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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감독권, 김기동 씨에게 없다

기사승인 2019.05.24  16: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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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심판결 재확인, 논란여지 일축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7 민사부가 성락교회 설립자 김기동 씨에 대해 '감독권이 없다'는 1심 판결을 재확인하는 판결(2018나2069623)을 내려 분쟁 가운데 있는 성락교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취소를 요구한 김기동 씨측의 요구를 기각한 것과 함께 기존 1심 판결문에 더해 기각 이유를 대폭 추가하며, 논란의 여지를 확실하게 불식한 것으로 보인다.

5월 22일 재판부는 먼저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지난 2013년 1월 3일 시무예배와 1월 6일 주일예배에서의 김기동 씨의 사임 발표에 대해 "이견이 없는 명확한 사임"임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김 씨측은 그간 감독 사임이 아닌 공동목회로 주장해 왔었다.

   
조사해도 아무 것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있어 하는 김기동 씨

그렇지만 재판부는 김기동 씨에 대해 “2013년 1월 3일과 6일 예배에서 표시한 의사는 명확하다"면서 "교회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그 직위를 아들인 김성현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이며, 다른 뜻을 가진 의사표시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당시 사임을 처리한 사무처리소위원회의 회의록도 참고하고, 이를 직접 명시했다. 재판부가 명시한 2013년 1월 6일 사무처리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표자 김기동이 대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나아가 연로한 관계로 대표 사임의사를 표명했으므로, 이의 후임자를 김성현 목사를 추천해 교인들에게 물은 바, 교인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다. 사무처리소위원회는 후임 대표자의 선임됨을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대표자 김성현, 위 선출된 대표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두고 김 씨측은 이번 재판에서 위 회의록에 대해 "위원회가 개최된 적도 없고, 기재 내용도 허위다"고 주장해 왔었다. 김기동 씨의 사임이 명확히 명시된 결정적 증거를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기동, 김성현을 포함한 위원들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 있고,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된 점 등을 들어 김 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수년 째 극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성락교회 분쟁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것은 김기동 씨의 감독 복귀가 교회 사태의 매우 중대한 핵심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교회 성도들이 김 씨 부자의 퇴진을 요구하며, 교회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 역시 김기동 씨의 감독 복귀에 있었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은 신길동 본당을 주축으로 전국 예배당을 뒤덮고 있는 수 천여 성도들의 개혁의 목소리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할 뿐 아니라, 김기동 씨를 중심에 두고, 개혁측을 분열로 내몰았던 김 씨측에 결정적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개혁측 성도들에게 공고문을 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기동 씨는 성락교회의 감독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 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고, 이에 김기동측에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 항소심 재판부도 '김기동은 성락교회 감독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다”며 “그동안 은퇴한 적 없고 공동목회를 해왔다는 김기동과 그의 부역자들의 집단 거짓말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으로, '승리의 영감' 운운하며 교인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김기동 씨는 하늘의 철퇴를 맞은 것으로 그 부끄러움은 영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동측은 ‘감독지위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 판결 공고’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지지하는 성도들에게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안내를 알렸다. 공고문을 보면 김기동 씨가 “김성현 감독권자와 계속 '공동목회를 하였다는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고 며 “본 교회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항소심 법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과 법리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동측은 “'2심 판결에 불과'하고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의 최종 심리절차가 남아' 있다”며 대법원에 항소할 것을 밝혔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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