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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사용장애’ 진단 등재 환영

기사승인 2019.06.14  1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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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 시민네트워크, 공동성명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5월에 개최된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의 승인된 것에 대해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시민연대,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보건교사회,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아이건강국민연대 등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개인에게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 의료적 근거를 마련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 폭력예방게임인 한국형 불리프리게임

또한 “이번 WHO의 결정의 본질은 ‘게임’이 아니고 지나친 게임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능 유지가 어려워져 버린 ‘게임사용자’를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며 “그러나 일각에선 이를 마치 게임 전반에 대한 규제로 동일시하여, 게임 업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게임하는 사람들을 환자로 낙인찍는다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네트워크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도 WHO 결정에 반대하며 산업계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하는 편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며 “게임업계와 관견 정부부처 등이 제기하는 소모적 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세계보건기구 결정의 본질에 맞춰 게임사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작업을 차분히 추진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의 성명서이다.

 성명서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 등재를 지지한다.

게임산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모적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게임과몰입과 중독 예방치유 의무”에 충실하라!!

2019년 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이 의결되었다.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면에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에 의한 제도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그 결과 게임 산업은 매출 14조의 핵심 컨텐츠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서 ‘게임의 중독적 사용’행태로 인한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가 발생해 왔고,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상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게임업계와 게임과몰입 예방치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 및 대안적 환경을 구축해야할 책무는 방기한 채,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 정책도구인 셧다운제도의 폐지에만 골몰하는 등 균형 잃은 입장을 취해왔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게임산업협회와 게임 산업 친화적 일부 학계와 단체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이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명분 없는 맹목적 반대 입장과 활동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게임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고통 받는 게임중독피해자와 그 가족을 무시한 채,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임산업협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며,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진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게임산업협회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단체들이 사실의 왜곡과 무지로 WHO의 결정을 비난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몇 가지 그들의 주장이 붙임(붙임 2)과 같이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에 근거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WHO의 게임사용장애 등재 자체를 부정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가지는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공중보건학적 폐해에 대한 건강체계의 대응과 게임소비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본질에 충실하여 산, 학, 민, 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후속대책을 마련해 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철저히 건강권 보장이라는 보건복지원리에 맞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국내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전문가와 협력해야 한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의 기계적 중립의 입장을 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균형 있는 의견수렴이 가능한 협의체를 만들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게임산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국내 건강예방치료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의학, 보건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전문 직역, 나아가 청소년, 교육 영역 등이 총 망라된 전문가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추진하라.

셋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목적에만 편향된 입장과 정책에 치우치지 말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에 명시한 게임과몰입과 중독의 예방치유업무에도 충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진정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체육놀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넷째, 게임업계 및 이에 동조하는 일부 단체들은 더 이상 세계보건기구와 전세계 건강전문가의 공중보건에 입각한 노력을 억지논리로 왜곡하거나 폄훼하지 말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게임이용환경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및 청소년 건강복지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게임의 건강한 이용을 돕는 환경과 규범, 그리고 게임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예방과 조기개입, 나아가 상담, 집중치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건강서비스가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 즉각적 만족과 미래만족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임사용 환경과 사회문화 환경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학계, 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해 갈 것이다.

2019년 6월 12일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시민연대,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보건교사회,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아이건강국민연대, 중독포럼, 탁틴내일,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GSGT,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 강릉YMCA, 시소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좋은교사운동, 십대여성인권센터, 군포탁틴내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한민국 옴부즈맨 총연맹 이상 21개 단체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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