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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 부천예배당 폭력 원인자 벌금형

기사승인 2019.06.12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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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폭력행위 재물손괴로 12명에게 1천여만 원 선고

서울남부지검, 신림동 선교센터 진입한 개혁 측 12명 고소엔 불기소 처분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법원이 지난해 2월 발생한 성락교회 부천예배당 폭력사태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각각 벌금 100여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5월 31일 사건번호 2018고정781 ‘폭력행위(공동재물손괴)’ ‘재물손괴’ 등에 대한 사건에서 오OO 목사 등 총 12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김기동 측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OO, 강OO 등에 벌금 각 7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10인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를 모두 합산할 때 벌금액은 총 1140여만 원에 이른다.

   
김기동 지지측 성도들이 진입, 부셔진 개혁측 사용했던 예배당 모습. 블러그 캡쳐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6일 늦은 밤 성락교회 부천예배당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당시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던 교회를 난입해 교회를 일방적으로 때려 부순 바 있다(관련기사 :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32). 법원은 이들의 폭력행위 및 재산손괴에 대해 각종 사진 및 CCTV 영상을 근거로 그 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혁측이 설치한 CCTV를 떼어내고, CCTV 본체를 가져갔으며, 리모델링 건축물을 훼손하는 등 개혁측 성도들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는 공동재물손괴에 있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칸막이를 잡아당기거나 각목을 걷어차는 등 실행행위를 한 이상 공동재물손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본 행위들이 “적법한 절차 및 권한에 따라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총유물의 관리방법이었으며, 정당행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행위의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치 않는다”고 총유재산을 핑계로 폭력을 정당화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시켰다.

이 사건이 일어난 부천 예배당은 총 5개 층으로 이뤄진 단독 건물로, 성락교회 내분 이후 김기동 지지 측과 개혁 측으로 나뉘었으며, 당시 개혁측이 4층을, 나머지 층을 김기동 지지 측에서 사용한 바 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4층으로 전체 250~300여명의 부천 예배당 교인 중 70%를 차지하는 개혁 측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곳이다. 이에 부천 개혁 측에서는 교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4층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김기동 교인들이 난입해 안에서 출입문을 모두 잠가버리고 공사 중인 교회를 파손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성도들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 철거에 쓰이는 연장까지 사용했으며, 특히 사건의 증거가 담긴 CCTV를 부수고, 영상저장장치를 탈취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성도들이 찍은 영상을 살펴보면,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이들의 행패는 계속 됐으며,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교회 파손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김기동 목사 측이 개혁 측 대표 장학정 장로 등 12명을 ‘특수건조물 침입’ ‘예배방해’ ‘특수재물손괴미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위 사건과 대조를 보였다.

본 사건은 지난 2018년 8월 12일 신도림동 세계센터 진입을 두고, 발생한 바 있다. 불기소 처분과 관련, 검찰은 △이들의 입장 자체로 예배가 방해 됐다고 볼 수 없으며, 소란행위로 인해 예배진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손괴의 객체인 ‘의자’가 놓여있는 강단에는 접근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며 △뚜렷한 범죄의 목적을 공유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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