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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헌법위원회

기사승인 2019.05.13  14: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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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특화목회론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예장 통합교단 제103회 총회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①호의 헌법을 위반한 결의라는 사유로 분쟁이 발생한 서울동남노회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 채택을 ‘부결’ 처리한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회재판국」이 2018.12.4. ‘재심개시결정’ 한지도 5개월 이상이 지났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 분쟁 사건의 최종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총회재판국이 2018.8.7. 선고했던 원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2-19)재심을 통한 확정판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원심재판국이 제102회 총회 임원회가 채택을 유보하고 제103회 총회에 상정하여 채택 ‘부결’된 바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 내용을 판결근거로 인용(引用)한바 있기 때문이다. 원심재판국이 판결이유로 인용(引用)했던 헌법위원회 해석 내용은 채택이 부결되어 효력이 발생된 바 없는 해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심’을 통해 결함(缺陷) 없는 명확한 판결이 나오게 되리라 본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제103회기 총회 헌법위원회는 제103회 총회 본회(本會)에서 당 사건과 관련하여 결의한바 있는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에 대한 ‘부결’처리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지난회기 헌법위원회가 최종 해석한 건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가 통보를 유보하고 총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 ‘부결’ 처리한 것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을 위반한 ‘위법’이라는 해석이었다. 헌법위원회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헌법위원회의 해석 채택을 부결한 제103회기 총회 결의는 ‘무효’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다. 헌법위원회의 이 같은 해석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2019. 4. 3. 제103회기 제8차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심의를 거부하였다. 헌법위원회가 「총회결의」에 대하여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할 때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만 있고, ‘총회결의’에 대하여 ‘무효’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헌법 정치 제87조 제4항에 의거할 때 헌법해석의 전권이 있고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거할 때도 총회 본회의(本會議) 중의 헌법 해석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총회 본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헌법위원회(총회의 여러 위원회 중 하나)가 심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총회결의에 대한 해석을 놓고 총회 임원회와 헌법위원회가 또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다가올 제104회기 총회에서 또 불꽃 튀는 접전(接戰)이 예상된다.

총회 헌법위원회와 임원회가 유권해석과 그 해석의 채택을 놓고 서로 상충되는 견해를 표명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 같은 갈등흐름이 왜 반복되며, 서로간의 갈등과 혼선이 빗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와 함께, 상당 기간이 흐른 가운데에서도 왜 재판의 명쾌한 판단이 나오지 않는지도 규명(糾明)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그 원인을 살핀 필자는 교단 내 많은 치리회원(목사/장로)들이 국가 ‘헌법재판소’와 총회 ‘헌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혼선과 갈등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헌법위원회’에 대한 부정확한 오해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과 관련된 분쟁사건의 법적 판단과 판결을 표류(漂流)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 「헌법재판소」와 총회 「헌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양 기관의 잘못된 이해로 인한 피해 사례(事例)를 분석하면서 그 원인을 규명(糾明)하고자 한다. 아울러 여기에서 도출(導出)된 결과를 근거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方案)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권한.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분명한 법률 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 사법체계도 3심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중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6장 규정에 의거하여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헌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다음 5가지 사항을 관장한다.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탄핵의 심판, ③정당의 해산 심판, ④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이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 첫 번째 관장 사항은 ‘법률위헌심판’이다. 법률 제12897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심판의 제청) ①항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에 의거하여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동 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항에 의거하여 ‘위헌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가법(법률)의 효력 여부가 갈리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관장 사항은 ‘탄핵심판’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 요직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심판 할 수 있다. 국가헌법 제65조에 의하면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 의거하여 국회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들에 대한 탄핵심판 여부를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헌법 제66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까지도 탄핵심판 할 수 있다. 탄핵의 결정이 피청구인의 민,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는 향후 5년간 공직자가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54조). 이상의 권한과 함께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의거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정당해산심판’ 권한을 갖는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다(동 법 제59조).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존속시키기도 하고 폐기시키기도 하는 중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 외에 네 번째로 ‘권한쟁의심판’권한을 갖고 있다.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심판한다(동 법 제62조).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조정자 역할과 분쟁 사건 심판까지 관장한다. 다섯 번째로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한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倖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원 재판 외에 구제절차를 밟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동 법 제68조). 헌법소원 청구 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침해 받은 권리에 대하여 심판한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해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일반 사법부(법원)가 지닌 심판권한을 능가하는 특별 심판사안에 관하여 연구하고 관장하는 국가 특별 헌법 기관이다. 대법원이 지닌 모든 권한을 넘어 고유의 중하고 강력한 권한들을 행사하는 초강력 특별 국가 헌법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막강한 권한을 지닌 특별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현행 국가 헌법을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는 사실이다. 권한이 막강한 헌법재판소라 할지라도 헌법의 시행을 유보시키거나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헌법의 효력 변동은 국회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여 제안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오직 국민투표(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②항)로만 가능하다. 국민투표 외에 헌법의 효력을 변동(실효)시킬 방법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헌심판 대상은 ‘헌법’이 아니고 『법률』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동 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분명한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하여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위헌(違憲) 여부만을 심판할 수 있을 뿐, ‘헌법’ 자체를 심판할 권한은 없다.

