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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와 법률관계

기사승인 2019.04.29  1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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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특화목회론 중에서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한국 사회의 여러 종교 중, 기독교는 지교회의 당회, 상급 치리회인 노회 및 총회를 포함하는 교단과 기독교 각 교파가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 평온을 유지하려는 기독교단체의 의지(意志)와 상관없이 소속 치리회와 기관 및 단체에서는 원치 않게 분쟁(紛爭)과 분규(紛糾)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예전과는 달리 최근 들어 분쟁, 분규 사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독교단체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의 경우는 크게 ⓐ지교회 내의 법적분쟁,지교회와 상회 혹은 교단과 사이에서의 법적분쟁, ⓒ지교회 및 교단과 대외적인 법적분쟁 등이 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목회자는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목회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분쟁사건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루며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평소에 목회자들이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에 대하여 무관심한 가운데 분쟁에 휘말리면 당황한 나머지 다급하게 일을 처리하다가 부실 처리하거나 처리방법에 무지(無知)하여 실수를 범하게 된다. 이때, 그 작은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건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마치 저수지 뚝 구멍에서 새는 작은 물이 어느 한순간에 저수지 전체를 무너트리듯이 종교단체에서 발생한 작은 사건이 큰 사건으로 확산되어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도 하고 혼란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 경우, 수년 혹은 수십 년 쌓아온 목회의 공든 탑은 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 나아가 기독교와 교단에 대한 이미지 추락으로 선교에 막대한 손실을 입기도 한다.

   
 

이 같은 다양한 목회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목회자는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을 자신과 무관한 관심분야로 여기던 방식을 더 이상 고수(固守)만 할 수 없다. 법률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소극적 자세로 임했던 데서 탈피하여 법률에 관한 지식을 구비(具備)하는 방향에로의 의식적 전환(轉換)이 필요하다. 그동안 목회자들은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소극적 생각과 태도를 견지(堅持)해 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맞는 생각이나, 실제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대부분 어디까지나 일단 법률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에 대한 경우들이다. 한 번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는 엄청나다. 더구나 분쟁사건이 일단 분규(紛糾)로 현실화되면 그 폐해(弊害)는 상상을 초월하리만큼 심각하게 커진다. 법률분쟁의 사후(事後) 해결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 보다 먼저 법률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일처리 과정에서, 혹은 문제 발생 이전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 상식이 없으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는 반드시 최소한의 법률상식에 대한 소양(素養)을 갖추어 놓음으로서 문제 예방과 해결에 신속히 대처(對處)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교회와 교계의 여러 분야에서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회가 분쟁해결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 사회법정에 판단을 의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기독교가 지닌 종교적, 도덕적 우월성을 고려할 때, 이는 교회의 치부(恥部)를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부끄러운 단면(斷面)이 아닐 수 없다. 교회의 분쟁문제는 교회(교단)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가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고전6:2). 그러나 이 같은 기대에 교회 자체 역량이 부응(副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국가법의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교회의 법률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기독교단체의 분쟁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에게도 법률적 상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도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에 대한 법률상식에 능통한 전문가(專門家)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법률에 관한 지식의 습득이 어렵고 쉽지 않아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법률을 전문가들의 전유물(專有物)로만 보아 무관심 분야로 남겨 둘 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제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법률에 대한 지식을 쌓아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목회자는 기독교공동체 내에 갈등과 분쟁의 위험과 분열의 위기에 대비하여 항상 합당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 없이 방심하다가 한 순간에 허를 찔릴 수 있다. 열심히 법률상식과 지식을 축적(蓄積)해 나가야 함은 물론, 중요 사안을 미리 점검하여 법률관계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준비된 법적 매뉴얼로 재빨리 대응(對應)하는 민첩성을 보여야 한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딤후2:5). 마찬가지로 발생한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사태 수습을 조기(早期)에 마무리 할 수 없다(잠17:14). 법은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목회자는 목회현장을 든든히 지키고 평안히 인도하기 위해 법률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목회자로서 법률상식과 지식을 축적하여 법률전문가 됨을 구비하는 일은 목회자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결코 무관심하거나 방관 할 수 없는 목회의 핵심 분야이다.

