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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 개혁측 예배방해 혐의 ‘전원 무죄’

기사승인 2019.06.24  14: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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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법, 장학정 대표, 윤준호 교수 등 20여명 혐의 없음 판결

예배 방해 목적,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위성예배 진행 결정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없다고 판단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성락교회 김기동 측의 예배를 개혁측이 방해했다는 고소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 가뜩이나 김기동 씨의 배임횡령에 대해 검찰이 5년을 구형 7월 12일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이라 김기동 측에 먹구름이 계속 드리우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 성락교회 김기동 측이 개혁 측의 신길본당
집회 방해를 위해
내건 공고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0일 김기동 측이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와 윤준호 교수 등 총 20인을 ‘예배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본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23일과 30일 김기동 측의 11시 주일예배와, 같은 해 6월 2일 금요철야예배를 개혁측이 방해했다는 것으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예배방해가 아닌 예배 장소를 둔 양측의 충돌로 이해했으며, 오히려 김 씨 측이 개혁 측의 예배 일정을 접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예배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개혁 측은 당시 김기동 씨를 반대하여 김 씨 측이 주관하는 예배가 아닌 분리 예배를 준비했고, 그 장소로 비어있던 신길 본당을 선택했다. 성락교회는 신도림동 선교센터를 건립한 이후, 주 예배 장소를 신길동에서 신도림동으로 완전히 이전해 진행해 왔다. 이에 개혁 측은 김기동 측에 2017년 4월 21일 협조공문을 통해 신길본당 예배를 알리기에 이르렀다.

개혁 측은 주 예배를 드리던 신도림동 예배당을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나가 비어있던 신길동 본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분리로 인한 충돌을 최소화 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김기동 측은 협조공문이 접수된 직후인 4월 23일 교회 소식에 신길본당을 예배 장소에 추가하며, 개혁 측의 예배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했다. 이를 놓고 정당한 위성예배라고 주장했지만, 본래 성락교회는 신길본당 대예배당에서 위성예배를 진행치 않았었고, 무엇보다 협조공문이 접수된 직전까지도 교회 소식에 ‘신도림동 예배당’만 기재되어 있었을 뿐 신길본당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시 이를 의심하며, “교회 측(김 목사측)은 교개협 측이 신길본당 예배를 진행할 것을 알면서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교회 측 위성예배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신길본당이 성락교회 교인의 총유 재산이기에, 개혁 측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전제하며 “교회 측(김기동 측) 교인들의 예배나 신길본당 사용이 교개협 측 교인들의 예배나 신길본당 사용보다 우선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예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교개협 측 교인들의 예배나 그 준비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며, 교회 측(김기동 측) 교인들의 위성예배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예배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6월 2일 상황에 대해서도 당시 하루 종일 계속된 양측 충돌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역시 예배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개협은 이번 무죄판결로 개혁 선포 이후 그간 신길본당에서 벌어졌던 여러 충돌들이 김 목사 측의 예배방해였음이 입증됐다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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