2. 총회 헌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통합교단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분명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 각급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행정(行政)과 권징(勸懲)의 권한을 갖는다(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모든 행정(行政)이 치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권징(勸懲)인 사법체계가 3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입법(立法)권은 최고 치리회인 총회만 갖고 있다(헌법 정치 제87조 제11항). 주어진 권한을 지닌 각급 치리회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된 가운데 함께 공조하며 삼권(三權)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각급 치리회에서는 간혹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 정치 제62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위 헌법 규정의 실행을 위하여 『헌법시행규정 제36조』에서는 총회 「헌법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국가 헌법재판소처럼 9인(목사 5/장로 4))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1항). ‘연구’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현행 헌법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는 실무 작업을 의미하며, ‘해석‘은 헌법과 규정에 관한 유권적 해석을 의미한다. ‘판단’이란 법적 절차에 의한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3항). 헌법위원회는 권징의 3심 제도와는 별개로 조직되며 각급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법리판단을 할 수 있다. 이 법리판단이 헌법 권징 제99조 제5항의 ‘항소이유’가 되며, 헌법 권징 제123조 제6항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된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4항). 이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헌법위원회의 핵심 기능과 권한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헌법과 규정에 관한 질의가 있을 시, 해당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그 첫 번째 권한이다. 이 경우, 헌법 이하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합헌, 위헌 심판도 포함된다. ②‘상소’와 ‘재심’의 근거가 되는 각급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법리판단 요구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두 번째 권한이다. 이 경우, 헌법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은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유효, 무효의 법리판단의 근거가 된다. ③현행 헌법 개정의 필요 시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세 번째 권한이다. 이 경우,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고 하여 개정을 요하는 현행 헌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전까지 그 헌법의 효력은 유지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총회 헌법위원회는 ‘유권해석권’이라는 고유의 기능과 권한을 가지며 ‘질의해석’, ‘위헌심판해석’, ‘법리판단해석’ ‘헌법개정안해석’ 등의 권한을 지닌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가 정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며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도모한다. 그런데 헌법위원회가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한 건은 헌법위원장 단독 명의로 통보되지 않는다.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이 재판국장 명의로 통보되는 것과는 달리, 총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장의 행정행위로 질의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그런 의미에서 총회 헌법위원회는 고유의 권한을 지닌 법리기관이면서도, 한편으로 교단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각 위원회 중 하나의 상임위원회로 존재하며 그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헌법기관이 아님에도 총회규칙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지위를 능가한다. 헌법위원회는 총회규칙보다 상위규정인 헌법시행규정(제36조)에 근거한 ‘법리기관’으로서의 특별기관의 지위를 지닌다.

