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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노회 파행, 수습 못 하나? 안 하나?

기사승인 2019.05.29  12: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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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와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지난 5월 13일(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사무실 앞에서 한바탕 충돌이 일어났다. 노회 신임임원들(노회장 김수원 목사 등)이 노회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명성교회측 노회원들이 그들을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그들은 업무 시작 전, 아침 일찍부터 노회 사무실을 점거했다. 취재 기자들과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 오전 10시 경 노회 신임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논쟁은 계속됐다. 신임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적법한 절차를 주장하며 신임원들의 업무가 재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명성측 노회원들은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 5월 13일 서울동남노회 사무실 앞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울림 제공)

이날 사건 이후, 예장통합 총회가 총회장 이름으로 성명서를 냈다. 5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총회는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명의를 사칭”하고 있다며 김수원 목사를 비난했다. 또한 “노회, 총회 질서를 무시하고 혼란케 하는 위법적인 행위”라며 노회와 총회의 업무방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신임원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계속해서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전위)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노회원들에게 알렸다. 최근 사태에 대해 명성교회측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김수원 목사 등 신임노회원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총회장 이름의 이번 성명서가 조금은 뜬금없다는 게 여론이다.

   
▲ 총회장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

신임노회 임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신임 노회장 김수원 목사와 신임임원들 역시 5월 27일 항의 서한을 작성하여 배포했다. 신임노회원들은 ‘적법’을 강조했다. 그들은 “노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파송된 ‘수전위’는 선거 관련 소송의 최종 확정 판결과 함께 지난 3월 12일자로 ‘자동해체’된 상태(헌법시행규정 제 33조 11항)”라며 “이것이 법”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장 사칭’ 건에 대해서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한 정상적인 활동(행정행위)”라며 “신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최종 확정 판결에 근거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임원들이 ‘공문수발대장 외 서류 등을 절취해 갔다’는 총회장 이름의 성명서 주장에 대해 “신임원회가 업무 재개를 위해 노회의 제반 서류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당여한 일”이라며 “노회 제반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신임원회에 있는 것이기에 외부의 임의단체(수전위)가 노회의 기물(노회 직인, 통장, 업무용 컴퓨터 등)을 강탈해 간 상황에서 이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당연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서울동남노회 문제는 갈수록 꼬여간다. 사고노회 규정, 수전위 파송 등이 파행된 노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어느 것 하나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왜 그럴까? 서울동남노회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해결을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일까?

노회 문제의 핵심은 바로 ‘명성교회’다. 명성교회가 바로 그 노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동남노회에 명성교회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풀렸을 것이다. 물론 명성교회가 속한 다른 노회가 이 문제를 떠안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남노회 문제는 곧 명성교회 문제인 셈이다.

명성교회 문제를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보자.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대형교회였다. 김삼환 목사는 지난 2017년 그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담임 목회직을 물려주었다. 김하나 목사는 2017년 11월 19일 담임목사의 자격으로 명성교회 주일예배 첫 번째 설교단에 올라갔다. 소위 ‘목회 세습’이 일어난 일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목회를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잘못일까? 우리네 정서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

결코 아니다. 목회 세습은 정서의 문제를 떠나 ‘법’의 문제다. 불법을 저지를 행위다.
예장통합은 지난 2013년 제 98회 총회에서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며 소위 ‘세습금지법’을 만들었다. 총회 대의원 1,033명 중 870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따라서 위의 법에 따라 목회 세습, 즉 자식 등에게 자신의 목회를 물려주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다.

명성교회도 그 법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꼼수’가 등장한다.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를 나와 새노래명성교회(경기도 하남)를 개척하게 된다(2014년 3월). 훗날 독립된 두 교회의 ‘합병’이라는 방법으로 세습 문제를 풀어가 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명성교회와 관계가 없는 독립된 교회라 볼 수 없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개척 자금이 명성교회에서 지원됐다. 교인 1천여 명도 함께 따라갔다. 교회의 법적 소유권조차 명성교회가 갖고 있다는 보도까지도 나왔다. 방금 시작된 개척교회에 신자가 1천여 명이라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때까지도 김하나 목사는 ‘세습은 옳지 않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비췄다.

