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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절차 위법 카이캄, 어이할꼬

기사승인 2019.06.11  11: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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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캄 법인정관 변경 의혹(2)

조건부정관 허가, 사원총회 의혹 가득한 문서, 법인 직권취소도 가능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연합회는 교단과 교파, 정치세력화를 지양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나의 주로 섬기겠다.’고 다짐한 공동체‘로 소개하고 있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엽합회(이하 카이캄)는 사단법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 카이캄, 사단법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의 전제는 이미 본 지가 단독 보도한 대로 2003년 6월, (사)한국기독교선교원(이사장 이형자 이하 선교원)이 법인단체가 아니었던 카이캄을 합병하기 위해 변경 등록한 정관변경절차와 내용이 민법 42조 1항에 위반되었다는 법원판결에 근거하고 있다(<교회와신앙>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36) 참조).

뿐만 아니라 2016년 2월 카이캄 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윤태열 목사)이 제출한 민원에 의하여 서울시 종무과에서 이미 ‘조건부’로 허락한 카이캄의 정관변경허가신청을 ‘정관변경 절차와 위 민법42조 제1항 위반’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직권으로 조건부정관변경허가취소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문화예술과 – 7055 / 2016. 5.3).

   

▲ 카이캄 개혁측에 조건부정관변경 허가 취소를 했다는
서울시 회신 문서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있어 민법 제42조 제1항 ‘총 사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건부’로 변경허가를 하여준 서울시의 이해 불가한 행정처리 절차, 위법한 상태의 서류들을 가지고 조건부정관변경허가를 받아낸 카이캄과의 사이에 어떤 유착이 있지 않았을까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다.

만일 2016년 2월 정관변경의 불법에 대한 민원신청이 없었다면 절차와 의혹이 가득한 위법적인 사안들이 묻힌 상태에서 더욱더 자정능력이 없는 단체로 거대한 공룡이 되어갈 수 있는 단체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다.

카이캄의 정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사법적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카이캄의 홈페이지의 연혁에 ‘2017년 12월 15일 정관개정주무관청허가’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 불가사의한 각종 정관변경 위법 절차와 관련 서류들

카이캄이 2017년 12월 15일에 정관개정 허가를 받는 과정은 매우 험난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카이캄은 2016년 5월 조건부정관변경에 대하여 직권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7년 12월 15일 소위 회원총회를 통해 다시금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2016년의 조건부정관변경 허가부터 되짚어 보면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첫째, 카이캄의 민법 강행규정 위반이다.

윤세중 목사에 대한 카이캄(고소 대리인 지미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김승규 변호사 외)의 명예훼손(사건번호 2017고정323외)고소사건에 관하여 서울시가 수원지방법원 형사12단독에 회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과 관련된 사실조회서에서 2016년 조건부정관변경허가 및 취소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는 카이캄 정관에 대하여 “2003년 6월 정관변경 시 서울시에서 민법 규정에 맞지 않은 정관으로 변경허가”했다고 적고 있다. 즉, 2016년 2월 5일 카이캄의 조건부정관변경 신청내용을 검토할 때에 이미 서울시에서도 법원이 지적한 무효요건의 정관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조건부정관변경은 규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이미 법인의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법인을 없애지 말고 살리자는 차원에서 2016년 2월 5일 조건부를 달아 정관변경 허가해 준 것이다.

그런 다음에 민원에 의하여 그 해 4월 15일, ‘법률자문을 통해 조건부 정관변경허가가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법인 측에 조건부 정관변경허가 직권 취소 사전통지’하고 5월 9일(서울시 결재일 5월 3일)에 직권취소를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기록한 ‘하자’란 당시 카이캄 개혁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각각 답변한 내용인 “‘민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위법”을 말한다. 즉 사원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변경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불가사의한 절차 위반과 의혹이다.

2016년의 조건부정관개정은 허가와 함께 사원총회가 없다는 이유로 변경허가 취소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 가운데 오간 문서와 함께 등기부에 등록된 변경 사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지 취재 결과 알 수 있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주무관청에 제출한 문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변경신청문서의 날짜와 변경허락 날짜, 그리고 작성된 문서들의 이해할 수 없는 표기, 주무관청 예전 담당자들의 태도 등이다.

   
▲ 조건부정관 개정을 위해 개최된 이사회기 2016년1월 25일이지만 이날 등기변경 허가를 받은 날이어서 절차상 맞지 않는다.

조건부정관변경 허가신청을 위한 이사회의가 2016년 1월 25일 12시에 있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의 등기변경 날짜가 같은 날인 2016년 1월 25일이다. 즉 서울시가 이날 변경허가서를 내준 것이다. 그런데 법무법인 ‘산지’에서 인증한 정관변경 이사회의록(회의일시 2016년 1월 25일 12시) 공증서의 작성은 1월 27일이다.

