각으로 교회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성개협의 소속 교인들 역시 성락교회 소속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사무처리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정족수 미달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즉 성개협과 상의하지 않으면 불법과 졸속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한 가지 확인해 볼 사안은 성락교회가 지금까지 재산매각 시에 전 교인을 동원한 사무처리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을 확인하면 이번에 기획하는 전교인 총회는 무엇을 겨냥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개협은 “개혁 교인들이 점유한 예배당 시설을 매각하거나 혹은 이미 매각한 재산에 대한 추인을 시도함으로 예전 전교인 총회 준비 과정에 얻은 불법 이득이 발생한 것을 노린 것이다”며 “예배당을 팔거나 이미 팔아버린 재산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실망을 성개협으로 돌리고 또 이를 예배당 분쟁 시 성개협의 비협조라는 제명 하에 법적 자료로 사용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동측은 세상법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사무처리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회 운영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