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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제주난민 나그네를 어떻게 할까?

기사승인 2019.05.14  14: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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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협, 예멘청년 입국1주년 기념 5월 20일 개최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은 우리 신앙의 나그네 환대의 전통을 다시 확인하여 하나님과 이웃의 친구가 되자는 취지를 갖고 5월 20일 저녁 7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 1연수실에서 ‘한국교회와 나그네 환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갖는다.

예멘청년입국 1주년 기념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박준범 선교사(예멘친구들을위한사마리안대표)의 ‘하나님의 선교와 나그네 신학’, 홍성민 목사(샬롬하우스 운영)의 ‘나그네 현장의 하나님 증언’, 김세진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기독법률가회 실행위원)의 ‘나그네와 한국법의 현실, 개선과제’라는 발제가 진행된다.

   

▲ 2018년 7월 4일. 예멘 난민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숙박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주도에 갈 장소를 찾기 위해 호텔에서 체크 아웃하고 호텔 흡연실에 짐을 맡기고 있는 모습.(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진 사건이다. 예멘인들의 제주도 대거 입국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으며,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이 올라와 청와대 답변 필요 수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선 70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제주 예멘난민 사태는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 난민 신청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일으킨 사건이다. 특히 예멘인들의 입국에 내국인 브로커가 개입돼 있다는 가짜 난민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이들의 난민 수용 여부를 두고 전 국민적 논쟁이 일었다. 이에 따라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은 5일 만에 그 동의 수가 청와대 답변 필요 수인 20만 명을 넘어선 22만 건을 돌파하는 등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급증하는 난민으로 국내 치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이니만큼 인도주의를 우선해야 한다며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8년 제주도에 들어온 500명이 넘는 예멘인 중 481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제주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자 2018년 4월 30일자로 제주도에서 육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출도(出道) 제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6월 1일자로 예멘인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불허조치를 내리면서 추가적인 예멘 난민의 입국은 중단됐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예멘은 종파 갈등으로 시작된 내전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국가다. 2015년 시작된 내전을 피해 예멘을 떠난 난민들은 이후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다가, 체류 기한 연장이 안 되자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들어왔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제주도는 비자 없이 30일 체류가 가능하며, 이후 난민 신청을 하면 수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2018년 9월 1차 심사에서는 23명에게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10월 2차 심사에선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판단 보류했다. 12월 14일에는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는 내용의 예멘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에 대한 심사가 6개월 만에 모두 종료됐다.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은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했을 때 이뤄지는 직권종료 14명으로 결정됐다.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이들은 후티 반군과 관련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살해 협박을 받았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중 난민 지위가 인정된 것은 이들이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게 된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난민과 같이 생계비 보장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취업 활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난민과 같이 국내로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없으며, 예멘의 국가 상황이 좋아져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거나 국내외 범죄 사실이 발견 또는 발생될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포럼에 발제자로 나서는 박준범 선교사는 예멘에서 20년 동안 의료선교를 해왔던 분으로 작년 예멘청년들이 들어오자 '예멘난민을 위한 사마리안 행동'을 만들어 지금껏 섬겨오고 있다. 또한 홍성민 목사는 한국 안의 사마리아인 이태원에서 무슬림,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들을 섬기며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활동을 하고 있다. 김세진 변호사는 난민지원전문 '어필'소속으로 나그네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한국법, 제도의 현실과 그 대책을 고민하고 하고 상담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문의 010-5317-8457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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