개척 3년 후, 드디어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는 합병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하나 목사만 명성교회로 들어갔다. ‘세습’을 피해가 보려고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 의도조차 감출 수는 없었다. 너무도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한국교회 수많은 단체에서 명성 세습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각종 성명서 발표와 집회가 이어졌다.

급기야 지난 해(2018년) 9월 10일부터 4일간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제 103회 통합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통합총회에서 명성교회와 관련해서 결의한 내용은 모두 5가지다. ▲ 헌법위원회 해석 거부 ▲ 헌법개정위원회 개정안 거부 ▲ 규칙부 보고 거부 ▲ 공천위원회의 재판국 국원 전원 재공천 ▲ 재판국의 새로운 재판 국면이다. 명성교회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던 102회의 5개 위원회 모든 결의가 폐기되거나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성측이 완패를 당한 셈이다.

세습 ‘불법’이라는 총회의 결의를 실행할 수 있는 중심된 역할을 노회가 갖고 있다. 명성교회가 회원으로 소속된 노회는 서울동남노회다. 지난 해(2018년) 10월 말 새로운 김수원 목사(노회장) 등이 신임노회 임원이 선출되었다. 신임 임원들의 성향은 ‘친 명성’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명성측 관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명성측 입장에서는 노회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원했다. 문제가 만들어지고 해결되지 않도록 하면 더욱 좋을 일이다.

명성측 인사로 알려진 남삼욱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 선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임원들이 ‘헌법과 제반 규정을 어겼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로 규정이 되었다. 또한 수전위가 설치되고 노회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김수원 목사 등 신임임원들의 노회 업무가 중지되었다. 명성측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남상욱 목사가 소를 취하하는 일이 발생됐다. 상황이 반전되었다. 총회재판국 역시 소송 사건을 ‘기각 판결’ 내렸다. 이로 인해 사고 노회 규정의 원인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전위의 존재도 법의 규정에 따라 자동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김수원 목사 등 신임원들은 법적 절차를 근거로 지난 5월 13일 노회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노회 사무실로 출근을 했던 것이다.

모든 게 해결되는 듯했다. 신임원들이 노회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발생했다. 노회의 직인과 통장 등이 없어졌다. 업무용 컴퓨터도 없어졌다. 심지어 노회 전화번호도 끊겨졌다. 신임원들에 의해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총회장이 나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총회장이 마치 명성측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성명서를 냈기 때문이다.

한편,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명성측 입장에서 반길만한 이야기다. 예장통합 진주남노회(이성철 노회장)는 지난 4월 11일 정기노회에서 총회의 ‘세습금지법’ 자체를 삭제하자며 결의했고 그것을 총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구동노회(김병옥 노회장) 역시 4월 9일 정기노회를 열고 ‘세습금지법 폐지 또는 보안’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명성교회라는 대형교회를 불법으로 아들에게 세습한 문제의 원인을 ‘김삼환-김하나’ 부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법’ 때문이라는 식이다. ‘세습금지법’이라는 ‘법’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법’을 없애자고 한 것이다. 마치 고부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니 아예 결혼 제도를 없애자는 식이다. 그 세습금지법을 삭제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서울동남노회와 관련된 모든 이들은 노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갈수록 더욱 꼬여만 간다. 해결될 듯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 금년(2019) 가을 새로운 총회가 열릴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문제가 점점 복잡해져간다면 과연 누가 이득을 볼까?

아래는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에 대한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의 항의 서한 전문이다.

총회에서 발송한 문건에 대한 신임원회의 공개 항의 서한
(‘서울동남노회 수습을 위한 2차 협조 요청의 건’)

수 신 :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장
참 조 : 총회 서기, 사무총장
제 목 : 총회에서 발송한 2차 협조 요청의 건에 대한 신임원회의 공개 항 의 서한

총회와 총회장님을 비롯한 총회임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총회 공문 “사무국-1682호/서울동남노회 수습을 위한 2차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한 신임원회의 공개 항의 서한을 보내드립니다.

