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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수 구원파 소송, 대법원 승소했습니다”

기사승인 2019.06.03  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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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성 집사(구원파 피해자 모임 대표) 인터뷰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박옥수 구원파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승소했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심(고등법원)부터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저 혼자 변론을 했거든요. 비용 때문이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 김한성 집사

김한성 집사(58, 구원파 피해자 모임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6마6159)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옥수측에 비해 김 집사는 모든 준비를 혼자서 해왔기 때문이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김 집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집사는 박옥수측으로부터 ‘집회금지 및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의 내용으로 소송을 당했다. 그는 박옥수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2015년 5월 17일부터 박옥수측 교회(강남교회) 앞에서 ‘가짜 목사, 종교 사기꾼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 등을 외치며 시위를 했기 때문이다. 김 집사는 2016년 3월까지 총 32차례 집회를 이어갔다. 박옥수에 대한 비성경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한 행동들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옥수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 집사는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을 그만 두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때마침 박옥수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옥수측 교회로 와서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모든 것을 엎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집사는 2심, 고등법원에서 다시 진실을 가려보기로 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싸움판에 뛰어들었다. 변호사 비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발로 뛰어다녔다.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모으고 제출했다. 자신의 집회 구호 등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최대한 설명했다. 밤잠을 설치며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김 집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1심 재판부의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고등법원은 “제 1심 결정을 취소한다”며 “채권자들(박옥수측)과 채무자(김한성 집사)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합10018 인격권침해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2.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박옥수측은 이에 불복하고 3심, 대법원에 다시 이 문제를 판결해 달라고 신청을 했다.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박옥수측은 재정과 인원이 저보다 풍부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대법원으로 문제를 끌고 갔습니다. 저 혼자서 대법원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게 다시 긴장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도 대법원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생각보다 시간이 길었다. 그렇지만 김 집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는 것뿐이었다.

“며칠 전 아는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등법원 판결이 나온 후 약 2년 6개월이 걸려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두렵지만 담대한 마음으로 판결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는 것이었지요. 할렐루야.”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사건번호 2016마6159)은 지난 5월 28일 박옥수측이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에 대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아직도 구원파 내부에 남아 있는 신도들이 구원파의 본질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이 구원파에 대해 시기나 질투나 무엇을 모르고 행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박옥수 구원파는 진정한 이단입니다.”

김한성 집사는 다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사실을 구원파측 신도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다. 과거 자신처럼 아직도 구원파의 비성경적인 교리에 속아 그곳에 남아 있는 이들을 돕겠다는 마음이다.

김 집사는 또 하나의 일을 준비하고 있다. 가칭 ‘이단 대책, 피해자 모임’을 계획중이다. 구원파 등 각종 이단을 대처하는 것은 물론 이단 단체에 빠졌던 분들을 위로하고 다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모임이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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