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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투쟁적’인 나쁜 인권조례제정 강요 즉각 중단

기사승인 2019.05.15  1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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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조사내용 공개촉구

인권위독재대응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 편들다가 교사인권 침범 문제 지적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인권위독재대응전국네트워크는(이하 인독넷) 2019년 5월 14일(화) 오후 12시 30분 국가인권위 앞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인권조례(이하 학인조)의 억울한 피해자인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 내용을 조속히 공개할 것과 함께 최근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촉구 성명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국가 지자체에 편향되고 나쁜 인권관을 강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그릇된 정책으로 빚어진 교권침햬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규탄대회

작년 5월 15일 故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작, 왜곡 및 강압적 수사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학교의 故 송경진 교사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요청했었다.

사건 번호를 받아 정식조사에 들어갔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에 인독넷은 1,984명의 서명지를 모아 다시 한 번 故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그 동안의 조사 내용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인독넷은 규탄대회에서 故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희생이 한 명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인독넷은 “서울에서는 학생이 국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충격적이고 기분이 매우 찝찝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서울학생인권센터에 고발한 것을 서울교육청이 해당교사를 조사를 하는 사태가 일어났었다”며 “일선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막고, 교권이 침해당하는 등의 원인으로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독재대응전국네트워크는 5월 14일 국가인권위회 앞에서 시위를 갖고 편향된 인권위원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밝힌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이다.

인독넷은 “학인조를 근거로 학생이 스승을 고발하도록 하여 교권을 실추케 하고 학교를 분열과 갈등의 장소로 만들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부모를 고발하게 하는 현 세태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아출판사 중3 사회2 교과서 p175에는 가정 내에서 ‘딸만 설거지를 시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라’는 내용까지 발견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존립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 시위를 하고 있는 인권위독재대응전국네트워크 소속원들 

인독넷은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일부 교육감들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잘못되고 편향된 인권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학교에서는 나쁜 인권관으로 교사들을 연수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며 잘못된 인권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인독넷은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7월의 직무연수에서 진행된 연수내용을 문제 삼았다. 인독넷은 당시 연수 교육에 대해 “2018년 7월 서울시교육청 직무연수 ‘성인권 학교와 만나다’에서는 “인권은 천부인권이 아니고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는 권리도 아니다. 자연법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연수내용이 있었다. 2013년 강원도교육연구원의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에서도 “인권은 국가가 허용한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닌 투쟁을 통하여 얻어낸 산물’이라고 인권의 정의를 내렸다”며 “현재 전국의 학인조는 일반적 인권관이 아니다. 또한 성정치·성해방·성이데올로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 전남, 경남 등 전국은 나쁜 학인조 제정을 둘러싸고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18개월째 학인조 제정 문제로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재적 역할을 해도 모자랄 판에 편향된 경남 학인조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위원장 명의로 지난 9일 발표했다.

인독넷은 “국가인권위원회의 9일 성명서에서 학인조 제정의 근거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왜곡되고 편향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모든 조항 각각에 ‘권리’뿐 아니라 ‘책임’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문에서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애써 외면했다”며 “근본적으로 ‘미국’ 등은 이 협약에 가입조차하지 않은 사실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음에도 마치 모든 국가들이 강제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주장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집회에서는 김수진 공동대표(옳은가치시민연합),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의 사회로, 학인조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강하정 사모(故송경진 교사 미망인)가 발표했다. 교권침해 사항에 대해 이성재 국장(한국교총 교권강화국)이, 법률적 문제에 대해 박성제 변호사(자유와 인권연구소),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학부모 입장에서 김인희 학부모(옳은가치시민연합)이 참여했다. 또한 시민단체 연대 발언으로 이경자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주요셉 공동대표(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등 나섰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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