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카이캄, 사단법인 지위 잃었다

기사승인 2019.04.08  11:19:53

공유
default_news_ad1

- 법원, 한국기독교선교원 정관변경절차 무효 판결

선교원, 합병 위해서는 회원총회 통해 정관 변경했어야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사장 박성수 장로, 이하 카이캄)는 합법적인 사단법인일까? 2019년 1월 10일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에서 카이캄 명의의 사단법인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윤세중 목사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상횡령사기에 관한 판결(2017고정 323, 605(병합), 2452(병합)에서 고소인 카이캄에 대하여 “카이캄이 2003년 6월경 정관변경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정관규정은 주무관청이 이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고 원고 일부 패소를 판시하였다.
 

◈ 2003년 6월 두 단체 합병을 위한 정관변경 등록은 위법

법원이 무효라고 본 이유는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반드시 사원(회원)총회에서 결의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원(이사장 이형자)은 당시 선교원 정관변경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의원 회의로 대체하였다. 이것은 민법의 기본 강행법규를 지키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다. 이런 변칙적인 절차를 통하여 선교원을 카이캄으로 명칭변경 등록한 현재 카이캄 법인정관의 내용에 명시된 명백한 위법을 이유로 카이캄 정관의 무효를 법원이 판시한 것이다(참조: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10 2019. 1.23자).

카이캄측이 고소장에 명시하여 제출한 선교원의 변경 전 사단법인 정관 제39조(정관변경) 규정에는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제17조(구성)에서 “총회는 선교원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지원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2003년 6월 선교원 정관을 변경하여 등록한 변경 후 카이캄 정관 제16조(구성)에서 총회는 교회연합회의 각 지원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8조(정관변경)에서 “이사회 재적 이사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민법규정에 완전히 어긋난 규정을 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피해자 법인(카이캄을 지칭함)의 ‘대의원’이 아니라 ‘회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카이캄이 2003년 6월경 정관변경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한 정관규정은 주무관청이 이를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관변경은 총 사원(사원총회 혹은 회원총회)의 참여와 동의에 의하여야만 가능한 규정에 심대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카이캄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26호, 27호 선교원 이사회의록(의제 정관변경) 및 선교원 총회회의록(의제 정관변경)과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증제 423, 424쪽)에 따르면 2003년 6월 선교원의 전국 회원은 10,000명이 넘는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회의록 6. 의결사항요약 항목에 “의장 이형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 정족수 이상임을 확인하고 개회 선언 및 예배로 정관 변경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다”로 되어 있다.(참석이사 : 이형자, 윤남중, 하용조, 송용필 / 참석대의원명단 : 김상복, 김창선, 김점수, 하용조, 송용필, 이명기, 원선호, 김덕주, 박종석 외 18명)

법원 판결에 따르면 카이캄의 법인 출발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고 할 수 있다. 선교원의 정관변경이 위법이기에 애당초 합병하여 새롭게 구성된 카이캄은 사단법인이 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선교원(이사장 이형자)의 정관을 변경하였던 법적절차가 원천적으로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라는 이름은 법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카이캄측은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민법규정 자체에 대한 위법으로 조직된 카이캄 법인화 과정과 절차에 대한 판결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

   
▲ 카이캄 홈페이지 연역에 2003년 7월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했다고 기록하고 있다(카이캄 홈페이지 갈무리)

카이캄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혁에 보면 2003년 7월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17년 12월 15일에는 정관개정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 2017년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개정허가를 받았다고 연혁에 밝히고 있으나 정관개정은 사무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카이캄 홈페이지 갈무리).

카이캄측에서 먼저 시작한 고소사태의 발단은 2003년 4월 21일 제7회 목사안수식 및 제6차 정기 총회에서 기재되어 있던 내용의 정관과 다른 것이 2개월 후인 6월에 변경등록이 되었으며 그 내용이 민법의 기본내용과 위법한 것이라는 카이캄 회원목사들의 지적에 있었다.