그러나 여기서 역시 분명히 주목할 점이 있다. 그것은 총회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의 권한을 지닌 ‘법리기관’이라 할지라도 교단 ‘헌법’을 무효화시키거나 헌법의 효력을 시행유보 내지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 헌법재판소가 막강한 권한을 지니면서도 현행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이 없듯이, 총회 헌법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에서는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의 시행유보나 효력정지는 적법한 개정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의 유권해석을 통해 헌법 개정안을 제안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그 시행을 유보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헌법에 대한 효력 정지나 시행 유보는 오직 교단 총회에서 헌법 개정안의 개정 절차를 밟아 헌법 개정이 확정될 때만 가능하다. 헌법의 효력을 변동(실효)시키려면 헌법이 정하는 개정절차(헌법 정치 제102조)에 따라 ①헌법 개정안(실효시키고자 하는 법안) 발의 ②총회 본회의 결의 ③전국 노회 수의 등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총회장이 이를 공포해야만 해당 헌법의 효력이 변동(실효)된다.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개정 전까지 현행 헌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101회기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한 해석 통보(2017.11.15./헌법해석 통보, 문서번호/ 예장총 제102-242호)대로 개정 전까지 그 헌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이 있다.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어 발의(發議)되더라도 반드시 개정(改定)되는 것은 아니다. 총회 본회의(本會議)에 상정된 개정안은 총회 대의원들의 결의에 따라 ‘의결’ 혹은 ‘부결’로 결정된다. 이때 개정안이 ‘부결’되면 현행 헌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많은 치리회 회원(목사, 장로)들이 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가 마치 현행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헌심판’에 대한 개념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와 단체의 최고법이며 모든 법의 모법(母法)으로 존재하는 상위법이다. 위헌(違憲)’이란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 등이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반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헌법’은 위헌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으로 헌법을 판단할 수 없으며, 헌법위원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헌법 이하의 하위규정’이다. 위헌 심판한다는 의미는 「헌법」을 위헌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헌법이 위임한 헌법 이하의 법과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7항에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에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 2018. 9. 18. 이 규정이 ‘위헌’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규정이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에서였다.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에서는 ‘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 ‘사고 노회 시 분쟁당사자로 지목되는 회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서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7항의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에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심판’이란 헌법의 하위규정이 헌법에 위배될 때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이며,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규정은 효력을 즉시 상실하게 된다. 국가 법률이나 교단 헌법시행규정 이하 규정은 위헌심판으로 그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나 『헌법』은 개정되기 전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헌법위원회의 그 어떤 해석으로도, 재판국의 결정으로도 헌법의 효력은 정지시킬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개정 전까지 헌법의 효력은 변경이 불가하며 현행대로 그대로 명백히 유지된다.

3. 헌법재판소와 헌법위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

국가 ‘헌법재판소’와 총회 ‘헌법위원회’에 대하여 사람들은 외관상 용어만 다를 뿐 실제로 동일한 기능과 권한을 지닌 기관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동일한 기능과 권한을 제외하고는 실제 상당한 차이점을 지닌다. 우선 ①‘위헌심판권한’은 양 기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권한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청을 받아 ‘법률위헌심판’ 권한을 행사하고, 헌법위원회는 질의를 접수받아 위헌여부를 심판(해석)한다. ②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권한과 헌법위원회의 재판 판결에 대한 유, 무효의 법리판단 권한은 소송 당사자의 재판 외의 구제에 대한 절차를 밟아가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①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6장에 명시된 헌법기관이다. 이에 반하여, 헌법위원회는 ‘교단헌법’이 아닌 헌법의 보완 규정인 ‘헌법시행규정’ 법리부서이다. ②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갖는다. 이에 반하여 헌법위원회는 총회장이나 총회 각부 부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의 행정행위에 대한 탄핵심판권이 없다. ③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지니다. 그에 비해, 헌법위원회는 ‘헌법 및 규정 질의해석’, ‘위헌심판해석’, ‘유·무효법리판단해석’, ‘헌법개정안제안’ 등 유권해석과 헌법개정안 제안 권한만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특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된 국가 헌법기관이다. 이에 반해 ‘헌법위원회’는 교단 최고 치리회인 총회 내의 특수 상임위원회 법리부서이다.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된 헌법기관의 성격과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기능과 권한을 일면 지니고 있지만, 실제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권한에 비하면 극히 제한적이다. 