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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 국가파송 가능한가?

기사승인 2019.06.10  1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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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특화목회론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문제를 세상법정에 의뢰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풀어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고전6:2). 교회분쟁 당사자들이 발생한 문제를 사회법정에 호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국가 사법기관은 해당 문제를 알지 못한다. 이 경우, 교회분쟁은 주로 교회 혹은 교단 안에서 교회법(敎會法)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교회분쟁 당사자가 상대방을 국가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검찰이나 경찰이 교회안의 불법을 알게 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나서는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이때 교회가 교회법(敎會法)을 이유로 국가법(國家法)의 적용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중대한 현실적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쉽고도 어렵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교회(교단)는 국가의 치외법권(治外法權)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법(國家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교회는 교회법(敎會法)을 지닌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면서도 국가법(國家法) 적용대상의 지위에 있어 국가법(國家法)제도 안에 존재한다. 이에 기독교인들이 국가 사법기관에 교회의 분쟁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 교회라는 종교집단의 특수성과 신앙의 절대성을 고려하여 교회법(敎會法)에 의한 명쾌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달리 국가 법원에서는 「국가법우선적용원칙」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의뢰에 대한 처분결과가 지교회 ‘정관’을 적용하여 ‘교단헌법’과 상충되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 교회의 혼란은 더욱 가중(加重)된다. 국가 사법기관의 판단이 교회법(敎會法)과 상충되어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이 대립되면, 교회 분쟁은 또 다른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국가법(國家法)에 의한 판단이 종교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심각한 침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교단 내 반발이 커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때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의 충돌이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면 자칫 「국가」와 「종교」의 충돌로 비춰지는 중대 사태로 발전하게 된다.

1.국가에서의 교회(敎會) 지위(地位).

   
 

현재 국가 안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만이 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우선 ‘자연인’은 자연적 생물로서의 사람을 말하며,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성별, 직업, 신분의 구별 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행사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법인’이다. 법인은 본래 사람은 아니지만 법인격 지위를 부여하여 법률행위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법인에는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산의 집단인 재단법인(財團法人)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사람들의 단체로서 사단법인(社團法人)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지재단은 재산의 집단으로 재단법인(財團法人)이다. 그런데 국가 안에는 위에서 설명한 사단법인과 유사한 사람들의 단체로서 법률상 정식 법인은 아니지만 「비사단법인(非社團法人)」 혹은 ‘법인 아닌 사단’이 있다. 종교단체, 학술연구회, 동창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비사단법인(非社團法人)도 얼마든지 법률행위가 가능한 사단법인(社團法人)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민법 제32조). 법률상 사단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등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민법 제33조).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와 교단에서는 법인(法人)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정부로부터 감독, 제약을 받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자칫 국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가 종교의 자율성에 침해를 받게 되면 법인 허가를 득(得)하지 아니함만 못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취득하지 않고 있다. 국가법에서는 비사단법인(非社團法人)의 경우, 법인으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교회는 비사단법인내지 법인 아닌 사단이지만, 국가로부터 법률행위 주체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국가 헌법이 제20조 ①항에서 보장하는 종교자유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 주체로서 지위(地位)를 유지하고 있다.

2. 장로교 정치원리.

장로교(長老敎) 정치원리는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들로 구성된 「치리회」가 『치리권』을 행사한다(헌법 정치 제5조/헌법 정치 제62조 제4항). ‘치리권’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조치를 의미하며(헌법 정치 제5조), 구체적으로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말한다(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종교개혁 이전 로마교회(Roman Catholic Church)는 사제(司祭/성직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구조였다. 이 같은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는 부패하여 탈선과 타락으로 이어졌고 종교개혁(宗敎改革)을 불러왔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구조를 갖게 되었다. 칼빈(John Calvin)에 의해 탄생한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는 사제(司祭) 중심의 정치구조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원리인 ‘대의제도’(代議制度-구성원의 대표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케 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교회(敎會)대표인 ‘목사’(헌법 정치 제97조 제3항)와, 교인(敎人)대표인 ‘장로’(헌법 정치 제64조 제2항)로 치리회(헌법 정치 제9장 제61조)를 구성하였다.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목사』와, 치리만 하는 『장로』(예장 헌법 정치 제22조)로 치리회를 구성하여 교회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였다(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여기에 「총회」가 입법 권한을 가짐으로서(헌법 정치 제87조 제11항), 장로교는 철저하게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치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헌법 정치 제61조)된 치리회는 일방적 독주를 막는 견제(牽制)기능을 유지하였고,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하여(헌법 정치 제60조) 관할범위를 특정하였다(헌법 정치 제62조 제2항). 각 치리회로 고유 직무(職務)와 권한(權限)을 부여하여 각 치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헌법 정치 제62조 제3조). 또한 치리회가 순차적으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서 치리회 간 유기적 관계를 유지케 하였다. 장로교의 근간(根幹)은 당회(堂會)이다. ‘당회장은 기초 치리회인 당회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며, ‘당회장은 당회의 직무에 따른 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 당회장과 그 권한.