이 지적과 반발에 대하여 카이캄은 고소사태를 만들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법원은 카이캄 회원들의 지적이 옳았다고 판결한 것이 되었다. 카이캄으로서는 숨죽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위법한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자격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수원지법의 지적대로라면 2003년에 합병한 두 기관이 다시 적법절차를 밞지 않으면 법인의 지위를 잃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20036월에 이미 법적 존재가 사라진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이 다시 살아나서 회원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는 2003년 이후 오늘까지의 모든 업무가 지워지고 초기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선교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사단법인 선교원 회원의 특정이 모호한 가운데 정관변경을 위한 회원변경이 불가능한 기형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등록정관도 무효

근본적으로 선교원의 정관변경이 무효이면 선교원과 합쳐져서 등록된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등록정관도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법적, 논리적 귀결이 생긴다. 선교원의 정관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법인 이름의 카이캄의 생성된 것이고 서울시가 정관변경 등록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가 무효이기 때문에 변경 이전의 한국기독교선교원도 법인 역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선교원과 카이캄 모두 법인취소에 해당하는 기묘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단법인 허가 조건에서 허가취소에 관한 내용을 보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허가,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법인인 취소된다.

이 중에서 선교원과 카이캄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허가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된다.

2016년 당시 본지 기자가 취재한 내용 중에 서울시청의 주무담당이었던 관계자는 “이게 뭐냐면, 원칙은 원래는 2003년도부터 보면 정관 자체가 지금 엉터리로 작성이 돼 가지고”라고 밝히고 있다(이 녹취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됨). 서울시 관계자들도 2003년 당시 정관변경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 법원이 정관무효를 판결하여 확증한 것이다.

카이캄측이 2017년 12월 15일 정관개정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연혁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무효이라고 수원지방법원은 판결했다. 2016년 1월 25일 카이캄측이 조건부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 서울시 및 서초구에서 조건부 정관변경을 2월 5일 허가를 해 주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2016년 5월 3일 직권취소를 통보를 했다. 그 이유는 민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한 것으로 총 사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회의록 미제출 과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사회 의결로 처리가 그 이유이다. 결국 카이캄은 이래도저래도 불법적인 사단법인이 되는 셈이다. 이는 조건부허가가 취소되었지만 앞의 정관자체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래 조건부정관변경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 태생적 한계 드러낸 카이캄의 법적, 도덕적 무책임

횃불재단측의 최순영, 이형자 씨가 카이캄에 재정과 인사에 대해 전횡했다는 전 카이캄 목회국장이었던 윤세중 목사(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 사무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은 인정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에 대한 이해는 1997년 4월 10일에 한국독립교회연합회(가칭) 모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당시 카이캄의 준비모임의 임원구성 보면 ▲고 문 : 김준곤 목사, 최순영 이사장 ▲회 장 : 박조준 목사 ▲부회장: 김호식 목사, 이형자 이사장 ▲감 사 : 김상복 목사, 황현수 목사 ▲총 무 : 신상우 목사 ▲서 기 : 남양우, 부서기 : 함정호 ▲회 계 : 김창선 장로, 부회계 : 김점수 집사로 구성되어 있다(1997년 당시 김상복 목사는 한국기독교선교원 이사 이자 대의원. 최순영 장로는 재단법인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이사장, 이형자 씨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 이사장, 김창선 장로는 위 한국기독교선교원의 사무처장, 김점수는 위 한국기독교선교원 회계과장, 신상우 목사는 위 한국기독교선교원 원목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음).

카이캄 12명의 임원구성에서 6명이 선교원측 사람이다. 그러다보니 카이캄과 선교원의 합병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법인 상태의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이러한 태생적 구조로 인해 법인으로 합병한 뒤에 최순영, 이형자 씨의 카이캄의 인사전횡, 재정전횡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카이캄에 주요 임직원이 횃불재단이나 관련 신학대학원의 임직원과 대부분 중첩됨 거론된 임직원 대부분은 이형자최순영 부부의 지인인 점을 들어 “5명 남짓의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이형자최순영 부부가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부부의 뜻이 반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법인의 감사가 횃불재단이 법인(카이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한 후에 공교롭게 법인의 연합회장을 맡은 점 ▲2016년경 횃불재단이 개최하는 횃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에 5천만원 또는 1억원을 지원하는 데에도 이사회를 넘어서는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횃불재단 및 이형자최순영 부부가 피해자 법인의 인사재정을 전횡하였다는 내용은 사소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점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결국 카이캄의 출발의 정신과 목적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정작 내부적으로는 기독교 단체로서는 합당하지 않고 목회 윤리적으로 정직하지 않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선교원의 정관변경이 애당초 위법한 것이었기에 카이캄으로 변경은 무효하게 된 것임에도 이제까지 운영되어온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법적문제들과 목회 윤리적 문제들이 대두될 것을 보인다.

