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서 부결될 듯..통과해도 대통령 '비토' 예상
【<교회와신앙> 김정언 기자】 성소수자들을 위한 미국의 성평등법(The Equality Act)이 민주당 강세인 연방하원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다(관련기사: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15 ).
표차는 236대 173. 그러나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쉽사리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혹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필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 자녀가 자율적으로 성전환할 권한을 제공하는 평등법이 미국 연방하원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했다 . 그러나 보수적인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다 |
만약 이 법이 발효되면, 민권령(CRA) 아래 한 범주로서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이 인정받아 그동안 생물학적 성에 기초했던 보호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 법은 또 1993년 발효된 종교자유회복령(RFRA)의 폐기를 겨냥하고 있으며, 낙태도 연방이 보호하는 민권으로 승격되게 되며, 낙태건이 메디케이드, 메디캐어와 기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자녀 건강과 성에 대한 부모의 권한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하원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뒤 하원에 붙여진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은 거의 만장일치였고, 공화당에서도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좐 캣코, 의원 등 8명의 하원의원이 참여했다. 공화당측은 이 8명에 대한 당내 징계와 더불어 향후 캠페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마할 3명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은 표결을 할 수 없었다.
이 법안의 다음 단계는 상원 표결인데,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피하려면 최소 60표는 나와야 한다.
혹여라도 이 법이 발효된다면 교회가 위험해지고, 종교자유는 더욱 구속받게 된다. 또한 여성인권도 짓눌리게 되며, 그 무엇보다 자녀들의 미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자녀들은 이 법에 따라 향후 11세 때부터 이미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성전환 결정을 맘대로 하고, 의사들은 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녀의 결정대로 수술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법에 따르면, 부모 모르게 또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제멋대로 아들이 딸로, 딸이 아들로 변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 사태는 이미 오하이오주 등에서 일어난 바 있다. 만약 그런 수술을 원치 않는 의사들도 소송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부모로선 최악의 법인 것이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이 법이 행여나 발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
김정언 기자 skm01_@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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