1. 이 문건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공정하지 못한 문서입니다. 

총회장님과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장’의 연명으로 지교회 당회장들에게 발송한 이 문건은 명성 측 구임원들의 주장(보고)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써, 공정성이 상실된 허위 사실기초한 문서이기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총회장님께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러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발송한 공식 문건인지조차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일방적이고 조악한 내용 때문입니다. 그러한 정황들로 인하여 우리는 명성 측에 경도된 일부 수습전권위원들이 작성한 문안에 총회장의 직함을 형식적으로 얹혀서 발송한 문건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그동안 총회임원회는 노회 현황에 대한 명성 측의 과장된 보고와 사실 무근의 주장(억지논리)에 휘둘린 면이 적잖으며, 이에 근거하여 졸속으로 처리한 사고노회 규정과 수습전권위원회 파송 으로 인해 노회 분란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2.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자동해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위의 문건 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이 공문의 발송 주체자인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전위’)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전위’는 총회임원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존속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가 고지했듯이 노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파송된 수전위는 선거관련 소송의 최종 확정 판결과 함께 지난 312일자로 자동해체된 상태입니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11항).

선거와 관련한 시시비비는 일방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총회 헌법은 선거관련 소송은 총회재판국의 공정한 변론과정을 통하여 판결로써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헌법 권징 제160조 제2항). 따라서 재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면 선거와 관련한 시시비비는 멈추어야 하고, 이 건과 관련하여 파송된 ‘수전위’의 역할 또한 판결 전까지이기에 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자동해체 하도록 강제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해체는 누군가(총회임원회 등)의 결의를 전제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동해체입니다. 지금처럼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법이오”라고 하면 그 누구라도 이유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는 간혹 있어온 잘못된 ‘힘의 오용’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배려이기도 합니다.

3. 문건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하기 

위 문건의 내용 중 총회장의 연명으로 발송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될 수 있는 부분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되어 있고 법리가 아닌 허위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명성 측 구 임원들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인양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상대 쪽인 신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수전위’가 지금껏 주변의 우려처럼 명성 측에 경도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공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공문에 총회장님의 이름과 직함이 연명으로 함께 게재되어 있음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건에서 적시한 내용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팩트 체크를 통해 그 허위성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1)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사칭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수행은 '사칭'이 아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한 정상적인 활동(행정행위)입니다.
*헌법정치 제119조[집행과 종국판결],
*헌법시행규정 제86조[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제1항, 제4항.

우리 신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최종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총회임원회에 우리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위법성을 지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면 따르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없이, 총회임원회가 결의하여 구성한 ‘수전위’이니만큼 협력하라는 요청만 있을 뿐, 여태껏 아무런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전위는 헌법시행규정 제33[교회 및 노회 수습] 2, 5, 11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므로 법적 근거가 빈약한 수전위의 활동에 대해 우리 신임원들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한 이유와 목적은 설령, 아무리 힘없고 가진 것 없어도 그 법적 정당성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총회임원회나 ‘수전위’가 법적 근거를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힘없는 우리 신임원회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정하는 바를 따라 업무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대형 교회의 일로 말미암아 멈춰진 노회원들의 권익을 위함입니다. 노회는 한 교회만의 노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노회문제를 풀어낼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제는 총회임원회나 ‘수전위’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주셔야 명분 있는 해결책이 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노회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고의로 파손한 후 다른 자물쇠를 설치했다?
신임원회의 사무실 출입이 그동안 명성 측 구임원들과 명성 당회원과 심지어 집사들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업무방해입니다. 신임원회가 일일이 그들의 통제 하에서 사무실 출입을 허가 받아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면 어찌 이를 정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잘못된 구조를 타개하고 열쇠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지 파손이 아닙니다. 신임원회 뿐 아니라 노회원 누구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명성 측 구임원들과 명성교회 당회원들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신임원회들의 노회사무실 출입 자체를 봉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임원회는 노회 간사에게도 열쇠를 맡겨서 노회원 누구라도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노회 사무실 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구임원들의 출입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신임원회의 활동을 어찌 불법행위처럼 매도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명성 측 구임원들은 노회나 사무실 직원의 동의 없이 사무실에 불법 무인카메라까지 설치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출입자를 일일이 확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임원들과 직원의 활동을 감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불법행위이며 인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신임원회는 이런 불법적인 환경을 제거할 목적으로 무인카메라의 기능을 정지하고 그 불법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저장장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을 절도라 하십니까.

