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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위령→추모’ 개정 요구

기사승인 2019.04.03  11: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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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총, 4월2일 성명서 발표 “여수시의회 조례 변경해야”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대표회장 박영렬 목사, 이하 여기총)는 지난 4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수 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공식 명칭을 ‘여순사건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여수시의회에 요구했다.

   
▲ 여수시교회연합회 임원과 관계자들. 지난 1월 3일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가졌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지난 3월 27일 제 191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에서 여순사건 관련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즉, 여순사건 공식 명칭을 ‘여순사건 위령사업 추진위원회’로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수시교회연합회를 비롯한 17개 단체로 구성된 여기총은 ‘위령’이라는 용어는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것’을 지칭한다며, ‘위령’이라는 용어 대신 ‘추모’, 즉 죽은 이를 그리워한다는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여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위령’은 기독교인으로써 “믿는 바 신앙의 도리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여기총은 ‘추모’로 변경될 경우 ▲여순사건 70주년 추모사업에 적극 참여, 유해안치, 추모시설조성 등 제반 사업 동참 ▲평화공원조정사업과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등에 적극 지지 ▲합동추념식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아래는 여기총의 성명성 전문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원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문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의회는 지난 3월 27일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수정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순사건 위령사업 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시책에 대한 자문 기구 구성을 위한 ‘여순사건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시장은 ▲평화공원 조성사업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날 ‘시민추진위원회’ 명칭을 여수시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 시민단체와 종교계간 화합을 숙려하여 ‘희생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 로 본 의회에 상정한 것을 일부 의원들이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로 수정을 요구하여 통과시켰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여수시 기독교 각 교단을 포괄하는 여수시교회연합회를 비롯한 1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는 위령(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하는 “위령사업추진위원회”를 추모하는 “지역민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로 개칭 해주기를 여수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에서는 돌아가신 사람을 그리워하고 잊지 않는 2018년 여수시 여수. 순천 10.19사건 70주년 기념 추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희생자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렸던 바와 같이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추모시설조성 등 제반 사업에 동참할 것이다.

특히 여수. 순천 10.19사건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수많은 교인들이 서명에 참여한 바와 같이 향후에도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를 적극 지지하며 협력할 것이다.

2. 여수시에서 계획한 평화공원조성사업과 희생자관련 자료의 발굴,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에도 적극 지지하며 협조를 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우리는 향후로도 여수시에서 계획한 “합동추념식”에 참여하고자 한다. 더 많은 교회와 성도가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수시 의회에서는 “위령사업추진위원회”를 “지역민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로 개칭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4. 금번 변경된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하는 ‘위령’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의 도리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 드릴 수 없는 의미이므로 결코 동의 할 수 없다.

우리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 600여 교회의 지도자와 10만 성도들은 2018년 여수.순천 10.19사건 70주년 기념추모사업이 보여주었던 시민 화합과 상생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관철 될 때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9. 4. 2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 여수시교회연합회 (사)민족지도자손양원목사기념사업회
여수성시화운동본부 전남기독교윤리실천운동 cbmc전남동부연합회
여수YMCA 여수YWCA 손양원선교회 여수시니어선교회 ccc여수기독청년대학생연합회
cya전남기독교청소년연합회 여수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여수여자목회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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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1. ‘위령(慰靈)’은 ‘죽은 사람의 혼령을 위로한다’는 의미로 기독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반대로 ‘추모(追慕)’는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고 잊지 않음’이란 사전적 의미가 있어서 기독교인은 물론 시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다.

2. 아울러 우리는 ‘위령’이 아니라 ‘추모’라는 용어로 변경될 때 1-3항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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