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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사태, 임시당회장에 일반변호사 선임 파문

기사승인 2019.04.16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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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회법 무시 사회법으로 교회 문제 적용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교회가 사회 기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분열이 있는 교회에 임시당회장 직무대행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판결로 인해 기독교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년 4월 11일 박노철 목사의 예장통합 서울교회가 소속된 서울 강남노회에서 파송한 이태종 목사의 임시당회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박노철 목사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그 직무대행자로 강대성 변호사를 선임하는 판결을 내렸다. 심지어 강대성 변호사는 목회자가 아닌 것은 물론 기독교인도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서울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박노철 목사는 2018년 12년 28일에 교회의 명의로 서울강남노회에 ‘박노철 목사의 일신상의 이유로 헌법 제16조 제7, 8항에 근거하여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노회에 대리 당회장 파송을 요청했었다. 이에 노회가 2019년 1월 9일에 ‘대리당회장’ 이태종 목사를 파송할 것을 결정했었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들이 강남노회 결정을 반발하고 이태종 목사가 대리당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박노철 반대측은 그 근거로 2017년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위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과 직무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6월 18일 승소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도 2018년 12월 18일 박노철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 2019다 201457호로 상고심이 계속 진행중이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 반대측은 강남노회가 이태종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하다 균형 잃은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이태종 목사를 하차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교단체에 대하여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법원이 임시 대표자 선임행태로 조직과 운영에 관여할 때 헌법상 종교 단체에 종교 활동의 자유와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지를 전제하여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부재로 혼란이 초래되어 임시대표자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고, 또 대표자 부재가 종교 활동을 위한 종교단체의 관리,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살폈다(대법원 2009.7.19. 2008마699결정을 참조).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대표자 결원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교회 내 분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8년 2월 2일 2017카합81330의 결정이 박노철 목사 반대파의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박노철 목사가 반대파들에게 대세적인 마침표를 전제로 직무대행 파송을 요청한 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 판결문 중 일부

법원은 이태종 목사의 임시대리장으로써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이유를 ▲당회장의 권한이 상실될 경우 대리당회장의 권한 역시 당연히 상실(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민법 제691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업무수행권을 가질 수 있음) ▲박노철 목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박 목사가 대표자로서의 권한 상실한 이상 박 목사의 파송 요청에 따라 2019. 1. 9. 박노철 목사의 대리인 지위인 대리당회장으로 파송된 이태종 목사의 대리당회장으로서의 권한 또한 상실 ▲임시 당회장은 교회 당회 과반수 결의 혹은 제직회 과반수 결의와 요청이 있어야 노회 파송 가능한데 이태종 목사는 이런 절차를 통한 임시당회장 파송요청을 받은 자료가 없음을 이유를 들었다.

또한 법원은 직무대행자 파송에 대해 ▲박노철 목사가 상고심 계속 중 교회가 대표자 부재의 우려 ▲교회가 자율적으로 대표자 결원 해결 못함으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위한 교회의 관리운영에 심각한 장애초래 ▲교인 간 대치형국과 대표자 부재로 인한 혼란 초래, 교회의 적절한 관리 운영이 어려워 임시대표자 선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임시대표자로 강대성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서울교회가 종교 활동 이외에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 유지를 위한 기본적·통상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외적으로 위 교회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고 나아가 단체 내부에서도 교회를 정상화하는데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법률전문가가 적합하다고 보이므로 변호사로서 박노철 목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임을 밝혔다.

강대성 변호사는 3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가진 인물이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법원이 중립 입장에서 서울교회 사태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도 아닌 개교회의 사태에 법원이 임시대리당회장 파송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이레적인 결정이라는 점에서 기독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물론 박노철 목사가 위임목사로 다시 복귀하거나 새로운 목사가 선임되는 기간에만 한시적인 대리당회장을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교인도 아닌 일반인이 교회의 대리당회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교회법상 해당 교회 소속 노회가 목사가 아닌 자가 대리/임시 당회장을 할 수 없다. 누구나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은 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위임목사의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 대행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의 뒷 배경은 재판관이 사회법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문제에 대한 판결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 판결하였다. 노회나 총회의 상위기관의 상위법에는 안식년 규정을 두지 않을뿐더러 신임투표 역시 없기 때문에 개교회가 정한 안식년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교회법을 무시하고 개교회의 규정에 더 무게를 두고 약속한 안식년을 지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파문을 일으켰다.

이것은 헌법불일치처럼 사회법에서도 지키는 불문율을 지키지 않은 판단으로 보인다. 직무대행자를 비기독교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논리는 교회를 더 이상 종교단체로 보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법원은 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무례한 결정이다.

법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헌법에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은 동일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가 맡겨야 했다. 교단 법에 직무대행 법도 없다. 그런데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교회를 우롱하는 꼴이 되었다.

더구나 만약 법원에서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불신자라든지 타 종교인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극단적으로 이단에 속한 분자라면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극단적인 설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이 예배 공동체의 수장 노릇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교회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두고두고 악용할 수 있는 매우 불량스런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명한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 법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회는 노회 상위기관이 있고 결원이 될 경우 다시금 노회에 요청하도록 해서 대리당회장을 선임하는 것이 교회를 존중하는 태도이다. 재단법인이나 학원법인이 아닌 종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를 교회의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조직 원리 자체를 일반 사회법으로 보겠다는 취지이다. 교회를 깔보고 우습게 보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교회 분쟁에 대해 사법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직원리에서도 엄연히 교회법이 존재하고 있다. 그 부분을 무시하고 조직원리까지 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최근 안식년과 직무대행과 관련한 판결은 물론 낙태 허용 판결까지,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사안들과 교회헌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교회는 사회적 단체로 보려는 시각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현 정부의 교회를 행한 시각을 법원이 그대로 반영하지 않나 하는 우려이다. 이번 직무대행 판결은 두고두고 한국교회가 곱씹어야 할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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