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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전권위원회의 권한과 딜레마

기사승인 2019.06.03  14: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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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특화목회론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예장 통합교단 총회장(림형석 목사)과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장(채영남 목사)은 노회 소속 당회장들에게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사칭한다며 노회 수습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요청문을 2019. 5. 21. 발송했다. 총회장과 수습전권위원장은 협조문에서 총회 임원회가 2019. 3. 12.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여 노회 수습전권위원장이 노회장의 직무 권한 대행을 수행하고 있다며, 총회장이 행정조치를 고지한 후에도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활동하겠다는 것은 노회와 총회를 무시하고 혼란케 하는 위법 행위로서 업무방해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 파송 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김수원 목사가 수습전권위원회의 요구사항 3가지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의법 조치하겠다는 경고서한을 2019. 5. 27. 발송했다.

이에 대하여 김수원 목사는 2019. 5. 31.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장의 행정행위와 수습전권위원회 경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상급치리회(총회)에서 파송된 지위를 남용하여 하급치리회(노회)를 겁박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 할 수 없다며,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사칭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목사가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그는 2019. 3. 12. 총회재판국이 노회임원 선거무효의 소를 기각하여 원고(남삼욱 목사)패소 판결하여 노회임원 선거 무효 원인이 소멸된 점은 아랑곳 하지 않고, 총회 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가 무조건 행정처분을 내리며 경고 서한을 보낸 것이 가(可)한지를 되물었다. 총회 파송 수습전권위원회가 지난 제103회기 총회가 위임한 총회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수습전권위원회(명성교회)로 출발했다가 명성교회는 빼고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및 임원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수습전권위원회로 선회(旋回)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도 요구했다. 수습전권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했던 김수원 목사에게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노회장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김수원 목사에 대하여 의법(依法) 조치(措置)가 단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 죄형 법정주의의 태동 이유.

「법률주의」란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된 형법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성문법(成文法)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위임이 없는 명령과 조례에 따라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법으로 인정되어 온 ‘관습법’은 성문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률주의에서 보여주는 원칙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죄형 법정주의』는 오늘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예장 통합교단에 시사(示唆)하는 바가 매우 크다. 죄형 법정주의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와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으로 등장한 원리이다.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법률이 국민의 대표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 규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문법(成文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 국민도 무엇이 범죄이며,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가 및 교단 헌법과 죄형 법정주의.

대한민국 국가 헌법 제12조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헌법 제13조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장 통합교단 역시 헌법 권징 제85(책벌판결에 명시 될 이유)에서 책벌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죄형 법정주의’는 ①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②소급효 금지의 원칙 ③명확성의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 ④유추 적용 금지의 원칙 등의 구체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죄형 법정주의’는 우선 법률로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인정하지 않는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그리고 행위를 할 때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던 행위를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외에 무엇이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명확하게 적정돼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 그리고 형벌 법규에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더라도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추 적용 금지의 원칙 등 이상의 네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죄형 법정주의는 법관의 자의(恣意-제 멋대로 하는 생각과 판단)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자의(恣意-제 멋대로 하는 생각과 판단)로부터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 법관과 입법권의 자의(恣意)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범죄자에 대해서도 법률에 정한 형벌과 다른 형벌을 부과할 수 없게 함으로써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3.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파송근거.

예장 헌법 정치 제63조 제4항에 의하면 총회는 노회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습전권위원회에 대하여는 헌법시행규정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시행규정 제33조(교회 및 노회 수습)에서 수습전권위원회의 파송근거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위 규정 제2항에서 총회가 노회에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여 수습하는 경우에는 첫째로 노회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셋째로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판단에 기인하여야 한다. 총회가 노회에 파송하는 수습전권위원회는 ‘노회의 의뢰’와 ‘상당한 이유’에 기초한 ‘총회의 판단’이 파송의 근거가 된다.