서울시로부터 조건부정관변경 과정에서 조차 시간대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변경허가 과정을 보면 125일 이사회 25일 등기변경(서울시 허가) 127일 이사회의록 공증 224일 등기국에 등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사회를 한 뒤에 모든 서류에 대해 공증을 한 뒤에 등기변경 허가 민원을 해당 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리고 나면 변경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국에 등기신청을 해서 등기를 마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사회를 개최한 날에 등기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증을 한 것은 명백한 위법절차이다.

또한 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변경을 한 것도 위법이고 불법이다. 더구나 2월 24일에 등기국에 등기를 한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2016년 3월 17일에 카이캄은 사원총회가 아닌 소위 대의원 총회를 개최를 했다. 주무관청이 요건을 갖추라고 요구해서 할 일이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 문제에 문제를 덧씌운 일이 되었다.
 

◈ 마지노선도 지키지 않은 위법성 절차의 책임은?

3월 17일, 양재동 소재 횃불 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하용조홀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22명의 카이캄 대의원 중 13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의원이란 카이캄이 조건부정관변경허가신청서류에 기록한 대의원 총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날 참석자의 제보에 의하면 참석자는 박성수 이사장(할렐루야교회 원로장로), 송용필 목사(횃불트리니티 대외부총장), 김창선 장로(횃불재단 사무처장, 카이캄 이사) 김점수 장로(횃불재단 회계국장), 지미숙(크리스챤연합신문 발행인), 장승혁 교수(횃불트리니티 신약학), 김명수 장로(할렐루야교회 은퇴장로, 카이캄 사무국장) 첸빙(중국인,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졸업), 이경석 목사(횃불재단 원목), 이영용 목사(카이캄 목회국장) 함정호 목사(카이캄 연합회장) 갈보리교회 담임 이웅조 목사외 성명미상 1~2명이 추가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웅조 목사 및 참석목사들이 회의의 총회요건 미비와 불법성을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 작성도 되어있지 않았고, 회의진행과정에 대한 녹음, 영상기록도 없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22명의 명단에 있지만 당일 참석하지도 않았던 인사들에 대하여 당시 목회국장 이영용 목사가 총회회의록 날인요청을 위하여 개별방문을 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한 인사들의 증언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음을 발견하고 날인을 거부한 참석자들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작성된 조건부정관변경을 받아낸 보충근거서류인 총회회의록도 사원총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가 받아주지 않았다.

시나리오로 보면 주무관청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2016년의 조건부정관변경허가에 대하여 사원총회 회의록이 아닌 이사회 회의록으로 정관변경을 허락해준 것이 우선 문제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사회의가 있던 날에 등기변경허락을 해준 것이다. 이것은 2003년에 있었던 선교원의 사건과 동일한 패턴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류를 갖추기 위해 공증한 서류를 제출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법인 정관변경의 절차를 무시한 것과 함께 서류 자체가 제대로 된 서류일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 행보라는 점이다.

주무관청은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취재한 “정관 엉터리… 사실은 무효”(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32)와 카이캄, “만약 무효 정관 운영… 원천적 무효”(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43) 기사에서 주무관청 담당자들이 카이캄 법인에 관한 불법내용을 인지할 뿐 아니라,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법인 취소까지 검토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 김한중 종무팀장은 “이게 뭐냐면은, 원칙은, 원래는 2003년도부터 보면 정관 자체가 지금 엉터리로 작성이 돼 가지고,”라고 발언한 뒤에 “그렇게 된다면 이 정관은 그야말로 저희가 그, 허가 취소까지 검토해 볼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 2003년? 2000..”라고 발언하고 있다.

또한 이상민 주무관은 “그러니까 이 법인 정관 자체가, 그러니까 변호사분 말씀은 뭐냐면, 이 법인 2003년도 정관부터가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안 맞는 거지.”라며 “민법규정이니 무슨 규정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이 정관 자체가 사실은 무효라는 거죠., 사단법인에 맞지 않는 정관이니까 이걸로 뭐 의결을 했든 뭐했든 그런 건 다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효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법인 측에도 말씀을 드렸어요.”라고 발언했다.

카이캄은 2016년 1월 25일에 조건부정관변경 허가를 받았다가 5월 3일에 직권취소를 받았다. 3월에 대의원 총회를 했다는 것도 서울시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해 10월에 소위 카이캄 회원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마저 서울시에서는 제대로 된 총회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12월 15일 총회를 통해 다시금 카이캄의 정관개정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카이캄이 바르게 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여기에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고스란히 족적으로 남기고 있다.
 

