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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소속 노회 업무 재개, 노회원들에게 알립니다

기사승인 2019.05.10  1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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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원 목사(서울동남노회장) 노회원들에게 편지 보내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명성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오는 5월 13일(월)부터 신임 임원들에 의해 노회 업무를 재개한다. 김수원 목사(노회장)는 이를 노회원들에게 알리는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다.

   
▲ 지난 5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 김수원 목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경위 설명을 하고 있다

김수원 목사는 “노회의 상황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노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제 합법적인 신임 임원들에 의해서 노회 업무가 재개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동남노회 신임 임원들은 지난 해 10월 말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불법세습을 단행하고 있는 명성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이기 때문이다. 안팎으로 첨예의 관심을 받았다. 신임 임원들을 향해 ‘불법 선거’라며 노회 소속 남삼욱 목사(이천광성교회)가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것을 계기로 노회는 ‘사고노회’로 규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도 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신임 임원들은 적법 절차를 주장했다. 총회와 노회가 정해 놓은 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노회 방해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남삼욱 목사가 소를 취하하는 일이 발생했다(2019.3.8.). 총회재판국은 이로 인해 3월 12일 소송 기가 판결을 내림으로 종결처리했다.

이에 대해 김수원 목사는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3/12)로 인해 수습전권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체되는 게 법의 적용입니다”며 “확정 판결을 총회장은 30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총회장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또 남아 있습니다”고 말했다. 총회장이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확정판결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는 게 법의 적용이다. 이는 2014년에 신설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새롭게 만든 규정이었다.

확정 판결 후 60일째 되는 날이 바로 5월 10일(금)이다. 따라서 김수원 목사 등 신임 임원들은 주일(5/12)을 지난 5월 13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수원 목사는 신임 임원들의 입장문을 총회임원회 등에 이미 전달했다. 이에 대해 총회 임원들의 반응은 ‘수습전권위원회로 이첩했다’는 식이다. 더 이상 수습전권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습전권위원회는 확정판결(3/12)로 이미 자동 해체되었다는 게 법의 적용이다. 총회 임원들의 반응은 한 마디로 ‘나 몰라’인 셈이다. 수습전권위원회측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수원 목사는 “우리들의 업무 재개는 총회와 노회가 이미 규정한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하는 일”이라며 “만약 우리들의 행동에 또다시 방해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 된다”고 말했다. 적법한 행동에 대한 업무 방해 등의 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다음은 김수원 목사가 노회원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전문이다.

제75회기 신임원회가 노회업무 재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2018.10.30.) 석상에서 경우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산회선언을 하고 퇴장해버린 고대근 직전 노회장을 필두로, 또다시 노회를 파행으로 이끌려던 자들의 농간을 극복하고 우리 일반의 노회원들은 노회를 계속 진행하여 신임원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1. 남삼욱 목사가 제기한 선거(당선) 무효 소송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지난 제75회 정기회에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노회임원 선거를 방해하던 남삼욱 목사(이천광성교회)가 노회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을 동시에 제기(사건번호 103-16호, 2018.11.6.)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남삼욱 목사)의 소 취하서 제출(2019.3.8.)을 이유로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은 동년 312일 재판에서, 남삼욱 목사가 제기한 소송의 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소송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첨부자료-원고 기각 판결문). 선거관련 소송은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확정 종결되며 재심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1)

총회헌법에서 선거와 관련한 분쟁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도 선거일 후 20일 이내에 제기2)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령, 선거의 효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20일을 넘기면 선거는 그대로 인정하여 노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일단 소가 제기 되었다가 취하가 되는 경우에는 소가 처음부터 제기 되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3)이 되며, 제소 기한 20일도 이미 지났기에 이제는 누구도 지난 제75회 정기회에서 있었던 임원선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가 5월 13일부터 공식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는데 그 법적 근거와 정당성은 무엇인가요?

헌법 권징 제119조[집행과 종국판결]4)와 헌법시행규정 제86조[집행과 종국판결과 시벌] 제1항5)에 따르면,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총회장은 확정판결선고 후 30일 이내에 판결을 집행해야만 합니다.6) 하지만 현 총회장께서는 30일이 지나도록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후문입니다만 우리는 그동안 줄곧 집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재판국이 판결만 바르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확정 판결을 내린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선거소송인 경우는 총회장)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어야만 하는데도,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을 미루거나 회피하면 누군가는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우리 노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시행규정 제86조[집행과 종국판결과 시벌] 제4항7)에서 총회재판국 확정 판결 선고일(2019.3.12.)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강제 규정화 하고 있습니다(2014년 9월 25일 개정).

이 규정에 따르면 5월 11일(토)부터는 그 집행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서울동남노회 제75회기 임원회(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5월 13일(월)부터 노회사무실에서 그 직무를 재개하려합니다. 이는 지난 노회임원 선거에 관한 최종 확정판결과 그에 따른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한 조치임을 감안하시고, 우리 신임원회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법치에 근거한 서울동남노회 권위와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회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구합니다.