위 규정에서 “노회의 의뢰”란 노회의 중요 지위에 있는 관계자의 의뢰를 말하며, ‘상당한 이유’란 노회가 처한 여러 이유 중, 특히 위 규정 제5항에서 명시한 “치리회의 사고”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된다. 치리회의 사고란 치리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와 그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여기에서 ‘그에 준하는 경우’란 노회장과 노회 임원이 선출되었어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를 말한다. 김수원 목사가 자신의 노회장 지위가 총회재판국의 2018. 3. 13. 판결에 근거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총회 임원회가 구임원측(명성교회지지 노회원)의 3차례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동남노회를 사고 노회로 규정하고 수습전권위원회를 2018. 12. 10. 파송한 가운데, 서울동남노회 수습은 처음부터 난항이 예상된바 있다.

4. 노회 수습전권위원회 권한과 딜레마.

총회 파송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할 때 다음 세 가지 권한을 갖는다. ①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일차(一次) 임무는 신앙과 화해 정신으로 치리회를 수습하는데 있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8항). 다음 ②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9항). 그리고 ③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는 해 노회에 고발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8항). 이상의 3가지 권한 중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김수원 목사에 대한 고발 조치 카드를 꺼냈다. 김수원 목사를 압박하여 수습노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노회 임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카드이다. 우선 수습전권위원회는 직접 기소권이 없다. 그리고 총회에는 고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총회에는 기소위원회 규정이 없어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카드로 김수원 목사를 고발조치하려면 헌법 권징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그가 속한 소속 치리회장에게 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 노회로 규정했기 때문에 노회의 기능이 정지되어 노회에 고발도 불가하다. 그 외에 총회 임원회에 처분을 의뢰하는 카드가 있다. 그러나 총회장의 행정행위나 행정지시를 불이행하는 노회장과 노회 서기에 대하여 총회 서기로 총회재판국에 고소(고발)하여 책벌 할 수는 있으나(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4항), 총회장의 의법 조치는 정식 치리회장(노회장)에게 죄과를 묻게 되어있어, 총회 임원회가 김수원 목사를 서울동남노회의 합법적인 노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 법규의 적용도 불가하다. 만일 김수원 목사에게 죄과를 물어 고소(고발)조치하면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당 법규를 적용한다면 이는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임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 현 상황은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형국(形局)이다.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 권한을 양보할 이유가 없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총회 파송 수습전권위원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김수원 목사를 의법 조치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습해야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헌법을 수호하려는 목사를 처벌하려는데 자신들의 권한을 쓰려하다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걸려 심각한 딜레마의 늪에 빠지고 만 것이다.

 5. 사고노회 규정과 업무처리.

사고노회로 규정 된 노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에 의거하여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 사고노회 규정은 어느 누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 규정에 의해 사고노회 요건이 충족되면 자연히 규정되는 것이다(제103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이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또한 사고노회 규정 시 노회가 정상화되어 신임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구임원과 각 부서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긴급한(준예산) 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제96회 헌법위원회 해석).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각급치리회의 고유의 권한을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거할 때(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총회파송 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노회가 지닌 고유의 특권을 침해하거나 해 치리회의 치리회장 권한을 대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수습전권위원 중에는 대리당회장을 맡을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6항). 이 규정을 준용한다면 노회 수습전권위원 중 노회장 권한 대행을 맡는 일이 불가하다.

또한 김수원 목사가 적법한 노회장이 아니라는 사법적 판단이 내리진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총회가 파송한 수습전권위원회가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권한을 제한 할 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 보장된 노회의 고유권한이 상급치리회에 의해 침해를 받은 경우, 이는 국가법으로 판단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총회 임원회 및 수습전권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노회원이 아니므로 2018. 10 30. 구성한 노회 임원의 합법적 선출 여부의 위법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노회원 만이 노회장 및 임원선거 취소 및 무효 소송을 제기 할 고유의 권한이 있다(헌법 권징 제157조 및 제158조). 또한 노회 임원선거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무효 여부는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만 심판이 가능하다. 총회재판국이 2019. 3. 12. 내린 기각 확정판결을 총회 임원회가 무효화하여 일방적으로 묵살할 권한은 없다. 그 누구도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출을 재판의 판결 없이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는 총회재판국의 양 판결(2018. 3. 13/2019. 3. 12.)에 근거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법정 대법원도 이를 인용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확정 판결하여 종결한바 있다(대법원 2019. 2. 22/사건번호 2018마6963). 현 시점에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법적 충족을 완결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분란(紛亂)만 증폭시킬 뿐이다.

