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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사고노회입니까?’ 공개 질의

기사승인 2019.03.29  1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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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6일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가 통합총회임원회에게 묻다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노회장 김수원 목사, 이하 노회임원회)가 지난 3월 26일 예장통합총회임원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이하 총회임원회) 앞으로 ‘총회임원회의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에 대한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의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노회임원회가 총회임원회에 보내는 질의서 첫 페이지

노회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총회임원회로부터 ‘사고노회’로 규정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노회임원회는 사고노회로 규정받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노회 규정으로 인해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 당해 소속 노회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상태다.

노회 임원회의 질의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원고측의 소 취하를 근거로 총회재판국에서 기각 판결로써 소를 종료한 상황에서 신임원회의 구성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음에도, 총회임원회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고노회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라고 질의했다.

사고노회 규정 원인 중 하나가 지난 해(2018년) 10월 30일에 치뤄진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 선출 과정에서 ‘헌법과 제반 규정을 어겼다’며 남상욱 목사가 소를 제기(2018년 11월 10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고노회 규정(2019년 3월 12일)을 며칠 앞둔 2019년 3월 8일 남상욱 목사는 돌연 소를 취하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가 그 문제 제기 사실을 취소한 것이다. 총회재판국(국장 강홍구 목사) 역시 원고(남상욱 목사)의 소 취하를 근거로 관련 소송 건을 ‘기각 판결’하여 종결했다(2019년 3월 12일). 사고 노회 규정에 대한 원인 중 하나가 스스로 사라지고 만 일이다.

둘째는 ‘합법적으로 들어서게 된 노회장 및 신임원들의 직책을 ’재판 없이 박탈하고‘ 수습전권위원회에 그 직을 대행하게 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노회 임원회는 사고노회 규정과 관련된 기준으로 ‘합법적인 후임 노회장이 들어섰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 총회재판국이 주관하면 된다고 했다. 총회임원회가 나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총회재판국의 판단이 판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총회임원회가 나서서 사고노회 규정을 한 것은 월권이며 그 자체가 불공정한 일이라는 말이다. 총회임원회가 나서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다.

   
노회임원회와 비대위가 지난 3월 18일부터 가진 금식기도 후 기자회견을 갖었다

셋째로 ‘총회임원회의 노회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은 노회의 의뢰를 전제로 합니다. 선거와 고나련하여 분쟁이 있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부른 수습전권위원회의 파송은 자칫 노회의 분란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 선거 관련 재판의 판결이 있고 난 후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심임원측에서 몇 번에 걸쳐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① 판결이 있기도 전에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② 수습전권위원회의 파송은 서울동남노회 누구의 의뢰에 따른 것이며 ③ 그들의 의뢰가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라고 질문했다.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규정됨과 동시에 총회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파송된 것에 대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되려면 이는 ‘노회의 의뢰’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게 노회임원회의 법적 해석이다. 노회의 의뢰란 합법적인 노회 임원회의 결의를 통한 의뢰를 의미한다. 절차적 합법성이 없는 개인의 의뢰로 총회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 파송하는 일은 불법에 해당되는 일이다. 노회임원회는 누구의 의뢰로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 파송된 것인지 총회임원회에 물은 것이다.

한편, 노회임원회(노회장 김수원 목사)와 서울동남노회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3월 18일부터 3일간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용인하는 사고노회 지정 거부’ 등을 주장하며 금식기도에 들어간 바 있다. 금식기도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주최측은 “총회임원회(총회장 림형석)는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사고노회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논란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서라도 총회재판국은 4월 중으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 재심의 건’의 판결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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