1. 국가법과 종교법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가 안에는 두 개의 법체계(法體系)가 존재한다. 하나는 국가통치와 연관된 국가법(國家法)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단체 유지와 연관된 종교법(宗敎法)이다. 두 법은 국가 안에 존속하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종 분리의 원칙」에 따라 상호 입장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으며, 반면 협력적 상호 기능도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법 :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공동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각자가 지켜야 할 행동준칙(行動準則)이 필요한 법인데, 이를 사회규범(社會規範)이라고 한다. 이를 둘로 구분하여 적법한 제정 절차를 거쳐 문자화한 법을 성문법(成文法)이라 하고,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불문법(不文法)이라고 한다. 성문법(成文法)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가 있고, 불문법(不文法)에는 판례법, 관습법, 조리가 있다. 성문법에 해당하는 헌법(憲法)은 국가의 근본원칙을 정한 법으로 법체계상 모든 법 위에 있는 국가의 최고법이다. 법률(法律)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결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으로, 흔히 보통 법이라 말할 때 이 ‘법률’을 지칭한다. 명령(命令)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규로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율이다. 규칙(規則)은 행정기관 이외의 특수한 국가기관(국회, 대법원, 선거관리 위원회)이 제정한 법규이다.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군)가 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다. 이상의 성문법(成文法)과 함께 불문법(不文法)에 해당하는 판례법(判例法)은 법원이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내렸던 판결 중에서 나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법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습법(慣習法)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법과 같은 인식이 굳어버린 사회 관행으로,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의 개념으로서의 법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조리(條理)는 사람들의 이성에 의해 승인된 공동적 사회생활 원리로 인식된 사물의 본질적 법칙, 도리를 말한다. 실제 분쟁 발생 시, 국가법(國家法)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성문법 5가지가 먼저 적용된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분명히 규정된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는 판례법, 관습법, 조리 순으로 적용된다(민법 제1조). 국가법(國家法)은 국가의 보위와 안위,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국가 질서 유지를 통한 국민생활의 안녕을 목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법에서는 개인의 의지력을 제한하거나 신체적 자유를 구속할 수 있고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재산체납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행정제제를 포함한 인간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조치가 합법화된다. 강력한 공권력으로 불의의 행위자를 통제하고 악의적 행위를 억제하며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법적 ‘강제집행력(强制執行力)’까지 지닌다. 그러나 이 같은 국법(國法)의 순기능(順機能) 속에도 우려할 점이 내재되어 있다. 국가의 권력이 공권력(公權力)을 악용하여 역기능(逆機能)으로 작동되면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종교법 : 한 국가와 사회 속에서 종교인들이 종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각종 종교 활동의 내용과 방법, 종교단체의 존립과 질서, 구성원과의 관계 등을 규율하는 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규정한 것을 종교법(宗敎法)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개신교) 내부에서 적용되는 종교법(宗敎法)을 교회법(敎會法)이라고 한다. 국가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정·종 분리 원칙」에 따라 종교법의 제정 및 적용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에 모든 종교 종파를 포함한 기독교 각 교파에서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종교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종교법(宗敎法)에 해당하는 장로교 교회법(敎會法)으로는 교단헌법(교리, 정치, 권징, 헌법시행규정, 예배 모범 포함), 총회규칙(규약, 규정 포함),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세칙 포함), 당회규칙(정관, 규약, 장정 포함) 등이 있다. 그리고 각 치리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규칙 및 정관, 규약, 회칙이 있다. 교단헌법은 기독교 해당 교파의 최고법이며 모법(母法)으로 적용순서에 있어서 가장 우선한다. 최고 치리회인 총회, 노회, 당회가 규정한 법규 순으로 법이 우선 적용되며, 상급치리회 법이 하급치리회 법보다 우선한다(예장 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치리회 간에 이견(異見)이 있을 시는 상급 치리회의 규정과 결의가 우선 적용된다(예장 헌법 정치 제62조 제7항).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에 해당되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新法)이 우선 적용된다(예장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종교법(宗敎法)은 종교집단의 원활한 운영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로 한다. 이 경우, 신체를 구속하거나 시간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금전적 손실을 가하는 강압적 처분을 내릴 수 없다. 오로지 신앙과 양심에 의한 자율적 판단과 선택에 더 의존한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인을 대하는 사회 인식은 교회가 종교집단으로서 지니는 자율집단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국가법(國家法)에서는 종교법(宗敎法)에 의해 집행되는 교회의 권징재판을 종교와 관련된 「준사법조치(準司法措置)」로 보고 있다. 