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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개혁측 헌금집행은 적법하다”

기사승인 2019.06.10  15: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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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분리헌금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재항고 기각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성락교회 개혁측의 헌금 집행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5일 김기동 목사 측이 제기한 ‘2019모56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있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비리를 찾아보라며 설교단에서 '메롱'하는 김기동 씨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기동 측이 개혁 측에 ‘배임’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고법 역시 “불기소로 처분한 검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김기동 측은 검찰의 불기소와 서울고법의 잇단 기각처분에도 수긍치 않고, 대법원에 ‘재항고’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고 말았다. 그동안 김기동 측은 교회 분쟁 이후, 개혁 측을 지지하는 교인들의 헌금을 취득하기 위해 부단히 소송을 제기해 왔었다. 그렇지만 최종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며, 더 이상의 시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지난 1월에는 헌금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며 요청한 ‘2018카합20175 헌금처분금지 등 가처분’ 신청마저도 기각당한 바 있다.

법원은 현재 분쟁 중인 성락교회의 헌금 문제에 있어, 그 핵심을 헌금의 주체인 성도들의 의중에 무게를 두고 판결했다. 김기동 측은 교회의 주체가 자신들이며, 헌금의 집행권 역시 자신들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헌금을 낸 성도들이 헌금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인지했다는 것과 자발적으로 헌금을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즉, 법원은 성락교회가 현재 김기동 측과 개혁 측으로 갈라져 있으며, 이 중 개혁 측 성도들은 자신들이 낸 헌금이 개혁 측 교회의 운영에 쓰인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회 운영에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헌금 문제는 성락교회 분쟁의 핵심적 요소로, 금번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은 현재 개혁 측을 이끌고 있는 교회개혁협의회(대표 장학정 장로)의 운영주체로서의 실제적 역할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개혁 측 대표인 장학정 장로는 “김 목사 일가의 욕심은 예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고,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면서 “그럼에도 회개치 않고, 개혁 측 성도들의 헌금을 끊임없이 욕심내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이다”며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김기동 목사에 반발해 개혁을 외친 지, 근 2년여가 지난 지금, 김 목사의 감독 복귀는 불법임이 밝혀졌고, 100억원 대의 재정비리는 검찰의 실형 구형에 이어 이제 재판부의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면서 “우리는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거짓과 위선, 온갖 비리 앞에 우리의 개혁이 옳았다는 것을 점차 증명해 나가고 있다”며 성락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임을 기대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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