어느 부서나 위원회이든 조직 구조 원리상 치리회를 초월하여 존재할 수는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탄핵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 것과는 다르지만, 총회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는, 총회 각부 부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총회장을 심판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때 헌법위원장은 특별심판위원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민주주의의 원리인 균형(均衡)과 견제(牽制)의 기능이 반영된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총회결의를 집행하는 총회장의 통솔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총회의 부서 및 위원회 장(長)들이 최고 치리회 총회장을 심판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총회 임원회와 헌법위원회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증폭(增幅)되고 있는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 모순적 규정이 ‘총회결의’를 집행하는 임원회와 갈등을 일으키며 발목을 잡는 폐단(弊端)으로 작용되고 있다. 총회 각 부장 및 위원장들이 총회장의 행정행위를 심판함으로 견제(牽制)라는 민주의의의 기능이 작동되는 이점(利點)을 지니기는 반면, 한편으로 부서(部署) 이기주의(利己主義)가 작동 될 경우,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는 부작용도 내재(內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교단 헌법과 규정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국가 헌법재판소가 지닌 주요 기능 중, 고위 공직자 탄핵심판 권한과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권한이 ‘총회특별심판위원회’와 ‘총회헌법위원회’로 각각 분산되어 있다.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한 심판은 총회 각부 부장과 위원장들로 구성되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가 심판한다(헌법 권징 제143조 제3항). 그리고 헌법 질의에 대한 해석과 위헌심판은 ‘총회헌법위원회’가 수행한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그런데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유권해석을 통보하는 행정행위는 헌법위원장의 명의를 포함한 총회장의 행정행위로 통보된다. 최종적으로 헌법해석 통보 책임은 총회장에게 있다. 이에 무조건 헌법위원회의 해석 건을 총회장이 통보할 경우, 질의해석 통보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총회장이 져야한다. 만일 유권해석 통보 후 분쟁이 발생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총회장이 책임자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총회장이 행정소송에 연루될 경우, 소송을 야기 시킨 그 같은 유권해석을 한 헌법위원장이 ‘특별심판위원’이 되어 총회장을 심판하는 모순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이 구조적 결함(缺陷)이 총회 임원회와 헌법위원회 사이의 갈등관계를 발생시키고, 양 기관이 지니는 권한의 차이점에서 오는 혼선(混線)이 서로의 긴장관계를 유지되게 하는 원인(原因)이 되고 있는 것이다.

4.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재판 사례 분석.

2018.3.20.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피고 김○○목사에게 면직, 출교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즉각 상고하여 이 사건은 현재 총회재판국 상고심에 계류(稽留) 중이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총회 헌법위원회가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개정을 요한다고 해석한 유권해석 때문이었다. 이 해석으로 당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었다고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판단하였다. 이 같은 판단 하에서 재판국은 피고 김○○목사가 ○○교회 당회가 청원한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을 반려한 행위를 심판하였다. 피고가 헌의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 같은 이유에서 그 같이 중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국은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효력이 정지된 근거로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라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을 들었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위원회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는 순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법이 효력 상실된 법적근거로 다음의 국가 헌법재판소법을 인용(引用)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헌재로부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동남노회 재판국 2017-1호,2호 판결문 P. 12.)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위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규정이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 규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 총회 헌법위원회가 국가 헌법재판소를 모방하여 만든 법리부서라는 점도 명시하였다.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 조문에 대한 개정을 요한다는 유권해석과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 규정을 묶어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 효력이 즉시 정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을 제안한 것을 당 헌법의 지체 없는 효력정지로 이해하였다. 안타깝게도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개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헌법의 실효(失效)가 발생되지 않는데도,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헌법위원회가 내린 유권 해석만으로 헌법조문의 효력정지가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하게 주목할 점이 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때,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되는 법은 「헌법」이 아닌 『법률』이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분명하게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결코 「헌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명시한 내용이 ‘법률위헌심판’이라는 사실을 간과(看過)하였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국가 「헌법」 조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양, 법리 해석을 오판하였다. 아울러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합헌 혹은 위헌 심판 대상이 ‘헌법’이 아니라, 그 헌법이하의 법과 규정이라는 점도 간과(看過)하였다. ‘즉시 시행’의 개념이 헌법위원회의 위헌 해석 판단 시 헌법 이하의 하위(下位)법과 규정에 대한 효력이 즉시 상실됨을 시행한다는 의미임에도,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이를 간과(看過)하였다. 총회 헌법위원회가 위헌결정을 내릴 때,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해 그 효력이 즉시 상실되는 법은 헌법시행규정 같은 헌법의 하위규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헌법」으로 대체하였다. 재판국의 판결과 명령뿐 아니라, 헌법위원회의 그 어떤 해석으로도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제102회기 헌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해석(2017.11.15./헌법해석 통보, 문서번호/ 예장총 제102-242호)하였다.