종교집단은 국가 사법당국과 같이 법적 ‘강제집행력’을 지닐 수 없기에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신앙과 양심을 저버리고 불의한 행위를 지속하는 종교인에게 교회법은 국가법처럼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거나 형벌을 가하여 그들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한다. 불법 행위에 법적 강제력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성(限界性)을 지닌다. 이때 종교단체는 부득불 통제 불능한 불의한 행위를 제압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차선책(次善策)으로 국가법에 호소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롬13:1-3). 이 같은 차원에서 볼 때, 한 국가 안에 존재하는 국가법과 종교법은 상호 공생적(共生的) 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종교의 역할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얻고, 종교는 국가의 역할로 필요시 질서유지의 효과를 얻는다. 결국, 국가법(國家法)과 종교법(宗敎法)은 상호 이익을 상생(相生)적 차원에서 서로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2. 종교의 자유 범위

대한민국 헌법(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란 국민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信奉)할 자유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선교활동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신앙의 자유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 스스로 선택하여 신봉(信奉)하는 자유를 말한다. 종교적 행사의 자유기도나 예배 같이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는 의식이나 축전을 행할 수 있는 의전(儀典)적 자유를 말한다.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종교적인 목적으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거나, 결합하여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선교활동의 자유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거나 새로운 신자를 모으기 위한 포교(布敎)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또한 종교교육의 자유사람들에게 종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불가침의 기본권(基本權)인 종교의 자유를 국가의 보장 아래 누리고 있다(국가 헌법 제10조). 목회자는 국가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범위를 바르게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종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목회활동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가운데서도 무제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을 「기본권 유보조항」 혹은 「기본권 제한규정」 이라고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비상시와 국가목적 또는 행정목적상 필요시 교회의 법률행위, 재산관계 등을 규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기본권 유보조항은 기본권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본권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유보 조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목회자는 이 같은 종교자유 범위를 이해하고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인들로 법질서 안에서 생활하도록 지도하고 인도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되는 경우, 기본권 제한을 이유로 종교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유린(蹂躪)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 국가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종교자유의 본질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목회자는 국가법(國家法)과 종교법(宗敎法)을 바로 알아야 한다. 법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범법자가 되거나 법적 제재(制裁)나 불이익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법을 존중하여 법 테두리 밖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교회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상식에 부합된 종교집단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고 건전한 종교집단으로 국가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함으로서 선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국가법과 교회법과의 관계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57.12.13. 선고 4289 민상 182호)에 의하면 ‘교회는 기독교의 신도들이 교리의 연구, 예배, 기타 신교(信敎)상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자유의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된다. 교회는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과는 구별되는 비사단법인(非社團法人)에 해당된다. 그러함에도 법률적으로 ‘자연인’과 ‘법인’과 같은 법률상 능력과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교회(교단)는 국가의 치외법권(治外法權)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교회는 교회법의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함은 물론, 국가법의 적용대상의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법 제도 안에 존재하며,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교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국가법 차원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국가법(國家法)에서는 ⓐ교회 내부에만 효력이 미치는 사안, 즉 교회의 존립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직원의 징계와 같은 내부 사안에 대하여는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 외부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적 법률문제로 보고 접근하면서 종교단체라는 점을 참작하여 법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한 ⓒ교회와 신앙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법률관계와 연관된 사안에 대하여는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 사법 기관에서는 기독교 내에서 발생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가 국가 법률기관에 의뢰할 경우 「국가법 우선 적용 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회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도 있어 왔다. 