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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 판결 이행하지 않으면 사회법으로 가겠다”

기사승인 2019.05.31  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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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노회 신임원, 노회대표직무확인가처분 제기 의사 밝혀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서울동남노회(노회장 김수원 목사) 신임원회는 5월 31일 오후 2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김수원 노회장 등 신임원을 상대로 제기한 노회임원 선거무효, 당선 무효의 소가 기각판결로 확정 종결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임원이 아니라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과 함께 “6월 4일 재판국의 재심결과를 보고 노회대표직무확인가처분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31일일 김수원 목사(앞줄 가운데) 등 서울동남노회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신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과 불법성에 대한 신임원회의 입장문’을 내고 “총회임원회나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전위)가 장기간 노회파행의 장본인인 명성측과 이에 항거하는 신임원회측을 대등하게 취급(그 자체로 불공정한 일)하는 것도 문제지만, 명성측의 불법성을 제지하기는커녕 결과적으로 그 입장만을 수행했다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가 끝나자마자 명성측 구임원회가 총회임원회에 발송한 공문의 내용 세 건 모두가 사고노회 지정과 수전위의 파송 요청 건이었고 총회 임원회는 불법을 자행하며 노회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성측 구임원들과 명성 당회의 요구대로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를 규정 수전위를 파송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고노회 규정과 파송여부는 총회재판국의 판결 이후에 검토할 사안이라며 준법 이행을 호소해왼 신임원회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신임원회는 “재판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고노회를 규정한 것 자체가 위법(헌법시행규정 제33조 5항)이며 설령 사고노회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치리회(노회)의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 개선 시까지 자동으로 연장되어야 함에도 노회장과 노회서기의 직무를 수전위의 위원장과 서기로 하여금 대행케 한 것도 불법이다”며 “불법의 토대 위에 구성된 수전위가 어떻게 양측(불법파와 항거파)에 합의와 화해를 종용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총회임원회의 수전위 구성과 파송 목적 목적의 불분명한 문제도 제기했다. 신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 명칭은 명성측의 요구와 명성측을 대변하는 수전위원 몇몇의 제안 요구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 제103회 총회 결의로 총회임원회에 일임한 것은 명성교회의 세습 건을 정리하라는 것이었지, 지금처럼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문제를 위한 수전위의 파송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 임원선거는 총회재판국의 최종 확정판결로 이미 종결된 상황(2019.3.12.)이며 명성교회 불법 세습청빈건과 관련해서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따라 노회가 처리하면 될 일이다”며 “명칭까지 변경하며 명성의 불법세습과는 상관없다던 수전위가 더 이상 나설 일이 없으며 헌법시행규정 제33조 11항에 의거 수전위는 자동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임원회는 입장문에서 ▲노회인원 선거는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로 종결 처리된 사안 ▲노회 내 중립인사로 새로운 노회임원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합리적 해결책이 아닌 다른 분파 조장하는 제안 ▲명성측 동의 없는 김수원 노회장은 어렵다는 수전위 시각과 안은 “명성의, 명성에 의한, 명성을 위한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임원회는 수전위가 ▲사무실 자물쇠 장치 원상 복구 ▲절취해간 서류발근 대장과 서류 및 서류양식 노회사무실 반환 ▲불법적 제작한 서울동남노회 새직인 폐기 등을 요구사항에 대해 차례차례 답변했다.

신임원회는 “사무실 자물쇠는 교체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노회사무실 있으며 열쇠 또한 노회사무실 간사가 보관하고 있다. 열쇠 또한 노회사무실 간사가 보관하고 있다”며 “명성측 구임원들은 명성장로들, 그리고 명성 집사들까지 동원하여 신임원회의 출입 통제는 물론, 노회의 허락 없이 CCTV를 설치하여 신임원회와 간사의 활동을 모바일 앱을 통해 감시하는 불법성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CCTV 기능을 정시시켜 간사나 노회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하며 업무를 편히 볼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였다”며 “서류발급 대장과 기타 서류양식은 절취해간 것이 아니며, 합법적인 노회임원으로서 노회업무 파악과 정상적인 업무 개재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서류 관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회직무의 고유권함임을 밝힌 신임원회는 “노회규칙 제8조 3항)에 명시된 대로 노회서류를 보관할 책무가 있는 노회 서기로서는 외부 임의단체인 수전위의 노회 기물(직인, 통장, 업무용 컴퓨터 등) 강탈 사태를 지켜보면서 중요한 서류를 보관할 필요성이 있어 부득불 취한 조치였다”며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기에 관련 서류를 노회사무실에 잘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제작한 직인에 대해 “수전위에서 탈취해간 직인에 대해 반환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자 노회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부득불 제작한 바 있다”며 “수전위의 노회 직인 탈취와 그로 인한 업무 방해 협의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라도 기존 직인을 반환할 때까지 새로운 직인의 사용은 하지 않기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임원회는 수전위에 대해 “수전위는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를 부정하지만, 법적 정당성이 신임원회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노회임원이 아닌 그 누구도 노회의 기물을 관리할 수 없기에 탈취해간 노회 기물을 즉시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업무 방해 대한 고의적 책임을 명시한 신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에서 선출된 김수원 노회장 등 신임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노회임원 선거무효, 당선무효의 소가 기각 판결로 확정 종결처리 되었음에도 신임원회가 노회임원이 아니라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법치 근거하여 조속한 노회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한 김수원 목사는 “사고노회는 합법적인 노회장이 들어서느냐 인데 이미 선거를 치렀고 재판을 통해 확정되었다. 총회 재판국이 확정판결로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부정하고 사고노회 규정하는 것은 위법한 사안이다”며 “총회임원회의 수전위는 법을 따라야 한다. 임원회와 수전위가 자체적으로 정리 문제해결책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인정했기에 그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 결의 과정 통해서 한 것이라 총회는 불법한 명성교회에 수습전권 파송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회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 제시하면 근거란 사고노회 규정하고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전위의 결의보다 앞서는 것이 헌법이다”며 “명성교회 세습 건을 다루지 못하게 되었고 노회임원선거가 주류가 되었다 본말이 전도되었다. 사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6월 4일의 재심결의를 본 뒤에 동남노회장대표직위확인 소를 사회법원에 제기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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