헌법 정치 제2861호는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하여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다. 위헌의 판단은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시행규정과 총회 규칙 등이 맞지 않을 때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위원회가 해석한대로 개정 전까지 그 헌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도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의 “지체 없이 시행”을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효력이 지체 없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해석을 연관 지어 헌법재판소법에서 말하는 ‘법률’을 ‘교단헌법’으로 역었다. 헌법위원회가 분명하게 “헌법 정치 제2861호는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 라고 해석하여 당 법의 법적효력이 소멸되지도 않고 유지된다고 하였는데도, 당 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와 꿰맞췄다.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헌법위원회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 개정 필요성만을 제기하였는데도, 개정도 되기도 전에 서둘러 효력이 상실된 법으로 단정하였다.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위헌’(違憲-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 등이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반되는 일)적용도 오판(誤判)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판결에 유리하도록 자의(自意)적으로 ‘위헌’(儰憲-입법 제정되지 말았어야 할 헌법으로 여겨 폐기시킴) 판단하고, 그 판단을 사건 판결에 적용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김○○목사)이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을 살아있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 반려 조치한 정당한 업무행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는 비리행위로 둔갑시켜, 이 같은 사실을 전제(前提)로 피고(김○○목사)를 중한 죄과를 범한 죄인으로 몰아 법정 최고형(면직/출교)으로 책벌하였다. 교단헌법은 헌법 권징 제54조의 3에서 ‘치리회 임원회 및 각 부서 위원회의 결의, 결정, 해석, 판결 등 업무상의 행위는 책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고소 고발 및 기소의뢰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은 이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피고(김○○목사)가 소멸된 헌법을 잣대로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을 반려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면직/출교시키는 참혹한 재판 참사를 야기(惹起)시켰다. 실로 헌법재판소와 헌법위원회에 대한 불명확(不明確)한 이해와 법리판단 착오가 함께 결합(結合)하며 불행한 대형 재판 참사(慘史)를 불러오고 말았던 것이다.