반면, 교회법(敎會法)에서는 교회법의 적용범위가 국법(國法)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범위로 그 원칙을 규정(예장 헌법 정치 제6조)하고 있어 「교회법 우선 적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교회(교단)안에서 발생하는 법률사건에 대하여 교단자체 법률과 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서는 치리회장의 행정행위의 경우, 교단 내 법 절차를 통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가기관에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이를 규제하고 있다(예장 헌법 헌법시행규정 제74조 제3항). 최근 들어 교회(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사회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을 금지하려는 법 제정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그동안 교회(교단)의 사건이 국가법에 의한 법적 분쟁 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국가법과 교회법 사이에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왔다. 때론 국가법에 의한 판단이 교회법에 의한 판단과 상반된 판단을 하여 오히려 교회의 분쟁사건을 터 복잡하게 키우는 사례도 있어 왔다. 목회자는 국가법과 교회법의 적용기준이 차이점을 지닌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회법정의 판단이 언제나 유리한 결과를 주지 못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교회 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처리해 나가는 자정능력(自淨能力)을 보여야 한다. 큰 틀에서 볼 때, 교회법에서 법과 규정의 미비 시 일반 통상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법과 교회법과의 관계는 배타적(排他的) 관계라기보다는 상호보완(相互補完)적 관계라 할 수 있다. 부득불 국가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국가법과 교회법의 판단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큰 마찰 없이 원만한 타협과 합의로 조속히 교회의 안정을 찾아가는 성숙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4. 지교회와 교단법과의 관계

‘지교회’란 교단에 가입한 개 교회를 말하며, ‘교단’이란 개신교에 있어서 신앙의 내용과 형식을 같이하는 교회들의 단체를 의미한다. 개 교회는 교회의 지상목표인 선교와 구제사업 등 사명 수행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교단에 가입하여 주요 사업 수행과 행정처리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지교회와 소속교단이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함을 전제로 결속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이해(利害)관계나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충돌하면 협력관계가 금이 가고 분쟁 내지는 분규에 휩싸이게 된다. 이때 분쟁 해결 방안으로는 다음 3가지 방안이 있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의한 처리 방안(예장 헌법 정치 제62조 제1항)과 상급치리회의 행정적 결정에 의한 수습처리 방안(예장 헌법 정치 제62조 제2항), 그리고 재판(권징)을 통한 해결 방안(예장 헌법 권징 제4조 제1항)이 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분쟁이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평화적 방법의 해결이 요구된다. 그 어느 방안으로 처리 되든 원칙적으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됨의 특성을 살려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한 방향에서 처리됨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분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회법정에 의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해당사안을 해결하는 국가법의 방안은 이분(二分)적 구조를 지닌다. 교단 선택에 관한 개 교회의 존속에 관한 본질사항 즉, 교단 선택, 재산문제 등은 지교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중시하여 교인들의 총의(總意)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다. 반면, 대표자선출, 징계 등 교회 운영에 관하여는 교단헌법이 지교회에 대하여 강제력을 지님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바 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교회가 특정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장정에 따라 의사 결정 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지교회는 교단이 정한 헌법·장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의 헌법·장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6.30. 선고 2000다 159445호 판결).” 이 판례에서 보듯이 교단헌법은 개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 교회에 강제적 효력을 미치는 구속력을 갖는다. 지교회가 소속교단과 무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운영상 교단 헌법과 규정에 구속받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교단 소속 지교회로 존속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교단 헌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에 특정 교단에 소속한 지교회가 교단에 편입하여 교회의 존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상, 교단의 헌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질서에 순응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5. 목회자와 관련된 법률상식

목회자는 개교회 및 교계의 지도자이다. 지도자로서 조직과 집단을 평온하게 이끌려면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적어도 다음 몇 가지 법률 내용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숙지(熟知) 내지는 인지(認知)하고 있어야 한다.

