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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낙태 금지, 자기결정권 침해라 위헌

기사승인 2019.04.11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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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낙태허용 판결, 교계 생명존중파괴 우려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층에서 낙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내려 기독교의 반발이 예상된다.

   
▲ 헌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

헌재는 4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조치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도 낙태를 죄로 묻고 있다. 14조에 따르면 의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단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 헌재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

이번 헌재의 판결은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은 낙태죄와 관련 부정·신중 입장이 지난 재판부에 비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신임재판관 6명 중 인사청문회 등에서 낙태죄에 대해 '위헌'이라거나 바뀔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현직 재판관은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 등 3명이다.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 내적 구성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도 지난 합헌 결정 때와 사뭇 달라졌다. 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여권 권익 신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이번 선고가 예정됐을 때부터 여성단체 등은 낙태죄 폐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이날 헌재 앞에 낙태 반대를 하는 이들이 찬성하는 단체들보다 많았지만 언론들은 주로 낙태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 더 많이 몰려, 낙태 폐지에 대한 쪽에 더 중심을 두고 취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시대적 상황과 정권의 진보적 성향에 맞물려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계는 낙태의 불가피성이란 상황적 논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낙태반대연합은 “이번 헌재 결정은 반대 서명을 한 120만 명을 비롯한 다수의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다”며 “얼마든지 현재 법으로 불미스런 임신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임신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생명을 헌신짝 버리는 처사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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