3)공문수발대장 외의 서류 등을 절취했다?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신임원회가 업무재개를 위해 노회의 제반 서류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노회의 제반 문서를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신임원회에 있는 것이기에 외부의 임의단체(‘수전위’)가 노회의 기물(노회직인, 통장, 업무용 컴퓨터 등)을 강탈해간 상황에서 이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은 당연한 업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절취행위라고 주장하는 명성 측 구임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번의 문건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노회 신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두고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총회질서를 훼손하고 있고 노회와 총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총회장과 수전위원장 명의의 문건의 주장은 정당한가?
한 마디로 헌법의 질서와 노회와 총회의 질서를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것은 신임원회가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총회임원회와 ‘수전위’입니다. 이전의 호소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노회 임원선거와 관련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총회장님께서는 30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헌법정치 제119조, 헌법시행규정 제86조 1항). 수전위 이미 노회임원선거 최종 확정판결과 함께 헌법시행규정 제33조 11항에 의해 즉시 자동 해체되어야 하는 기구임에도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분들이 무슨 미련이 있기에 아직도 노회 일에 관여를 하는 것인지요. 법에 엄연히 명시된 규정을 따라 어렵사리 업무를 재개한 신임원회의 활동을 부정하는 등의 허위 문건을 발송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방해요 노회와 총회 질서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회 치리회(총회)의 지시사항이라 할지라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일을 처리해야 정당성이 주어지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힘의 오용이자 직권의 남용일 뿐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권한 밖의 일입니다.

4. 결론- 신임원회의 합법성 여부가 모든 사안의 귀결점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의 정당성은 우리 신임원회가 과연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른 합법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할 것입니다. 신임원회의 합법성 여부는 선거관련 사항이기에 결국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원고 남삼욱 목사가 제기한 선출직 임원인 노회장(김수원목사), 부노회장(김동흠목사, 어기식장로), 서기(이용혁목사)에 대한 선거무효당선 무효의 소송에서, 원고가 소의 내용 전부를 취하한 것을 이유로 총회재판국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판결로써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선거관련 소송은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종결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제 신임원회는 합법성을 갖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 아닌가요. 이 이상 그 무엇으로 그 합법성을 논할 수 있는 건가요. 설령, 선거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모든 절차적 흠결과 그 흠결의 귀책사유에 대한 시시비비는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회임원회나 수전위가 나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명성 측 구임원들과 명성교회 노회원들의 억지주장을 따라 움직여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도 신임원회는 ‘수전위’ 측으로부터 명성교회와 관련한 타협안을 제시하도록 비공식적으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문제와 노회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명성교회 문제는 재심재판의 결과를 따라 '지혜롭게' 처리하면 됩니다. 노회임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총회재판국의 확정 판결을 따르면 그만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타협안이나 해결책이 따로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제는 총회임원회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서울동남노회 제73회로부터 시작되어 제74회와 제75회 정기회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임원선거와 관련한 모든 재판(총회재판, 일반사회재판)의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노회파행의 귀책사유가 명성 측 구임원들과 명성 측 노회원들에게 있는 만큼, 법적인 정당성을 지닌 신임원회가 업무를 감당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노회를 수습하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여기에 명성 측에 상당히 기울어진 ‘수전위’ 위원 중 몇몇 분들을 포함한 명성 측과 구임원들의 억지 논리가 작용하여 법 아닌 것을 따라 간다면, 일의 수습은 점점 어렵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연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두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신임원회의 입장이 법에 위배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면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합당하다면 즉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도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정해진 대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2019. 5. 27.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
서 기 이용혁 목사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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