교회재산과 법률관계 :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공동소유(共同所有), 즉 총유(總有)재산이다(민법 제257). 총유(總有)는 공동소유(公同所有) 형태의 하나이다. 개 교회에서 취득한 재산은 비록 교단의 명의로 유지재단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개 교회 소유에 해당된다. 민법상 소속 교인들은 종교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재산의 수익권, 즉 사용권은 지니지만, 재산 지분권(持分權)은 없다(대법원 2006.4.20.선고 2004다37775호/ 예장 헌법 정치 제96조 제2항). 또한 개인에게는 교회재산 처분권도 없다(민법 제264조). 따라서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행하여지는 교회재산의 처분은 법적효력이 없다. 개 교회가 교회재산을 처분할 경우, 교회 정관의 정해진 규정이 없는 때에 반드시 소속교인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지교회 소속 교인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재산에 대한 수익권과 재산처분 결정권이 없다(민법 제277조/ 예장 헌법 정치 제96조 제3항). 교인 총회의 결의 없이 교회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등기 이전 해 주는 경우에는 ‘배임죄’ 혹은 ‘횡령죄’가 성립된다(형법 제355조). 교회는 반드시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교회재산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예장 통합 교단에서는 헌법 정치 제91조 제5항과 제96조 제2항에서 부동산 매매의 경우, 제직회의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교회재산의 처리에 있어서는 주요 구성원들의 의견이 포함된 결정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처리가 후한을 막아준다. 교회가 원치 않는 분쟁으로 인해 교단 선택에 대한 이견(異見)과 교회사용 및 수익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때 사회법정에서는 교인 3분의 2의 총의(總意)가 반영된 의사결정만을 합법적인 결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목회자는 교회 부동산을 관장하는 치리회장(당회장)으로서 이 점을 인지하고 재산관계 처리 후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 의무를 다 해야 한다. 교회재산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가 정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국가법에 따른 법적, 행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교회재정과 법률관계 : 교회재정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철저하고도 투명한 관리를 요한다. 교회 재정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 있게 보존하고 관리되어져야 한다. 지교회 당회는 모든 행정을 관장하며 교회재정 관리에 대하여 감독하는 직무를 지닌다(예장 헌법 정치 제68조 제5항). 이때 목회자는 당회장으로서 교회재정의 관리에 대하여 감독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게 된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재정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재정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교회 재정을 관리 또는 보관하는 사람이 교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형법 제356조).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보관시킨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처분하거나 보관시킨 사람이 돌려 달라 하는 데도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실제 소요 경비보다 더 많이 청구하여 실제 사용된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기죄’에 해당된다(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단순히 남을 거짓으로 속이거나,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재정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 이는 은혜라는 명목으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평소에는 재정문제가 수면 위로 등장하지 않는다. 어느 날 분쟁사건이 발생하면 재정을 빌미로 문제가 확대되고 결국 사회법정에 의뢰하여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재정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재정 관리에 대한 감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교회 재정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하면 교회 공동체가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회재정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관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헌물() 반환요구와 법률관계 : 교인 중에 부동산(토지, 가옥)을 교회에 헌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헌납행위를 사회법에서는 「증여」라고 한다. ‘증여’(贈與)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554조). 부동산을 헌납 한 후, 본인의 마음이 변하거나 자손 중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증여’가 해지되는 경우는, 서면으로 증여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555조)와,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한 사람이나 직계혈족에 범죄행위를 한 경우와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556조), 증여 약정 후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생계가 위협받게 된 경우(민법 제557조)와, 쌍방이 증여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목회자는 중요 재산을 헌납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헌납서(獻納書)를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필수적 요건이며 후한을 막는 지름길이다. 교인들 중에는 헌물 뿐 아니라, 이미 드린 헌금에 대하여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경우 헌금은 법률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의 지출행위인 ‘기부(寄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미 헌금할 당시 ‘증여(贈與)’로서 교회 소유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반환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예장 헌법 정치 제94조에서도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그 지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노회나 교회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목회자와의 신도(信徒)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지고 교회의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목회자는 좋은 일이 있은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은혜로운 목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만일의 경우, 헌납한 헌물, 헌금으로 인해 사회법정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한이 없도록 미리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목회자는 예상되는 문제의 소지를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여 평소 모든 사안처리를 법적 하자 없이 조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교회 대표자로서의 법적책임 : 교회 내의 분쟁이 발생하여 국가법에 교회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고소 및 고발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 하는 경우, 누가 경찰서나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때 법률상 법적 책임의 주체는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주체가 아니므로 교회의 대표인 담임목회자가 조사받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만일 교회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라면 교회의 대표자가 해 교회 당회장으로 규정(예장 헌법 정치 제97조 제2)되어 있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에게 그 책임이 주어진다(민사소송법 제52). 