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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여신도성폭행 2심 16년 실형 판결

기사승인 2019.05.17  14: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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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7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에서

   
▲ 5월 17일 법정에 들어서는 이재록 씨(연합뉴스).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이재록 씨(76, 만민중앙교회)에게 1심 15년형에 이어 2심에서는 16년형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여신도상습성폭행(준강간)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록 씨에게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성지용)은 5월 17일 오후 2시 30분경 16년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재록 씨는 1심에서 실형 15년 형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등 10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내려졌다.

1심 판결 이후 만민측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 22일 비서실 이름으로 공문을 내고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 반박자료를 다 제출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며 “준비한 모든 자료를 더 보강하여 당회장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항소심(2심)에서는 ‘대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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