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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 업무 재개 선언

기사승인 2019.05.02  1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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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기자회견. 명성 불법세습 문제 해결되려나..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지난 5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5월 13일부터 10시부터 노회 업무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헌법에 따라 노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의 활동이 이미 중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미 총회임원회에 통보한 상태다. 신임원회로 인해 노회 업무가 재개되면 ‘김삼환-김하나 명성교회 불법세습’ 문제 해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 김수원 목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경위 설명을 하고 있다

신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노회 소속 남상욱 목사(이천광성교회)가 ‘선거무효, 당선무효’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총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다. 또한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 서기 신성환 목사)를 구성해 노회 대행을 맡겨놓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남상욱 목사가 소를 취하고 말았다. 서울동남노회의 사고노회 규정과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자신의 몫을 다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남 목사의 소 취하로 총회재판국 전원합의부는 ‘원고의 소 취하’를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확정 판결 선고일 2019.3.12).

반전은 여기에서 시작됐다.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총회장은 최종 확정 판결 선고 후 30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하는 책무가 있다(헌법권징 제119조, 헌법시행규정 제86조 제1항). 그러나 총회장은 30일이 지나도록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신임원회(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노회 업무에 복귀를 해야한다는 집행을 해야 했다.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 판결 이후 60일이 지나면 집행과 같은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2014년 신설된 개정안이다.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이었다. 확정 판결 이후 60일은 오는 5월 10(금)일이다. 따라서 신임원회는 법에 근거해서 오는 5월 13일(월) 오전 10시에 노회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총회장의 집행 없이도 자동 집행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라는 게 법의 해석이다. 수습전권위원회는 역시 자동으로 해체되게 된다.

김수원 목사는 “5월 13일부터 노회 업무가 재개됨을 선언합니다”라며 “재개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노회 임원이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고 했다. 계속해서 김 목사는 “우리가 노회 신임원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취하됨으로 최종 확정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임원회가 그대로 인정이 된 것이죠”라며 언급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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