◈ 회비 및 목사안수 문제, 무효화된 법인 이전의 소급될 위기

첫 번째 문제는 그동안 회원교회, 목사안수 등을 통하여 걷어진 회비재산에 대한 문제이다. 카이캄은 회원으로부터 정기적인 회비를 받아왔다. 오랫동안 쌓인 회비에 대한 정확한 결산과 함께 회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03년 법인화 이후 카이캄은 제대로 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이것은 그동안 운영해온 카이캄의 재정에 대한 보고 역시 전 회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한 사실이 없음을 의미한다.

사단법인 기관인 카이캄의 결산서를 재단법인인 횃불재단 임원이 작성하여 왔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횃불재단측은 법정증언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김창선 장로(횃불재단 사무처장)는 횃불재단 임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법인은 전문적인 세무회계법인에서 객관적으로 다루어졌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감사와 함께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공개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3년 법인등록 후 회원교회와 목사들에게서 받아온 회비의 누적금액의 액수, 정당성 여부, 그 사용과 그 책임에 대하여 카이캄을 두둔하여 왔던 종전의 연합회장들과 임원들은 한국교회와 회원들 앞에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카이캄이 그 자체로 정당한 설립과정의 기관이었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관의 사업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가 있지만 카이캄의 경우 그 법인구성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기에 재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캄은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이다. 특히 할렐루야교회(김승욱 목사), 갈보리교회(이웅조 목사), 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 새로운교회(한 홍 목사), 이룸교회(배성식 목사). 한중사랑교회(서영희 목사), 전주온누리교회(정용비 목사) 등에서는 특별히 매월 상당한 액수의 회비를 납입하고 있다. 이는 성도들의 십일조 등 각종 헌금 중에서 특별히 납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카이캄의 법인기관 자격이 2003년부터 소급되어 위법이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안수해주었던 3000여 명의 사람들에 대한 목사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책임과 자격여부에 대한 법적, 목회 윤리적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목사안수에 관한 법적문제는 사단법인 자격이 애당초 없는 기관에서 목사안수를 해 온 것은 위법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선교원 정관에는 없는 목사안수사업이 명칭과 정관내용을 바꾼 사단법인 카이캄 정관 제4(사업) 4항에는 포함되어 있다(4. 독립교회 선교단체 및 기관의 목사안수). 카이캄이 법인의 지위를 갖기 전에도 목사 안수는 했지만, 법인의 지위에서 안수를 한 것과 다른 차원이다. 법인 자체가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무효된 법인에서 목사 안수를 준 셈이 된다. 즉 무효화된 법인에서 준 목사 안수 역시 법리적으로 보면 무효라고 주장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리적인 다툼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인다.

세 번째 문제는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이다. 즉 사단법인기관에서 목사안수를 사업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헌법적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법인기관의 설립허가 및 관리주체가 국가에 있는 것인데 사단법인 기관에서의 목사안수사업을 인정한다면 국가에서 목사안수를 관리, 허가한다는 헌법정신에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점에 관하여 사단법인에서의 목적사업의 목사안수를 불허한 사실이 있다.

네 번째 문제는 카이캄의 이같이 반복적인 위법과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주무관청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2016년 5월 조건부정관변경허가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한 서울시에서는 카이캄 정관이 2003년도 6월 당시로 환원되었는가를 확인하였어야 하였다. 카이캄은 직권취소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내용을 취소하지 않고, 2017년 12월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주무관청에 신청하였으며, 서울시는 이런 불법에 기초하여 정관변경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카이캄의 불법을 눈감아 준 셈이 되었다.

   
▲ 서울시가 카이캄의 조건부 정관변경을 허가해 주었다가 다시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15일에 정관개정허가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서울시의 주무관청이 직권취소 통보 문건.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주무관청으로서 카이캄의 여러 위법한 사실들에 대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주무관청이 그냥 팔짱끼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조건부정관개정을 허락했다가 다시 취소했지만 법원은 초창기부터 정관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그 후에 모든 행위도 무효가 되는 셈이다.

2016년 5월 조건부정관변경 조차도 직권취소된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에 버젓이 위법한 내용으로 등재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기반으로 2017년 12월 15일 정관개정허가를 받아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카이캄과 주무관청 서울시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서울시 주무관청은 하루빨리 법인에 대한 카이캄에 대하여 법인취소와 함께 그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관련사실을 한국교회에게 알려야 한다. 선교원과 카이캄에 관련한 이런 위법과 불법은 사회공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법적, 도덕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카이캄은 2019년 1월10일 수원지법에서 2003년 6월 정관변경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의 지위를 가진 기독교 안수기관인 것처럼 4월22일 목사안수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정관무효 판결과 다른 또다른 법적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솔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추후에 생길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보다 솔직한 고백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