교회의 일반 재정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국가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회계 처리의 최종 결재자는 당회장인 담임목사이다(예장 헌법 정치 제68조 제5항/ 제91조 제4항). 따라서 당회장은 교회 재정에 관한 최종 법적 책임자로서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흔히 교회가 건축을 할 경우, 장로 중 건축위원장 임무를 맡겨 건축에 대한 일체를 맡겼다 하더라도 건축법을 위반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교회 대표인 담임목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건축법 제2조 제12호). 사회법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법을 적용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담임목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신분상 교회 대표자로서 법적 책임이 목회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일을 꼼꼼히 챙기고 살펴야 한다. 목회자는 교회의 모든 일을 세심히 살피고 바르게 처리하여 사후 책임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의무와 권리와의 상관성 : 예장 교회법(교단헌법)에서는 교인의 의무(헌법 정치 제15조)와 교인의 권리(헌법 정치 제16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법 중 노회 규칙에서는 지교회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교인과 직원이 정당한 사유나 신고 없이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권과 교인 자격이 정지된다(헌법 정치 제19조). 그리고 지교회(당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회에서 행정제재(行政制裁)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교인 및 직원과 각 치리회는 의무규정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인이나 직원 및 각 치리회는 헌법과 제 규정이 정한 의무를 반드시 준행해야 한다.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더구나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이 정하는 중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행위가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의 죄과로 인정되어 권징의 대상(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이 규정한 의무의 준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성실한 의무 이행만이 주어진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간혹 상급 치리회의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거나 마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할 경우, 의무불이행을 볼모로 ‘의무 불이행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무 불이행’ 카드를 꺼내 드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지극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사안이다. 만일 의무 불이행을 무기로 삼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목회자는 의무와 권리에 관한 조정자 역할을 잘 해야 한다. 간혹 목회자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위기 조성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자칫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목회자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만족을 해소(解消)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의무를 더 착실히 이행하고 그 바탕위에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같은 의무 수행을 지켜보는 자들이 결코 가볍게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에 대하여 오히려 더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을 먼저 대접함(마7:12)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롬12:21) 기독교 윤리의 덕목에 기초한 탁월한 처신법(處身法)인 것이다.

이상에서 목회자가 파악하고 있어야 할 법률상식과 목회자와 직접 관련성을 지닌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필자의 『특화목회론』 중 국가법과 교회법에 능통하라에서 발췌한 내용과 김용국 저서 『생활법률 상식사전』과 대한법률편찬연구회에서 편찬한 『소법전』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을 참고하였다. 그 결과 목회자는 법률과 무관한 신분이 아니며 법률분쟁과의 연관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직무 수행자임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모든 목회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더 많은 법률상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는 것이 힘이며 무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제 목회자는 사역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녀야 함은 물론, 법률상식에 있어서도 그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법률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적 식견(識見)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예장 통합교단의 경우 ‘목회지 대물림’ 분쟁 사건을 3년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교회의 분쟁해결 자정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을 단편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아울러, 모 교회 분쟁 사건이 사회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어 목사가 아닌 비기독교인 변호사가 임시당회장으로 파견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단면을 보면서 교회의 분쟁 해결 자정능력이 얼마나 빈곤한가를 체감하게 된다. 교단 내 법적 처리 기관(기소위원회, 재판국)이 존속하여 가동(可動)됨에도 법과 규정에 의한 명쾌한 판결이 지연되고, 혼란만 더욱 가중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목회자들의 법률적 안목(眼目)과 혜안(慧眼)이 그만큼 빈곤하다는 점을 반영(反影)하는 것이다. 법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의 상식과 기준, 그리고 판단의 잣대이다. 법치(法治)가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무질서와 혼란이 만연된다. 교회 지도자들은 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認知)하고 법치(法治)를 실현해야 한다. 법률분야는 목회자들의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이지만, 목회자는 법률적 식견과 소양을 구비하는 태산(太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결국 목회자가 법률에 정통한 지도자로 거듭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과제이다. 목회자가 각고(刻苦)의 노력으로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의 전문가(專門家) 역할을 수행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유익이 창출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교회가 자정능력을 지닌 종교집단이라는 사회적 평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교회 분쟁으로 인해 실추된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교회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공헌(貢獻)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가 건전하고 상식적인 종교 집단이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사회에 각인시킴으로서 기독교 선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여러 사안을 감안하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국가법(國家法)과 사회법(社會法)에 능통(能通)한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분쟁 없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敎會)와 목회(牧會)를 더욱 빛내는 미래를 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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