3.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 업무가 공식으로 재개되면 총회에서 파송한 수습전권위원회는 향후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 제11항에 따르면, 노회 임원선거와 관련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 건과 관련하여 파송된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판결 즉시 자동 해체 된다되어 있습니다.8) 따라서 법적으로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2019년 3월 12일자로 자동 해체되었으며, 이미 그 기능이 상실된 실체가 없는 기관(위원회)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권한이 없는 수습전권위원회가 향후, 선거 관련 소송에서 최종 확정 판결로 그 정당성을 갖춘 신임원회를 부정하거나 임원구성을 위한 임시노회 소집 등으로 신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면 이는 불법일 뿐이며, 법치에 근거한 노회 수습의 목적보다는 그동안의 행보로 보아 어떤 특정 세력을 두둔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4. 향후 노회의 권위와 질서회복을 위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나요? 

서울동남노회 제75회기 임원회는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 총회재판국의 판결 등의 법적 정당성을 갖고 이제 그 본연의 업무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 재개 과정에 “타당한 법적 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인이나 기타 노회제반 서류 등의 이관을 배척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노회사무실을 점거하는 등으로 노회의 거룩한 직무와 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여 노회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자행하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주변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일 우려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 대상이 누가 되든 일반의 노회원들과 지교회들을 보호하고 노회의 거룩한 권위와 질서 유지의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임원회로서는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사랑하는 노회원 여러분~

지난 2017년 제73회 정기회(2017.10.24.)에서 있었던 불법 노회장 선출로 인하여 노회가 파행에 이른 상황에서도, 우리 일반의 노회원들은 선거 소송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번의 제75회 정기회에서처럼, 노회석상을 점거하여 위력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노회사무실을 점거하여 임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의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려고 인내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반의 노회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같이 노회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온 임원들을 신뢰하시고, 조속한 시일 안에 노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구합니다. 아울러 임원회가 업무를 재개하는 5월 13일 이후에 있을 노회 운영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향후 노회 임원회의 업무 방침 안내 ~ 

1.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지난 세월 불의한 자들에 의해 유린당한 노회주권과 위법적 직무 찬탈을 생각하면 분기충천하나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남은 6개월이라도 그 달수에 상관없이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 그리고 노회규칙과 제반 규정에 근거한 법치 구현을 위하여 엄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특히 모든 발급서류에서 노회장(김수원)의 이름으로 발급되지 않는 서류는 법적으로 원인 무효 될 수 있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연된 지교회들의 정상적이고도 합법적인 청원안 등의 미진안건 처리에 대해서는, (나머지 임원 구성과 함께) 제75회 정기회에서 신임원회에 일임한 사항이기에 업무 재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명성교회 관련 청원 건 처리는 재심판결 때까지 잠정 보류하며, 재심 판결이 나오는 대로 조속한 시일 안에 그 처리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임원회는 재심 판결 이후에는 누구 못지않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총회와 협력하여 ‘직무범위 안’에서, 명성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강하게 세울 적절한 방안’을 강구(講究)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난 회기 노회파행 중에 구임원회와 노회 내 각 부서와 위원회가 행한 일련의 사안들을 살펴서 만에 하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 업무방해 ․ 직무수행과정의 뇌물수수 ․ 업무상 배임 ․ 공금유용 ․ 공금횡령 등등의 위법사항이 있으면, 노회의 바른 권위 회복과 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입니다.

노회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모로 마음을 같이해주신 모든 노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첨부자료-남삼욱 목사가 제기한 소(선거무효, 당선무효의 소) 기각판결문

2019. 5. 12.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
부노회장 김동흠 목사, 어기식 장로
서기 이용혁 목사, 부서기 이재로 목사
회록서기 안장익 목사, 부회록서기 박갑출 목사
회계 허규행 장로, (부회계 미정)

(미주)------

1) 헌법권징 제160조 [소송의 처리] 제2항
2.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소송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종결되며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다.

2) 헌법권징 제157조 [선거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 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 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헌법시행규정 제84조 [행정소송의 소 취하]
4. 헌법 권징 제150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판국은 소송종결 선언의 판결을 하고 판결 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00년 00월 00일자로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한다.

4) 헌법권징 제119조 [집행과 종국판결]
1.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5) 헌법시행규정 제86조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제1항
1. 헌법 권징 제119조에 의한 판결집행을 위하여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은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피 고인 ( 권징사건 ) 또는 피고 ( 행정쟁송사건 )가 속한 치리회장에게 권징 제8-5호 서식에 의한 판결집행문으로 통보하 여야 한다. 통보받은 소속 치리회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 권징 제131, 132조에 의하여 시벌한다.

6) 판결과 집행의 구분-선거와 관련한 분쟁 사항은 소송을 통해서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판단)하고, 총회임원회는 그 판결(판단)에 근거하여 집행만 할 뿐입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고노회 유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7) 헌법시행규정 제86조 [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제4항
4. 피고인이 속한 치리회나 상급 치리회가 권징 제119조(집행과 종국 판결), 제131조(시벌 치리회), 제132조(시벌 방법)에 의하여 (헌법시행규정 제86) 1, 2 항대로 시벌을 불이행하거나 회피할 경우 확정 판결 이후 60일이 지나면 시벌 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8)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제11항
11. 그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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