예장 헌법에서 당회장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당회장은 지교회의 청빙에 의해 지교회를 시무하는 위임목사, 담임목사를 노회가 임명한다(헌법 정치 제67조 제1항). 지교회 당회장은 복수(複數) 임명이 불가하며, 당회원 중 부목사나 장로(헌법 정치 제64조 제1항)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 오직 당해 교회가 시무목사로 청빙하여 노회가 시무를 허락한 위임목사, 담임목사만이 당회장이 될 수 있다. 이때 당회장은 장로와 협력하여 헌법 정치 제68조(당회의 직무)에 명시된 치리권을 행사한다(헌법 정치 제25조). 그리고 미조직교회 당회권은 당회장(시무목사)이 행사한다(헌법 정치 제67조 제4항). ②임시당회장은 당회장 결원(缺員) 시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 중 노회(노회 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파송한다(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 이때 당회가 없을 시는 제직회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요청이 있어야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 파송된 임시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에 부여된 당회장의 권한을 행사한다(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1항). 그리고 지교회 시무목사가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 임시로 권한을 행사한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3항). 대리당회장은 당회장 ‘유고 시 혹은 기타 사정이 있을 시’ 당회장이 위임한 자나 혹은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자로 당회장 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 이때 임시당회장과는 달리 대리당회장은 사회권은 있으나 결의권(투표권)은 없다(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3항). 그리고 대리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헌법 정치 제67조 제5항). 만일 당회장 결원 시 당회원 과반수 결의(합의 또한 연명) 혹은 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 과반수 결의(합의 또는 연명)로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당회(제직회)를 할 때에 3개월 이내에는 노회에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임시당회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지 않을 때는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직접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2항). 대리당회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며, 위임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 임명만 가능하고 그 외의 인사권이나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

4. 당회장의 자격.

당회장은 예장 헌법과 규정에서 「목사」로 명시하고 있다. 목사는 「목회권」을 가진 직원 신분을 지님과 동시에 「치리권」 행사의 직무 권한도 지닌다(헌법 정치 제22조 제1항, 헌법 정치 제25조). 우선 당회장은 해 교회 「시무목사」가 된다(헌법 정치 제67조 제1항). 그리고 임시당회장은 「해 노회 목사」 중에서 파송한다(헌법 정치 제67조 제2항). 또한 대리당회장은 「목사」로 명시하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3항). 개 교회 청빙과 요청에 의해 임명 혹은 파송되는 당회장(임시, 대리 포함) 목사는 해 노회 소속 회원(헌법 정치 제73조 제2항)이기에 노회에서 임명 내지 파송한다. 헌법과 규정이 이와 같이 당회장을 목사로 명문(明文) 규정한 이유는 사도권(使徒權)의 계승(눅6:13, 엡2:20)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사 이외의 그 누구도 당회장(임시 및 대리당회장 포함)이 될 수 없다. 목사의 임직을 치리회(노회)가 아닌 사회단체나 국가기관에서 할 수 없듯이 당회장 임명과 파송 역시 치리회(노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불가하다. 당회의 소집 권한도 당회장(임시 및 대리당회장 포함)에게만 있다(헌법 정치 제69). 이는 치리회(노회)의 정식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임명 및 파송된 당회장(목사)만이 치리회인 당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치리회(노회)가 임명하거나 파송한 당회장(임시, 대리당회장 포함)이 아닌 사람은 당회소집이 불가(不可)하며, 치리회원이 아닌 사람은 당회 안건 처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집된 당회나 당회의 결의는 법적효력이 없다. 이 부분은 국가 헌법 제20조 제항 규정, ·종 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양보할 수 없는 교회 본질의 영역이다. 만일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하여 기독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교회 고유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침해를 입히는 것이 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다. 당회장 지위는 재판계류 중에도 보장된다.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 원칙(헌법 권징 제71조)에 의해 최종 확정판결 시까지는 임시당회장 혹은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9).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교회의 분규가 계속되어 6개월 이상 당회가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회장이 소송 당사자로서 당회장권한을 행사하거나 대리당회장을 세워 권한을 위임하는 일은 불가하다. 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8 제4항을 준용하여 당회 합의하에 청한 대리당회장을 노회가 파송하여 교회 업무를 처리케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당회장권 정지(停止).