5. 헌법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위에서 살펴본 사례는 본 주제, 곧 헌법재판소와 헌법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법리판단의 오판(誤判)이 어떤 재판결과를 가져오게 하며, 이로 인해 재판의 폐해(弊害)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케 하는 사례이다.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에 대한 지식과 식견의 빈곤이 ‘해석’과 ‘심판’을 심각하게 그릇치고 있다. 권징의 목적은 헌법과 규정을 위반한 교인 및 직원과 치리회를 징계하여 불법을 바로 잡고 정의(正義)를 세우고 공의(公義)를 실현하는 것이다(헌법 권징 제1-2).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피해 입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현실이 예장 통합교단의 현주소이다. 이 모든 원인이 법에 대한 무지와 법 적용의 사적(私的) 폐단(弊端)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법 체계와 이를 집행하는 국가기구는 체계화되어 있고 실로 방대하다. 법률적 전문성을 지닌 전문 법조인들이 법무 행정과 재판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준사법(準司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법 체계와 제도 및 기구의 수준은 극히 미약하다. 교회법 조문의 분량부터 빈약하다. 예장 통합교단의 헌법은 정치 108개 조문과 권징 164개 조문과 헌법시행규정 98개 조문을 모두 합하여도 총 370개 조문밖에는 되지 않는다. 방대한 국가법 조문에 비하면 약소하기 그지없다. 그나마 교회법의 조문을 국가법에서 본 따 오다보니 법조문의 이음매가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다. 또한 각 치리회에 법리부서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가 법률기관의 운영체계에 비하면 형식적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게다가 법리부서 구성원들의 법률 전문성(專門性)도 결여되어 있다. 분쟁사건을 다루고 처리하는 법리부서 관계자 중 전문성을 지닌 인물이라야 고작 법학사 출신이나 변호사 중 2인 미만이다(헌법 권징 제10조 제2항/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7항). 대부분의 법리부서 구성원들(목사, 장로)은 목회와 본인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 법조인이 아니며,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면서 치리회 법리부서 일을 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해당부서 법리 업무 전체가 법 전공자로 공천된 1인-2인 정도의 법리부서 구성원의 의견과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한다. 법리부서가 법조인 출신 한 두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 이들의 판단 실수가 법리부서 전체의 오류 결과로 귀결(歸結)되게 된다. 반면에, 그마저 법률적 전문성을 지닌 회원의 수가 한 두 명에 그쳐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표결로 가게 되면, 법리부서 내 소수 법조인의 힘이 미약하여 전혀 법률 전문성에 근거한 판단과 동떨어진 해석(解釋)과 판결(判決) 결과를 내놓게 된다. 현행 법규와 제도로는 최상의 법리업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 법리부서의 판단과 심판 후에 더 혼란이 가중되고 분쟁이 심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법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리부서의 전문성 결여와 조직의 구조적 결함과 법체계의 빈곤성이 결합(結合)하면서 ‘해석’과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총회 헌법위원회가 구조적 결함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해나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다음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헌법위원회의 규정을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견제(牽制) 기능을 분명히 제도화하되, 총회 임원회와의 갈등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총회 임원회의 1회 재심의(再審議) 요청에 이은 2회 재심의(再審議) 요청 시에는 필히 기존 해석을 폐기하고 재해석하도록 하여 헌법해석의 공공성을 확보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이 외세에 의해 헌법 해석이 좌우될 위험성을 막고 헌법을 보호하고 헌법이 헌법 되게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헌법위원회의 구성원을 전문성을 지닌 법조인으로 조각(組閣)함이 바람직하다. 위원 일부만이 아니라 구성원 과반 이상을 전문 법조인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차후 교단 총회에서 정책적으로 교단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 법조인을 발굴 양성하고, 법리부서에 실전배치하여 업무경험을 쌓도록 함으로서 법률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경력을 지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는 점을 참고했으면 한다. 총회장의 행정소송을 총회 각부 및 위원회의 장()들로 구성되는 특별심판위원회에 맡기는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최고 치리회(총회)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총회 각부 부장, 위원장들이 심판하는 것은 조직의 구조상 모순된다. 하급 조직이 상급 조직을 심판할 수는 없다. 이 법적 구조의 모순이 총회 임원회와 헌법위원회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특별심판위원회’ 명칭은 그대로 두되, 위원 구성원을 전 총회장 5인 이상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 총회장 중 최 연장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 총회장 5명의 당연직 외에 나머지 10명은 5개 권역별로 목사, 장로 각 1인씩 구성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장 합동교단처럼 총회결의가 가장 우선으로 적용되는 교단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총회결의에 의해 적용순위 1순위인 「헌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기 때문이다. 총회 결의는 교단의 최후 보루이며, 최고 치리회인 총회는 모든 중요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곳이며, 교단 총회는 ‘결의’로서 3권의 모든 논의를 최종 확정 처리하는 치리회 최고의결 기관이기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총회결의’에 대하여 헌법위원회가 ‘무효’하다고 해석한 것을 총회 임원회가 심의 거부한 것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 할 수 있다.

