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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회 안식년제·신임투표, 무자격자가 재재심 청구

기사승인 2019.06.02  2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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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참가자인 제3자가 재심과 다른 내용으로 '감과 배 내놓으라' 요구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예장통합 서울강남노회 소속 서울교회 분쟁과 관련,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 소에 대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청구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총회 재판국에 재재심을 청구해 물의를 빚고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법원에서 시위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서울강남노회 최차순 장로가 서울교회 당회장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교회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 무효 확인의 소’ 상고건에 판결에 대해 노문환 외 16명에 청구한 재재심 청구서는 제3자의 소송참가를 할 자격이 없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 재판은 원래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교회 당회장인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진행한 건이다. 총회 헌법에는 안식년 규정이 없음에도 개교회가 안식년 규정을 만들어 산하 노회의 지도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소속 노회에세 소를 제기한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소송 청구 내용이다. 항소한 상고심인 재심에서는 안식년제 규정이 무효라고 했는데 재재심을 청구한 이들은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규정이 유효하다”라고 하여 재심을 청구한 이들과 전혀 다른 입장의 재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우선 살펴보아야 할 점은 노무환측의 재재심 청구는 재심재판의 당자가가 아닌 제3자인 타인들이 재판에 끼어든 형국이다. 제3자 소송 참가인들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재재심 청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제3자인 소송참가자는 보조적인 신분과 지위에 불과하다. 즉 중심도 당사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지위에 어긋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법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된 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피참가인들의 소송행위와 보조참가인들의 소송행위가 서로 저촉될 때에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본래 재심을 신청했던 참가인의 의사와 제3자의 의사가 정 반대라는 점이다.

제3자인 노문환측이 청구한 재재심의 내용은 재심에서 다룬 내용되 전해 상반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재심이란 재심의 연장선에서 청구 주제와 내용과 역시 동일해야 함에도 주장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도 재재심으로 청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더구나 피고의 의사에 저촉되는 재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재심은 이루어질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식년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소송을 하는 것이 맞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측은 “박노철 목사를 둘러싼 안식년 문제가 이미 총회재판국을 통해 결론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제3자가 재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 법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총회재판국이 청구 자격이 없는 이들의 재재심 청구는 마땅히 각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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