교회의 정상적인 운영 하에서는 법과 규정대로 당회장권이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회의 분쟁이 분규사태로 발전하여 당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되면 상황은 달라진다(헌법 정치 제63조 제4항).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당회장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3항). 위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노회에 대리당회장 파송을 요청할 수 있다(헌법 정치 제63조 제5). 이때 수습전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대리당회장이 파송되면 이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당회장이 위임한 기존 대리당회장의 임무와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8 제3항).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장권한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도 당회장이나 당회가 요청한 대리당회장 권한은 동시에 정지된다. 이때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은 불가하며 노회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13항). 이 경우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헌법 정치 제63조 제5항), 헌법시행규정 제30조 제2항에 준하여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한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3항, 제13항). 당회장(대리당회장 포함)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 당회장은 이에 불복하여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치리회의 재판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정지해제 결정 즉시 정지는 해제된다. 노회 재판국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재판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 재판국에 재이의(再異意) 신청을 할 수 있고, 총회 재판국은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14항).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 해체된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11항). 또한 수습전권위원회가 재판국 판결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판결 즉시 수습전권위원회 결정효력은 상실된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12항).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장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으나 당회장이 이의신청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여 그 권한이 재판국 판단에 의해 인정되면 당회장은 그 권한을 유지하며 그 권한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

6. 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치리회가 구성한 수습전권위원회에 의해 당회장권이 정지된다면, 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국가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집행되어진다. 「가처분」이란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권리나 지위에 대하여 나중에 행하여질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이다. 당회장 직무와 관련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란 법원의 종국판결이 날 때까지 내리는 임시조치이다. 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피보전권리」(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 하며, 또 보전의 필요성(권리를 미리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즉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고 법적 하자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납득과 수긍이 도저히 불가할 정도의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대법원 2006.2.10. 선고2003다63104호 판결). 당회장 직무집행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당회장은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며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때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회장이 가처분 결정 이후 행하는 법률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절대 무효가 된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회장은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 할 수도 있다. 교회법(敎會法)에서도 국가법(國家法)은 인정된다(헌법 권징 제3조 제7항/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2항). 그러나 이는 교회에서 발생한 분쟁사건을 국가 사법기관에 의뢰하라는 차원의 인정이 아니다. 교회법(敎會法)에서 다룰 수 없는 국가법(國家法)만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교회는 일반 사회단체와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교회 나름대로의 고유의 특성과 관점도 존재한다.

특히 당회장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당회장은 예수님의 사도성(使徒性) 계승(행2:42, 행6:6)의 연속성과 노회원인 목사가 소속한 치리회(노회)와의 연관성 안에서의 판단을 요한다. 국가법에 의한 판단은 교회법에 의한 치리회의 법적 판단 및 처분과 구별되며(헌법 정치 제6조), 지교회의 결정만이 절대성을 지닐 수 없는 독특성을 지닌다(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헌법 정치 제63조 제7항). 따라서 당회장권 권한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관련하여 기독교인들은 국가법에 의한 처분 의뢰에 신중해야 한다. 결국 국가의 사법적 판단도 노회 혹은 총회에서 받아들이는 판단을 할 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은 국가 사법기관의 판단은 기독교 단체(교단)의 정체성 혼란만 야기 시킬 뿐이다.

7. 결론.

당회장(임시, 대리 포함)은 일반적으로 당회원(堂會員) 과반 이상의 결의(당회가 없을 시 제직회 과반 결의)에 의해 해 노회가 임명 또는 파송한다. 교회법(敎會法)이 ‘다수결 원칙’을 당회장 선임 규정에 반영한 이유는 국가법(國家法)에서 종교단체의 중요 의사결정을 교인들의 총의(總意)에 의해 다수결(多數決)로 결정한 것만을 인정한다는 점(민법 제75조 ①항)을 대폭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국가 사법기관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이미 교회법(敎會法)은 교회 자체적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국가 사법기관에 의해 당회장 직무가 정지되고 목사직 면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회분쟁에 대한 국가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종교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회법(敎會法)에 의해 처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을 의뢰한 기독교 단체로 되돌려 보내 교회법(敎會法)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국가 헌법정신」에 부합된다. 이에 교회는 타의에 의해 권리와 권한을 지키려는 자세가 아닌 교회가 지닌 고유 권한과 권리를 스스로 지켜 가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교회분쟁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잠언 17장 14절에서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하였다. 그리고 잠언 18장 18절에서 “제비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하였다. 제비를 뽑는 현대적 방안은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이 제시하는 다수결(多數決)이다. 분명한 것은 해 교회 「당회」가 법과 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치리회의 다수결 결의에 대하여 깨끗이 승복하는 정신이 요구된다. 지교회 당회가 교단헌법과 규정을 적용하여 법대로 모든 현안을 처리한다면 분쟁할 이유도 분쟁이 지속될 이유도 없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분쟁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치리회(당회)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으면 교회의 분쟁과 갈등은 오히려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갈등을 발전기회로 승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정능력을 구비한 성령 안에 있는 교회모습이 참으로 아쉬운 현실이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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