현 시점에서 임원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 이전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뒤에 같은 소를 어디에도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선거 무효의 소 제기 기간의 도과로 임원 선거에 대하여 더 이상의 소송제기도 불가하다. 노회 임원선거 무효의 소 확정판결은 재심도 불가하다(헌법 권징 제160조 제2항). 원칙적으로 소의 취하에 있어서 피고가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의 제출, 변론준비 기일에서의 진술, 변론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리개시 후의 원고의 소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그런데 2019. 3. 12. 총회재판국이 확정 판결한 원고 기각 판결은 심리 개시 후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하여 발생한 판결이다. 이에 총회재판국은 더 이상의 논란으로 피고의 피해를 입히는 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기각이라는 확정 판결로 원고패소 판결하였다. 이에 2018. 10. 30. 행한 서울 동남노회 임원 선거는 헌법시행규정 제86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9. 3. 12. 총회재판국의 확정 판결 후 60일이 지나 현재 임원 집행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로서 노회 임원 선거와 관련된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종결되었으며(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11항),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12항). 따라서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총회재판국의 사법적 판단을 그 반대로 뒤집어 법이 인정한 자를 의법 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습할 권한과 명분은 결코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회 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사칭한다며 의법 조치하겠다고 경고하며 공문을 발송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며, 3권 분립에 대한 위협이다. 이는 노회의 현안을 수습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어느 한쪽의 주장과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재산권이 아닌 행정권의 문제로 교단을 대표하는 최고 치리회가 세상 사법당국에 김수원 목사를 고소(고발)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교단의 자정능력의 빈곤과 치부(恥部)를 스스로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며(고전6:2-7), 장로교의 정치원리에도 위배된다(헌법 정치 제6조).

6. 결론.

교단 헌법이 제시하는 정치원리는 온 교회가 세운 대표자로 치리회를 구성하고 이 치리회가 치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정치 제5조). 이때 치리권을 행사하는 교회의 직원(목사/장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어야 한다(헌법 정치 제4조). 만일 수습전권위원회가 김수원 목사를 국가법에 의법 조치할 경우, 이는 세상법정에 소송을 금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치리회 회원임을 스스로 천명하는 일이다. 하급 치리회가 성경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상급 치리회인 총회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개선하는 일을 해야 함에도(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도리어 성경에서 금한 일을 총회가 천명하고 나선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총회 관계자들의 김수원 목사에 대한 의법 조치는 명성교회를 살리려 한다는 공정성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세습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총회 관계자의 자의(恣意)에 의한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과 아울러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총회 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가 김수원 목사에 대하여 의법 조치를 단행한다면 이에 대한 판단은 국가 및 총회 사법부가 내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죄형 법정주의」에 근거할 때 김수원 목사를 유죄로 판결할 법적 근거도 명분도 약하다. 국가법에서나 총회재판국의 사법적 판단에서 반드시 유죄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무리하게 의법 조치를 강행하여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되어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다면 예장 통합총회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교단 총회와 의법 조치한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다. 총회 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는 이 후폭풍을 어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고민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총회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파송된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수습 본연의 임무는 외면한 채,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총회 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가 제103회기 총회결의를 이행해야 하는 임무는 외면한 채, 교단 헌법을 지키려는 당사자를 의법 조치하려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은 결코 정의로운 모습이 아니다. 헌법 정치 제87조(총회의 직무) 제6항에서는 총회가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관리할 때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이 헌법이 정한 총회의 직무에 반하는 노회수습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자교단이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참담할 뿐이다. 그리고 예장 통합교단 총회가 법을 운운하면서 성경과 교단헌법을 어기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 할 뿐이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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