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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강 변호사, 총회법 무시 당회개최 강행 충돌 예상

기사승인 2019.05.08  1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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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회 사태 법원 판결, 한국교회 전체문제로 번질 듯

예장통합 총회, 비기독교인의 당회 주도와 결의 안건 무효 확인
대법원, 상고된 직무권한 부존재확인 소송 건 받아들여 판결할 듯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 총회, 일반변호사가 시무장로들 소집은 당회로 볼 수 없음 확인

예장통합 소속 서울교회의 법원이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파송한 것에 대해 교단과 교계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직무대행자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당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모임의 결의사항이 무효라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직무대행자인 강대성 변호사가 5월 8일 수요2부 예배 후 8시10분 5월 정기당회가 104호실에서 있음을 당회원들에게 공지하여 박노철 목사 지지측 성도들과 2차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 지난 5월 1일 폭행 당해서 119에 실려가는 박노철 목사측 성도

직무대행자인 강대성 변호사는 5월 정기당회를 위해 8일 오전까지 유 사무국장에게 안건을 상정할 것을 시무장로인 당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그러나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임원회는 5월 3일 103회기 8-1차 회의를 열고,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을 당회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는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즉 이미 총회법에서 일반변호사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을 당회로 볼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강 변호사가 스스로 직무대항자로써 정기당회를 열겠다며 안건 상정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강대성 변호사는 지난 5월 1일 임시당회를 개최할 때는 당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임시당회는 본지가 임시당회에서 안건을 통과한 것이라고 기사화 한 것과 달리 반대측에서 회의장실에 수화기를 분사로 인해 임시당회를 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5월 정기당회를 빌미 삼아 5월 1일의 임시당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다시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단 총회에서 당회장 관련 조항인 헌법 정치 제67조에는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가 되며,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폭력사태를 가져온 5월1일 폭력 모습

총회는 법원이 선임한 일반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라는 이름으로 당회장 기능을 한다는 것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국가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봤다. 

헌법위원회는 "교단의 헌법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강대성 변호사는 5월 정기당회가 통상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다시금 당회를 개최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미 5월 1일 임시당회를 개최하려는 것으로 성도들 간에 폭력이 있었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 외에는 달리 볼 수 없어 보인다.

◈ 위임목사 직무권한 부존재확인 소송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한편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 역할을 하는 것은 총회법 위반이라고 명시했음에도 총회법을 무시하고 당회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5월 5일 위임목사 직무정지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문제되는 것을 해결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 5월5일 대법원이 직무권한 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 상고사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게시했다. 

대법원은 서울교회 박노철 위임목사의 직무권한 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상고사건에 대해 5월 5일 ‘심리불속행기간 도과’가 되었음을 고지했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란 상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서에 대해 이유가 없으면 상고기각을 시키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여 판결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박노철 목사 반대측이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했을 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음으로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에까지 상고한 상태에서 대법원에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2심까지의 법원의 판결은 상위법인 총회법에서 안식년 규정이 없으므로 개교회의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사회법원이 교회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개교회 규칙에만 무게를 둔 판결을 하였다. 이것은 교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고 법인의 정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규칙을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이런 판단은 한국교회의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는 판결이라는 것이 교계의 반응이다. 즉 개교회의 당회 중심의 모든 결정이 교단 헌법과 불일치될 때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교단과 노회 산하의 교회가 교단의 운영원칙을 벗어나도 괜찮다는 말이 되고, 또한 개교회는 더 이상 교단과 아무런 연관이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어떤 간섭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된다. 강대성 변호사는 이 흐름 선상에서 자신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서울교회 안식년 문제를 둘러싼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을 비기독교인을 내세우고, 목사가 주도하는 당회를 열 수 있음에도 총회법을 무시하고 개최하려는 것은 한국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것은 한국교회를 무시하고 법을 통해서 통제하겠다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강대성 변호사의 당회 개최의 의지는 단순한 통상적 직무가 아닌 한국교회를 깐보고 도전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이 안식년 관련해서 내린 고등법원의 직무정지에 대한 판결에 대해 상고한 이유서를 기각하지 않고 상고사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한 것은 상고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이유가 있으므로 판단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재판연구원이 먼저 검토하게 되어 있다. 이번 서울교회 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 개교회를 떠나 한국교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 일이다.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총회는 물론 한국교회 전체가 법원의 사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에 기대어 당회를 개최하려는 박노철 목사 반대파의 의중이다. 일단 임시당회에 올린 안건을 보면예배당 확보를 통해 분쟁의 주도권을 잡기 박목사측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흔들어 흩어 추후 협상 테이블에서 숫자적 우위 점유하기 대법원 판결 전 직무 정지된 박 목사 문제 처리하기 문제된 교회 차명예금 문제 처리 등을 위한 계산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 반대측 당회원의 안건은 이미 총회에서 결의되어도 무효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총회법 위반이다. 더구나 일반인이 당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천명했음에도 안건을 제출하고 당회를 적극 참여하려는 것 역시 불법이므로 총회와 노회 차원에서도 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적인 분쟁에서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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