◈ 이해불가한 주무관청의 행정 처리의 족적

조건부정관허가가 행정적으로 강제취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국에는 여전히 2016년 2월 24일 등기된 것을 변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때 변경 삭제했던 ‘해외선교사업(세계한민족디아스포라 연합 사업 및 기타)을 2017년 12월 8일 다시 추가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카이캄은 등기부등본상 직권취소된 2016년도 조건부정관변경 내용을 의도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2017년에 그것을 승계하여 사용하는 불법을 행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1차는 카이캄에 있고 2차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주무관청에 있다.

   
▲ 등기국에 등기된 카아킴 법인 등기 날짜는 조건부허가 변경 이후 직권취소가 되었음에도 그대로 유지한 채 있다.

2003년 6월에 변경된 정관이 ’민법규정에 맞지 않는 정관‘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서울시 종무담당자들이 2016년에 들어와 3번, 4번 반복된 불법적 정관변경시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7년 12월15일의 총회를 인정하게 된 절차와 경위에 대하여 의혹을 지울 수 없다. 2017년 12월 15일의 총회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총회라는 점에서 승인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승인된 것은 미스터리이다.

사단법인은 민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와 법률원칙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카이캄이 사단법인이 되는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했고, 그 운영이 정당했어야 했지만 어느 것도 옳은 것이 없다. 카이캄은 법 원칙으로 볼 때 2003년 출생이 잘못된 것이다. 본지가 수차례 지적한 카이캄의 불법성에 대하여 현재의 서울시 종무팀은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의 카이캄 사태의 시작은, 카이캄 회원목사들 중 카이캄운영의 불법성을 알고 정상화를 요청한 것, 즉 사원총회 개최없이 일부 인사들에 의하여 좌지우지 편법 운영하여 온 것, 공개되지 않은 재정공개 등을 요구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당시 개혁측은 1억 원 이상의 재정을 디아스포라 지원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었다.

그러자 카이캄 이사회에서는 합법적인 사업 내역이 정관에 없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 된 것이다. 이에 해외선교사업인 디아스포라의 지원을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시도한 것이 조건부정관변경의 동기인 것으로 보인다. 디아스포라의 지원 사업은 2016년 1월 25일에 삭제되었다가 ‘해외사업’이란 명목으로 2017년 12월 8일 추가, 12월 29일 등기되어 부활하고 있다. 삭제된 것에는 ‘세계 한민족디아스포라 연합 사업 및 기타’라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것이 문제되자 그 내용은 명기하지 않고 그냥 ‘해외 선교사업’이라는 내용만 추가했다. 이것은 사업 행사에서 얼마든지 디아스포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 있다.
 

◈ 차고 넘치는 법인 취소 사유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진 것이 분사무소 문제이다. 2003년에 사단법인 선교원과 비법인 카이캄이 합병될 때에 이미 선교원 분사무소(이사장 최순영)로 존재해 있던 분사무소가 합병된 카이캄의 분사무소로 옷을 갈아입었으나 정관에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카이캄 사태 속에서 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제기한 카이캄 분사무소의 존재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6년 4월, 카이캄 등기부등본에서 서대문구 대신동과 한남동에 있던 두 개의 분사무소가 갑자기 폐지등기 되어졌다.

   
▲ 선교원과 카이캄이 합병할 때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분사무소가 존재하다가
수면에 드러나자 2016년 4월에 폐지하였다.

이 폐기과정 역시 엄청난 불법이다. 분사무소는 분명히 정관에 명기해야 하는 사안이고, 폐기의 과정도 사원총회를 하는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카이캄은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등기상 폐지를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분사무소의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전에 폐지된 것인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폐지한 것”이라는 주장을 윤세중 목사와의 재판과정에 변호인을 통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취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분사무소가 2016년까지 지속되어 있었고 나중에 문제화되자 급하게 폐지시켰다. 결국 법정의 진술은 카이캄측이 서울시를 속이고 있었고 자신들의 변호인들에게도 속이거나, 변호인들의 법적 절차의 무지(?)에서 나온 웃지 못 할 변명으로 보인다. 분사무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부주의와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본지는 현재에 법률적으로 이 세상에서 명칭이 사라져 없어야 할 선교원 분사무소(이사장 최순영)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 번째 시리즈의 카이캄 리더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기사에서 언급할 것이다.

카이캄은 선교원으로부터 사단법인화 되어지는 변경 과정의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 지금은 어떤 방법과 규정을 통하여서도 정상화, 합법화로 되돌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백번을 이해하고 양보해서 생각해 보아도 법인의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과정을 밟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선교원에서 카이캄으로 옮겨오는 기초적 법률절차와 내용에 있어 ‘무효’인 정관으로는 법인으로의 생명력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의혹투성이의 서류들과 과정이 문제를 더 크게 양산한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으로의 카이캄은 태생에서부터 민법 강행규정위반과 그 운영에 있어 반복된 위법과 2016년, 2017년까지 이어진 불법들로 인하여 주무관청의 직권으로 법인취소가 가능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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