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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일가, 성락교회에서 퇴진하라”

기사승인 2019.06.04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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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측, 김씨 5년 구형에 선교센터 주변 돌며 퇴진 촉구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최근 100억 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성락교회 설립자 김기동 씨에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그간 김씨 일가의 교회를 향한 각종 전횡과 세습에 반발해 투쟁을 지속해 오던 개혁측 성도들이 지난 6월 2일 서울 신도림동에 위치한 21세기선교센터 주변을 돌며, 김기동 씨를 비롯한 일가의 교회에서 손을 떼고 퇴진할 것을 촉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비리혐의로 실형구형을 받은 김기동 씨의 퇴진을 요구하는 개혁측 성도들의 가두시위 모습

또한 김기동 씨 뿐만 아니라 김 씨의 아들인 현 임시사무처리자인 김성현 목사의 동반 퇴진도 촉구했다. 김성현 목사는 지난 2017년 3월 12일 담임감독에서 사임했으나, 법원이 김기동 씨의 감독 직무를 정지하며, 긴급 사무처리를 위해 임시직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측은 임시직임에도 대표직처럼 교회 행정을 처리하려는 처사는 명백한 법 위이라며 김성현 목사의 2017년 3월 12일의 사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성현 목사가 사임자라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는 상황으로, 그가 임시직으로나마 교회에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교회 분쟁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날 시위를 통해 개혁측은 “이미 앞선 재판들로 김기동의 감독 복귀가 불법임이 확인됐고, 재정 비리까지 실형이 구형된 상황에 더 이상 실망을 끼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개혁측은 이날 가두시위 내내 “김기동 일가가 교회에 존재하는 한 교회 사태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면서 “하루빨리 교회가 정상화 되어, 주님의 교회로, 지역의 교회로 다시금 우뚝 서기 위해서는 김 목사 일가의 퇴출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성락교회는 김기동 씨 부자(父子)가 반복해서 교회 대표를 맡는 매우 비상식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에 이뤄진 김기동의 감독 사임과 김성현 목사의 감독 취임 이후 2017년 3월에 김성현 목사의 감독 사임과 김기동 씨의 감독 복귀가 이뤄졌다.

   
 성락교회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장면.

그러나 현직에서 물러난 원로가 교회 분쟁사태가 일어나면서 대표감독으로 복위해서 논란이 일었다. 김기동 씨는 그동안 공동목회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지난 2018년 3월에는 김기동 씨에 대해 직무가 정지 판결과 함께 김성현 목사가 임시사무처리권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개혁측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김기동-김성현 부자이며 그 문제 인사 중에 한 사람인 김성현을 임시감독으로 두는 것 자체가 교회 운영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김기동 씨와 김성현을 비롯한 일가가 교회에서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가두시위는 무엇보다 금번 배임·횡령 재판의 쟁점 중 하나인 40억 원대의 부산 여송빌딩 사건의 당사자가 김 씨 부자라는 것은 더 이상 김기동 씨 일가에 교회를 맡길 수 없다는 개혁측 성도들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개혁측 성도들은 “금번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은 지난 시간 김기동 목사의 부도덕한 악행에 검찰이 철퇴를 가한 것이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김 목사 일가의 비리가 완전히 밝혀져, 성락교회가 새롭게 개혁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동 목사의 배임·횡령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2일 진행된다.

한편, 김기동 측은 교회 분쟁 외에도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교회 인근에서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목격 됐으며, 이들은 “원로감독은 5,400만원을 받으며, 직원들의 임금은 체불하나? 체불임금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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