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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임시당회 10분 만에 안건 통과

기사승인 2019.05.02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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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1시간 전 미리 대기, 진입 봉쇄 불발

짜고 친 고스톱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안건 처리
일부 성도 폭력 당해 의식 잃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총회법 무시하고 임시당회 개최한 당회원은 치리 가능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예장통합 강남노회 소속 서울교회의 직무대행자인 강대성 변호사가 박노철 목사측 성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5월 1일 오후 8시 20분에 임시당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4가지 안건을 10분 만에 통과시켰다.

   
1층 예배당 출입구를 차량으로 봉쇄하고 진입을 못하게 해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

이날 임시당회 개최 전에 박 목사측의 방해를 예상, 강 변호사가 미리 들어와 7시 10분에 당회 예정 장소인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박 목사측 장로에게 카톡 문제를 보냈다. 강 변호사의 진입을 봉쇄하려했던 박 목사 측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1층 예배당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미 들어올 수 없도록 봉쇄로 인해 일대 혼란이 야기되었다.

   
1층 진입을 봉쇄한 반대파와 몸싸움을 하는 박 목사 지지 성도들

이미 정문은 차량을 주차에 진입하려는 것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1층 출입문도 봉쇄해 임시당회에 들어가려던 박노철 목사측 장로들도 들어가지 못했다. 급기야 비상계단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박노철 성도들은 반대측 성도들과 충돌을 빚으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격렬하게 막아서면서 소화기를 뿌려 들어오는 것을 방해했다. 급기야 폭력 사태가 발생하여 박노철측 성도들이 안면을 맞아 의식을 잃어 119에 실려 응급실로 실려 나가기도 했다.

실랑이가 있어나는 중에 예정되었던 임시당회 장소를 102호로 변경하여 개최, 10분 만에 안건이 통과되었다. 안건이 통과되자 반대측 성도들은 “다 끝났다”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곧 바로 2층 예배당을 들어가자며 2층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의 2차 충돌을 빚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박 목사 반대측 장로들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거절한 것도 모자라 중립 인사를 직무대행자가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시당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 총회법은 철저하게 외면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야 할 사안은 직무대행자는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인가 하는 점이다.

강 변호사는 스스로 대리당회장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직무대행자는 법원에 의해서 통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당회를 소집 요청할 때, 임시당회를 열어주도록 하는 것도 통상업무에 해당한다고 말했었다. 안건에 대한 부분은 양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2층 예배당 입구에서 앉아서 출입을 봉쇄하고 있는 박노철 목사측 성도들

그런데 법원은 임시당회를 열어주는 일은 직무대행자의 역할이지만 “현장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사안”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문했다. 그렇다면 임시당회를 열 수 있지만 법원이 주문한 내용은 위반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서울강남노회가 문서를 통해 이번에 다룬 안건은 “현장을 급격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임시당회에서의 안건은 불법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또한 상위기관인 노회가 당회를 열지 말라고 한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당회는 지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고 노회가 관여해서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당회구성 요건은 위임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노회가 허락한 지교회의 위임목사의 당회 역시 사안에 따라 관여할 수 있다. 또한 위임 목사는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당회소집을 요청해서 사안에 따라 당회 소집을 거절할 권한이 있다. 이는 장로 당회원이 숫자가 많은 것을 통해 목사의 권한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장로교가 당회정치이면서도 노회정치라고 말하는 이유다.

   
서울교회 102호에서 임시당회를 개최하는 모습(하야방송 갈무리)

서울교회는 위임목사의 부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고당회라고 할 수 있다. 사고당회는 당회를 열 수 없다. 그럼에도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규정(개교회 정관)을 따라 총회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임시당회를 강행했다면, 그것은 당회원이 총회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노회의 치리 사안에 해당된다. 사고당회임에도 불구하고 총회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당회원이 사회법을 우선해서 총회법을 무시하고 임시당회의 개최 요구한 것은 해당 노회로부터 치리를 받을 요건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불법 당회라는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박노철 목사 측 장로들이 임시당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는 점이다. 임시당회 소집을 극구 반대했던 박 목사측 장로들이 강 변호사의 임시당회 개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5월 1일 오전 면담을 통해 확인했다. 박 목사측 당회원은 5명의 장로이다. 시무장로인 신용식 장로를 비롯한 5명의 장로는 불법 당회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직무대행자인 강 변호사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강변호사가 예상보다 일찍 1층 교회당에 미리 들어오자 임시당회 장소로 들어가려 했던 신용식 장로를 비롯한 두 명의 장로는 박 목사 반대측 성도들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장소 문제도 104호로 정했다가 일방적으로 102호로 옮긴 것 역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소 변경에 대한 공지가 없이 옮긴 것 역시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번 박노철 목사측은 서울교회의 임시당회는 총회 헌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사회법을 등에 업은 박노철 목사 반대측 당회원들의 폭거라는 주장을 했다. 교회법을 지켜야 할 장로들이 교회법은 외면하고 또 분명히 임시 혹은 직무대행자를 일반 비기독교인을 요청한 것 자체가 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박노철 목사측 성도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교회의 정체성까지 내팽개친 장로들은 출교되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강대성 변호사의 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직무대행자로써 임시당회를 열 수 있지만 교회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중재나 당회를 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그럼에도 교회의 정서를 무시하고 폭력사태가 일어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직무를 이유로 임시 당회를 개최했다.

또한 안건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관여를 했음에도 중립이라고 말한 것은 핑계일 뿐이다. 기자와 통화에서 강 변호사는 열지 말아달라는 박 목사측 의견을 따라 열지 않으면 편드는 것이기에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지 과반수가 넘어서 열어서 직무대행자로써 열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의견은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라는 점에서 그쪽 편을 들어준 것이 셈이다. 요청이 왔기 때문에 즉 직무대행자로서 할 일이라고 말했지만 불 보듯 뻔하고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분별하지 않은 것은 아예 작성하고 편들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강대성 변호사의 판단과 행동은 책임성 없는 태도라는 지적이다.

박노철 목사측 관계자는 “이번 임시당회는 사회법을 악용, 총회법을 철저하게 무시한 반대측 장로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치리를 노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회 임시당회와 관련 서울강남노회는 4월 29일 서울교회에 공문을 보내 임시당회 개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강남노회는 현재 직무대행자인 강대성 변호사는 긴급업무수행권만 가질 뿐임을 지적하고 대리당회장으로서의 임시당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4가지 안건을 다루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4가지 안건 역시 현상변경과 예배 형태 변경, 예배당의 사용과 관련된 안건이기 때문에 긴급업무수행권도 아니기 때문에 임시당회에 다룰 수 없음도 밝혔다. 그러므로 임시당회를 강행한 경우에는 노회로부터 치리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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