6. 결론.

헌법위원회가 ‘총회결의’에 대한 유효·무효의 판단을  내리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총회결의』는 ‘권징행위’가 아니고, 교단 ‘최고 치리회’의 ‘행정(行政)행위’이다(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헌법위원회가 총회의 행정처리 행위인 「총회결의」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해석하는 일은 그 정당성(正當性)과 명분(名分)과 이유(理由)가 분명해야 한다. 헌법위원회에 부여된 법리판단 기능 중, 유효·무효에 대한 판단은 ‘권징행위’인 사법적 판단에 국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자칫 판단을 잘못하여 ‘월권’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따져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만일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권징’을 통해 법적으로 처리해가면 될 것이다. 총회가 헌법위원회에 법리판단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재판 부당성의 존부(存否)에 대한 파악을 통해 소송 당사자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총회결의’까지 유효·무효를 해석(심판)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본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의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라는 법규 속에는 ‘폐회 중이 아닌 총회 본회의(本會議)’에서의 헌법 해석이 가능하며, 그 해석이 우선임을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리고 폐회 중 헌법위원회의 해석 건 보다 총회 본회(本會)에서의 해석이 우선하며, 폐회 중 본회(本會)에서 해석한 건은 우선적으로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회가 폐회 중 해석한 건을 채택 부결 처리한 것도 헌법 해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의 보완규정(헌법 정치 부칙 제4조)인 ‘헌법시행규정(제36조)’에 명시된 헌법의 하위규정 기관이다. 교단 최고 치리회인 ‘총회결의’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헌법기관이 결코 아니다.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헌법위원회)’에 근거하여 상위법인 헌법에 의해 조직된 교단 최고 치리회 총회의 결의를 심판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단 내 유력인사 치리회원(목사/장로)들이 법의 「우선적용원칙」과 헌법위원회의 법 제정 취지와 기능과 권한에 대하여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총회 헌법위원회를 국가 헌법재판소와 혼동하고 그와 동일한 권한을 지닌 헌법기관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법 규정의 취지와 개념을 오해하여 사법에 관한 ‘법리판단’ 권한행사를 넘어서 ‘행정’에 관한 ‘총회결의’까지 심판하려는 데서 오늘날의 혼선(混線)이 빗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회기 총회에서 결의한 건을 무효하다고 한 헌법위원회 해석 건이 제104회 총회에 또 상정될 경우, 총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전례(前例)와 관행(慣行)이 만들어지는 것은 총회로서 불행한 일이다. 아울러 ‘총회결의’에 따라 헌법을 지켜야 할 헌법위원회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이번 기회에 헌법위원회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고전10:23)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부서(部署) 이기주의(利己主義)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회기 총회결의를 뒤집어 이기려 한다면, 이는 헌법 정치 제62조 제1항의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는 헌법에 반하는 모습일 것이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총회 본회의(本會議)에 상정되어 처리되는 것은 지난회기 한번만으로 족하다. 헌법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와 갈등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총회 폐회 중에는 총회의 권한을 총회 임원회가 수행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총회 임원회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을 보호하고’ ‘헌법이 헌법 되게 하는 해석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 장로교의 정치 원리(헌법 정치 제5조)는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들로 구성된 치리회로 치리권을 행사한다. 특히 총회는 교단 최고 치리회(헌법 정치 제83조)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가동하며 교단 전체를 총찰(總察)한다(헌법 정치 제87조 제1항). 그렇다면 당연히 ‘총회결의’가 교단의 중요 사항에 대한 최종결정이 되어야 한다. ‘총회결의’가 손상되지 않는 가운데 모든 논의의 최종확정으로 인식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어떤 결의가 총회에서 내려졌다면 그 총회의 결정이 교단의 최후결정이 되어 집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만이 교단의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며 교단의 미래가 보장된다. 예장 통합교단이 모든 면에서 탁월한 진보를 보이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통찰을 통해 나온 분석과 작은 제안 내용이 보다 나은 교단의 미래를 건설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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